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관
2. 주요 내용
(1) 국경간 거래
1) 자산운용업
2) 보험서비스
3) 신용평가업
4)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처리
(2) 신금융서비스
(3) 금융 규제, 감독
1) 정부권한 확대 또는 유지 측면
2) 정부권한 축소 측면
(4) 기타 금융관련 합의사항
1) 금융기관들의 후선업무(Back-office) 위탁 허용
2) 정부조달에 대한 내외국 금융기관 동등대우
3) 금융감독 당국간 협력채널 확보
4) 금융기관의 정부간 정기 대화채널 마련
5) 교차보복의 금지
3.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1) 국경간 거래가 미치는 영향
1) 자산운용업
2) 보험산업
3) 기타 금융업
(2) 신금융서비스의 영향
(3) 규제, 감독체계 변화의 영향
4. 결론 및 대응방향
(1) 한미 FTA의 수혜와 부작용
(2) 금융시장 전망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방향
2. 주요 내용
(1) 국경간 거래
1) 자산운용업
2) 보험서비스
3) 신용평가업
4)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처리
(2) 신금융서비스
(3) 금융 규제, 감독
1) 정부권한 확대 또는 유지 측면
2) 정부권한 축소 측면
(4) 기타 금융관련 합의사항
1) 금융기관들의 후선업무(Back-office) 위탁 허용
2) 정부조달에 대한 내외국 금융기관 동등대우
3) 금융감독 당국간 협력채널 확보
4) 금융기관의 정부간 정기 대화채널 마련
5) 교차보복의 금지
3.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1) 국경간 거래가 미치는 영향
1) 자산운용업
2) 보험산업
3) 기타 금융업
(2) 신금융서비스의 영향
(3) 규제, 감독체계 변화의 영향
4. 결론 및 대응방향
(1) 한미 FTA의 수혜와 부작용
(2) 금융시장 전망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방향
본문내용
수탁고 및 외국계의 시장점유율 추이
출처 : 금융감독원
2) 보험산업
보험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보험상품 판매채널이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계 보험사의 상품제조 능력이 강화될 것이므로 국내 보험사의 마켓 쉐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보험시장은 상업적 주재 측면에서는 거의 완전한 수준으로 개방되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국계 보험사의 시장잠식이 심화되었다. 이번 FTA를 통해서도 국경간 거래를 통해 보험상품을 파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외국계 보험사의 판매능력이 강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 내 보험사의 영업력의 핵심은 보험 중개업자의 판매능력에 달려 있음
그러나 이번에 개방되는 보험부수 업무는 한미간 경쟁력 격차가 크다. 향후 높은 단계의 방카슈랑스가 허용되면서 보험판매채널이 확대되고 판매경쟁이 심화될 것인데, 외국계 보험사가 해외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경쟁력 높은 보험상품을 만들어 국내 보험시장 시장점유율을 더욱 확대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보험계리사가 2만 2,362명에 이르는 반면, 국내는 342명에 불과함
3) 기타 금융업
금융정보의 해외위탁 처리 및 신용평가업의 허가조건 완화로 단기적으로는 국내 금융기관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기관의 정보처리 및 평가능력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이를 잘 활용하면 상품판매를 극대화하면서도 마케팅 비용의 극소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계 금융기관들이 국내 고객정보를 재활용해 국내 금융기관보다 훨씬 우월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거나 고객관리시스템(CRM)을 구축할 여지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 경우 국내 금융기관들의 상품판매 및 마케팅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또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후선기능(Back office)의 아웃소싱, 국내 고객정보의 해외 위탁처리 등을 활용해 매우 적은 수의 점포와 인력만을 가지고 국내에서 활용하면서 사실상 ‘국경간 거래’가 허용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누리며 국내 금융시장을 잠식할 여지가 크다. 이번 협상에서 국경간 거래와 관련해 은행업과 증권업은 직접적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역시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국경간 거래의 영향권 하에 놓일 수 밖에 없다.
