가축의 해외악성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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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서 론 ----------------------------------------- 1

§2. 본 론 ----------------------------------------- 1
1. 구제역 --------------------------------------- 1
2. 광우병 --------------------------------------- 3
3. 우 역 ---------------------------------------- 4
4.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 6
5. 수포성구내염 ----------------------------------- 7
6. 웨스트나일병 ----------------------------------- 7
7. 에볼라병 -------------------------------------- 8
8. 돼지수포병 ------------------------------------ 8
9. 가성우역 -------------------------------------- 9
10. 블루텅 --------------------------------------- 9


§3. 결 론 ----------------------------------------- 9


<참고 자료> -------------------------------------- 12

본문내용

령 제 1,110호(1993. 1. 11)로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에 해외가축전염병과를 설치하고, 해외가축전염병의 검색 및 발생요인에 관한 조사 연구, 해외가축전염병에 관한 생물학적/면역학적 시험연구, 해외가축전염병에 관한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및 생산, 해외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수집 및 기술교육 등의 사무를 분장토록한 바 있으며, 현재에는, 지난 1994년 12월 23일자로 정부조직 및 직제개편 (대통령령 14,455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수의과학연구소에 해외전염병과를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다.
외국에선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그만큼 이런 특수질병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그 피해는 심각하다는 것이다. 구제역 등의 해외악성전염병이 세계의 광범위한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한편, 국제적인 무역의 자유와의 진전에 따라 동물/축산물에 대하여도 다양한 국가로부터 다양한 품목이 수입되고 있어, 해외로부터의 감시전염병의 침입기회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들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에 따른 해외 악성전염병을 위시한 감시전염병의 침입방지에 대하여 금후 더 한층 주의를 기울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1)착지검역체제의 확립
수입가축에 의한 감시전염병의 침입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동물 검역소에서 수입검역과 수입검역후의 수입가축의 사양지에 있어 격리사양등의 방역조치를 일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동물검역소 및 기관에서는 관계자의 지도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2)해외 악성전염병 등 방역체제의 강화
가. 해외악성전염병 방역실시요령(농림부 훈령 제1039호 '00. 8. 19)을 기본으로 하여 구체적인 방역조치요령을 검토 작성하여 긴급방역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관계 기술자와 가축사양자에 대한 보급, 계몽운동을 강화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가축의 전염성질병으로 생각되는 불명질병이 발생한 경우는 당해질병에 의해 축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는 병성이 결정될때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만연방지 조치에 대하여 우선 주변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를 실시한 후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방역연습의 실시에 노력하여, 발생시에 효율적인 방역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 국가는 각종 전염병예방약을 비축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한다.
라. 국가는 해외에 있어 질병의 발생동향에 관한 정보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해외 악성전염병등의 침입방지와 만연방지에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진단체제의 경비등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노력한 결과 구제역 발생 1년 반 만에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는 큰일을 해냈었지만 이에 더하여 앞으로는 재유입 방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영국의 구제역 발생 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영국 등 유럽연합(EU) 국가의 우제류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금수(禁輸)조치를 취하였고 막대한 인력을 동원하여 국경검문, 공·항만 검역, 대규모 소독작업 등의 강화를 하고, 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역활동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첫째, 해외로부터의 “유입방지”가 중요하다. 공·항만 검역 중 구제역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수입동물·축산물, 해외여행객 관리 및 휴대육류·육제품, 기내식의 음식물쓰레기 등에 대한 국경검역 강화와 범국가적인 차원의 부단한 질병감시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해외 여행시 발생국가의 여행을 자제해주는 등 국민 모두의 협조가 요구된다.
둘째, 몇 년전 구제역 발생시 홍성지역의 살처분이 늦어져 인근농가로 확산되었던 점과 파주지역 반경 10㎞이내의 가축에 대한 이동통제의 어려움 등의 경험을 교훈 삼아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도축검사·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의심축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역시스템의 작동과 발생시 확산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평상시 시·도(시·군) 및 군·경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신속 정확한 진단 및 강력한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낙농 선진국인 영국의 구제역 진압 방역조치는 우리의 구제역 진압 작전에 비하여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수의전문가 위원회가 네덜란드의 보호구역내 위치한 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제한적인 구제역 예방접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조기 진압을 위해서는 살처분 정책과 더불어 긴급백신접종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소해면상뇌증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 발생국가로부터의 검역을 철저히 하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에 급여하지 말아야 하는 등 국내에 유입가능하며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함께 국민건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해외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유입방지를 위해 온 국민이 합심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
축산신문, 신상돈, 2003. 8 .18
http://www.dlibrary.go.kr/
http://u-lib.nanet.go.kr:8080/dl/
서명: 가축방역·식품위생, 저자명 : 일본 법령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편, 농림부, 2000
http://www.tmr.pe.kr/cgi-bin/technote/read.cgi?board=TMR_03&y_number=9&nnew=1
http://www.nvrqs.go.kr/Common/download.asp?fpath=/Extra/DiseaseInfo/DisKind/H110101.html&file=H110101.html
http://www.2000ch.com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11&dir_id=110205&eid=DHTo/EHeAktIqsQBPeKbZbxeCKQ4OPCM&qb=saS/7Lq0ILnmv6o=
http://home.rda.go.kr/ 에서 발췌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11&dir_id=110205&eid=3yitkbuqAfywfi0o97uZeyHH2sKz96vO&qb=x9i/3L7HvLrA/L+wurQgtOvD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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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06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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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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