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절 序 論
제 2 절 甲午更張 以前의 警察制度
제 3 절 甲午更張부터 韓日合倂 以前의 警察
제 4 절 植民地期의 警察
제 5 절 美軍政下의 警察
제 6 절 獨立以後 1991년 以前의 警察
제 7 절 警察法 制定 以後의 警察
제 8 절 韓國 警察史의 敎訓
제 2 절 甲午更張 以前의 警察制度
제 3 절 甲午更張부터 韓日合倂 以前의 警察
제 4 절 植民地期의 警察
제 5 절 美軍政下의 警察
제 6 절 獨立以後 1991년 以前의 警察
제 7 절 警察法 制定 以後의 警察
제 8 절 韓國 警察史의 敎訓
본문내용
혼란의 극한상황을 극복함으로써 건국의 기초를 쌓는데 기여하였다.
제 6 절 獨立以後 1991년 以前의 警察
1. 서
1948년 우리나라 독립이후, 우리 경찰도 독립된 국가의 경찰로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했지만, 미군정과 한국전쟁, 초기민주주의의 시행에 따른 과오 등으로 좌절과 일탈의 시련을 겪게 된다. 경찰에게 독립이후 가장 큰 변화는 아마 1991년 경찰법 제정일 것이다. 그것은 경찰법으로서는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었고, 그에 따라 우리 경찰의 조직과 위상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2. 내무부경찰체제의 출범
가. 중앙경찰 조직 - 내무부 치안국(치안본부)
독립이후의 경찰체제를 규정지은 것은 다름 아닌 법률 제 1호인 정부조직법이다. 이 법은 내무부의 일국으로서 치안국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1953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설립과 해양경찰대의 설치, 1968년1.21사태를 계기로 한 전투경찰대의 설치, 1979년의 경찰대학설치법의 제정과 1981년의 경찰대학의 개교 등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
나. 지방경찰 조직 - 시도 경찰국
지방경찰의 장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경찰서장은 행정관청으로서 1991년 이전에도 우리 경찰에서 유일하게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다. 배 경
제헌국회는 ‘정부조직법기초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조직법의 제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이었던 경무부가 일개 국으로 전락한 배경에는 식민지기의 강대한 경찰권력의 가혹한 침해에 대한 반감등이 상승작용 했음이 틀림없고,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철저한 과거와의 단절에 실패한 대가를 독립이후 치르게 되는 것이다.
3. 경찰관직무직행법 등 경찰관련법령의 제정
1953년 12월 14일 법률 299호로 경찰관직무직행법이 제정되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기본법이 마련되는 등 경찰관련 법령의 정비가 이뤄지고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 동안 국가공무원에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기에 이르렀다.
4.. 요 약
첫째로 독립국가로서 한국역사상 최초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을 운용해 나간다. 그러나 경찰 제도는 군정기와 마찬가지로 내무부 소속하의 국가경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둘째로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경찰의 즉시강제에 관한 기본법이어서 경찰작용을 통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로 경찰이 비로소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녕,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고 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넷째로 경찰사무에도 변화가 나타가 전투경찰적 활동을 수행하고 1968년에는 전투경찰 업무가 정식적 경찰의 업무범위에 추가되었다.
다섯째로 경찰은 오로지 국가의 존립과 법질서의 불가침성을 보호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다시는 훼손돼서는 안 될 우리 경찰 조직의 이념이다.
여섯째로 이 시기의 경찰에 대한 최대의 요구는 정치적 중립이었으며, 조직 내부적으로도 경찰의 기구독립이 하나의 수원이었다.
제 7 절 警察法 制定 以後의 警察
1. 경찰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
우리 경찰제도 개혁논의는 주로 선거부처인 내무부로부터의 독립, 즉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찰위원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 등 아쉬운 것도 있지만 경찰조직 발전의 일보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경찰법의 제정과정
우리나라 경찰법 제정은 1955년 법무부에서 ‘경찰법안’을 만들면서부터이다. 1959년 경찰중립화법안의 입안이 실패하고, 제 2공화국은 정부조직법 제 13조는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공안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1980년에도 대한경우회 경찰중립화를 개헌안에 반영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1988년 경찰대학 출신의 초급간부들이 ‘경찰중립화선언’을 하여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었다.
이런 배경하에 경찰법 제정의 움직임이 본격화 된 것은 1988년 여소야대 당시의 야3당인 평민민주공화당에 의한 단일법안이였다. 정부내에 1977년 ‘행정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난항 끝에 1991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법률 제 4369호로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3.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가. 내무부 외청화와 경찰위원회제의 신설
경찰법 제정으로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지방경찰도 지방경찰청으로 독립기관화되었다. 내무부에 경찰위원회를 두고 지방에는 시도지사 밑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두었다. 또한 해양경찰이 1996년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다.