한편 금융정보의 해외 위탁처리가 일반화되거나 외국계 신용평가기관의 활동이 증가하면 이 부문에서의 국내 고급 노동력(전문인력) 시장도 위축될 소지가 크다.
(2) 신금융서비스의 영향
미국의 신금융서비스(국내에는 부재)는 당분간 열거주의, 건별 허가 등의 방식으로 도입될 것이므로 당장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즉 신금융서비스가 국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상품의 인가와 관련된 국내법 및 규제 체계에 달려 있다.
그러나 자통법 통과 이후 국내 규제법 체계가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면, 규제당국이 허가하지 않을 수 없는 다양한 복합 금융상품이 유입되어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 즉 향후 자통법 통과로 금융규제가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면, 국내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상황하에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유입되는 신금융서비스만을 선별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계 증권사 및 보험사들이 선물, 옵션, 스왑 등을 결합한 각종 구조화 상품을 국내에 소개하면서 국내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잠식할 가능성이 크며, 이런 맥락에서 이번 한미FTA는 자통법 및 방카슈랑스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국내 금융기관은 미국의 복잡한 연방법-주법의 이중적 규제시스템으로 인해 미국 현지 진출 혹은 신금융서비스 제공등에 있어 여전히 상당한 제약에 직면해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상품개발 능력이 미국 금융기관에 비해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설령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연방법 및 주법의 이중규제 때문에 현지 진출 및 실제적인 신금융 상품, 서비스 능력은 제한될 전망이다.
(3) 규제, 감독체계 변화의 영향
한미 FTA 의 타결로 인해 앞으로는 행정지도 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준수’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가 빈번하게 행정지도를 활용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자자-국가 소송제도)로 인해 미국 투자자가 국내 정부정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재량 여지도 크게 좁아졌다. 이러한 정부의 재량권 축소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은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금융시장 전반이 불안해질 우려도 있다. ISD에 입각해 해외 투자자들이 소송을 남발한다면 정부의 주요 공공정책이 무력화되거나 정부가 시장불안 억제를 위해 금융안정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예컨대, 향후에는 카드사태가 발생한 초기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금융기관들에게 시장불안을 막기 위해 카드채를 매입해달라는 요청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시장규율 측면에서(카드채를 매입하지 않거나 조기에 처분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국지적인 금융불안이 거시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치하게 된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4. 결론 및 대응방향
(1) 한미 FTA의 수혜와 부작용
FTA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은 소비자후생 증가와 금융시스템 선진화, 정부권한의 축소(금융감독 기능의 선진화) 및 아시아 금융허브 도약의 계기 마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정부 내지 금융감독기구가 시장에 빈번하게 개입하기 어려워져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넓어진다는 점은 바람직하다. 나아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진행되 온 금융개방이 이번 한미 FTA를 통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고,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할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FTA로 인해 국내 금
출처 : 금융감독원
2) 보험산업
보험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보험상품 판매채널이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계 보험사의 상품제조 능력이 강화될 것이므로 국내 보험사의 마켓 쉐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보험시장은 상업적 주재 측면에서는 거의 완전한 수준으로 개방되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국계 보험사의 시장잠식이 심화되었다. 이번 FTA를 통해서도 국경간 거래를 통해 보험상품을 파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외국계 보험사의 판매능력이 강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 내 보험사의 영업력의 핵심은 보험 중개업자의 판매능력에 달려 있음
그러나 이번에 개방되는 보험부수 업무는 한미간 경쟁력 격차가 크다. 향후 높은 단계의 방카슈랑스가 허용되면서 보험판매채널이 확대되고 판매경쟁이 심화될 것인데, 외국계 보험사가 해외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경쟁력 높은 보험상품을 만들어 국내 보험시장 시장점유율을 더욱 확대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보험계리사가 2만 2,362명에 이르는 반면, 국내는 342명에 불과함
3) 기타 금융업
금융정보의 해외위탁 처리 및 신용평가업의 허가조건 완화로 단기적으로는 국내 금융기관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기관의 정보처리 및 평가능력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이를 잘 활용하면 상품판매를 극대화하면서도 마케팅 비용의 극소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계 금융기관들이 국내 고객정보를 재활용해 국내 금융기관보다 훨씬 우월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거나 고객관리시스템(CRM)을 구축할 여지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 경우 국내 금융기관들의 상품판매 및 마케팅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또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후선기능(Back office)의 아웃소싱, 국내 고객정보의 해외 위탁처리 등을 활용해 매우 적은 수의 점포와 인력만을 가지고 국내에서 활용하면서 사실상 ‘국경간 거래’가 허용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누리며 국내 금융시장을 잠식할 여지가 크다. 이번 협상에서 국경간 거래와 관련해 은행업과 증권업은 직접적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역시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국경간 거래의 영향권 하에 놓일 수 밖에 없다.
한편 금융정보의 해외 위탁처리가 일반화되거나 외국계 신용평가기관의 활동이 증가하면 이 부문에서의 국내 고급 노동력(전문인력) 시장도 위축될 소지가 크다.
(2) 신금융서비스의 영향
미국의 신금융서비스(국내에는 부재)는 당분간 열거주의, 건별 허가 등의 방식으로 도입될 것이므로 당장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즉 신금융서비스가 국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상품의 인가와 관련된 국내법 및 규제 체계에 달려 있다.
그러나 자통법 통과 이후 국내 규제법 체계가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면, 규제당국이 허가하지 않을 수 없는 다양한 복합 금융상품이 유입되어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 즉 향후 자통법 통과로 금융규제가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면, 국내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상황하에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유입되는 신금융서비스만을 선별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계 증권사 및 보험사들이 선물, 옵션, 스왑 등을 결합한 각종 구조화 상품을 국내에 소개하면서 국내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잠식할 가능성이 크며, 이런 맥락에서 이번 한미FTA는 자통법 및 방카슈랑스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국내 금융기관은 미국의 복잡한 연방법-주법의 이중적 규제시스템으로 인해 미국 현지 진출 혹은 신금융서비스 제공등에 있어 여전히 상당한 제약에 직면해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상품개발 능력이 미국 금융기관에 비해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설령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연방법 및 주법의 이중규제 때문에 현지 진출 및 실제적인 신금융 상품, 서비스 능력은 제한될 전망이다.
(3) 규제, 감독체계 변화의 영향
한미 FTA 의 타결로 인해 앞으로는 행정지도 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준수’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가 빈번하게 행정지도를 활용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자자-국가 소송제도)로 인해 미국 투자자가 국내 정부정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재량 여지도 크게 좁아졌다. 이러한 정부의 재량권 축소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은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금융시장 전반이 불안해질 우려도 있다. ISD에 입각해 해외 투자자들이 소송을 남발한다면 정부의 주요 공공정책이 무력화되거나 정부가 시장불안 억제를 위해 금융안정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예컨대, 향후에는 카드사태가 발생한 초기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금융기관들에게 시장불안을 막기 위해 카드채를 매입해달라는 요청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시장규율 측면에서(카드채를 매입하지 않거나 조기에 처분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국지적인 금융불안이 거시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치하게 된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4. 결론 및 대응방향
(1) 한미 FTA의 수혜와 부작용
FTA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은 소비자후생 증가와 금융시스템 선진화, 정부권한의 축소(금융감독 기능의 선진화) 및 아시아 금융허브 도약의 계기 마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정부 내지 금융감독기구가 시장에 빈번하게 개입하기 어려워져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넓어진다는 점은 바람직하다. 나아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진행되 온 금융개방이 이번 한미 FTA를 통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고,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할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FTA로 인해 국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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