나. 행정자치부체제하의 경찰
행정자치부로 바뀌면서 경찰은 내무부의 외청에서 현재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전환되었으나 업무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제 8 절 韓國 警察史의 敎訓
우리가 한국 경찰사를 배우는 목적은 역사의 교훈을 통해 현재의 경찰을 바르게 진단하고 경찰의 미래를 바르게 설계하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는 한국경찰의 역사를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경찰의 존재목적 또는 경찰이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 스스로 개혁에 대한 준비와 충분한 연구,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며, 통일을 염두에 두는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경찰의 창설은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과 능력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일본내각과 제국주의 일본의 계획에 추진되었고 미군정의 정책에 따라 해방 후에도 그대로 수용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경찰활동은 더는 반복되면 안되고, 반면 이러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 경찰이 21세기의 거센 개혁의 물결을 거부하면 다시 닥칠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은 한국 나름의 독특한 환경이 있으므로 더는 남의 나라를 모방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연구로 우리에게 맞는 독창적인 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찰이 법제나 제도면에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는 수신자의 위치로부터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창조적 발신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 6 절 獨立以後 1991년 以前의 警察
1. 서
1948년 우리나라 독립이후, 우리 경찰도 독립된 국가의 경찰로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했지만, 미군정과 한국전쟁, 초기민주주의의 시행에 따른 과오 등으로 좌절과 일탈의 시련을 겪게 된다. 경찰에게 독립이후 가장 큰 변화는 아마 1991년 경찰법 제정일 것이다. 그것은 경찰법으로서는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었고, 그에 따라 우리 경찰의 조직과 위상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2. 내무부경찰체제의 출범
가. 중앙경찰 조직 - 내무부 치안국(치안본부)
독립이후의 경찰체제를 규정지은 것은 다름 아닌 법률 제 1호인 정부조직법이다. 이 법은 내무부의 일국으로서 치안국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1953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설립과 해양경찰대의 설치, 1968년1.21사태를 계기로 한 전투경찰대의 설치, 1979년의 경찰대학설치법의 제정과 1981년의 경찰대학의 개교 등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
나. 지방경찰 조직 - 시도 경찰국
지방경찰의 장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경찰서장은 행정관청으로서 1991년 이전에도 우리 경찰에서 유일하게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다. 배 경
제헌국회는 ‘정부조직법기초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조직법의 제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이었던 경무부가 일개 국으로 전락한 배경에는 식민지기의 강대한 경찰권력의 가혹한 침해에 대한 반감등이 상승작용 했음이 틀림없고,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철저한 과거와의 단절에 실패한 대가를 독립이후 치르게 되는 것이다.
3. 경찰관직무직행법 등 경찰관련법령의 제정
1953년 12월 14일 법률 299호로 경찰관직무직행법이 제정되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기본법이 마련되는 등 경찰관련 법령의 정비가 이뤄지고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 동안 국가공무원에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기에 이르렀다.
4.. 요 약
첫째로 독립국가로서 한국역사상 최초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을 운용해 나간다. 그러나 경찰 제도는 군정기와 마찬가지로 내무부 소속하의 국가경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둘째로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경찰의 즉시강제에 관한 기본법이어서 경찰작용을 통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로 경찰이 비로소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녕,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고 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넷째로 경찰사무에도 변화가 나타가 전투경찰적 활동을 수행하고 1968년에는 전투경찰 업무가 정식적 경찰의 업무범위에 추가되었다.
다섯째로 경찰은 오로지 국가의 존립과 법질서의 불가침성을 보호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다시는 훼손돼서는 안 될 우리 경찰 조직의 이념이다.
여섯째로 이 시기의 경찰에 대한 최대의 요구는 정치적 중립이었으며, 조직 내부적으로도 경찰의 기구독립이 하나의 수원이었다.
제 7 절 警察法 制定 以後의 警察
1. 경찰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
우리 경찰제도 개혁논의는 주로 선거부처인 내무부로부터의 독립, 즉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찰위원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 등 아쉬운 것도 있지만 경찰조직 발전의 일보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경찰법의 제정과정
우리나라 경찰법 제정은 1955년 법무부에서 ‘경찰법안’을 만들면서부터이다. 1959년 경찰중립화법안의 입안이 실패하고, 제 2공화국은 정부조직법 제 13조는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공안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1980년에도 대한경우회 경찰중립화를 개헌안에 반영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1988년 경찰대학 출신의 초급간부들이 ‘경찰중립화선언’을 하여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었다.
이런 배경하에 경찰법 제정의 움직임이 본격화 된 것은 1988년 여소야대 당시의 야3당인 평민민주공화당에 의한 단일법안이였다. 정부내에 1977년 ‘행정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난항 끝에 1991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법률 제 4369호로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3.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가. 내무부 외청화와 경찰위원회제의 신설
경찰법 제정으로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지방경찰도 지방경찰청으로 독립기관화되었다. 내무부에 경찰위원회를 두고 지방에는 시도지사 밑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두었다. 또한 해양경찰이 1996년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다.
나. 행정자치부체제하의 경찰
행정자치부로 바뀌면서 경찰은 내무부의 외청에서 현재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전환되었으나 업무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제 8 절 韓國 警察史의 敎訓
우리가 한국 경찰사를 배우는 목적은 역사의 교훈을 통해 현재의 경찰을 바르게 진단하고 경찰의 미래를 바르게 설계하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는 한국경찰의 역사를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경찰의 존재목적 또는 경찰이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 스스로 개혁에 대한 준비와 충분한 연구,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며, 통일을 염두에 두는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경찰의 창설은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과 능력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일본내각과 제국주의 일본의 계획에 추진되었고 미군정의 정책에 따라 해방 후에도 그대로 수용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경찰활동은 더는 반복되면 안되고, 반면 이러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 경찰이 21세기의 거센 개혁의 물결을 거부하면 다시 닥칠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은 한국 나름의 독특한 환경이 있으므로 더는 남의 나라를 모방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연구로 우리에게 맞는 독창적인 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찰이 법제나 제도면에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는 수신자의 위치로부터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창조적 발신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