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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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안락사에 관한 기본적 고찰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유형
(1) 안락사의 개념에 따른 분류
1) 도태적 안락사 (최광의의 안락사)
2) 존엄사 (광의의 안락사)
3) 간접적 안락사 (협의의 안락사)
4) 진정 안락사 (최협의의 안락사
(2)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1) 자의적 안락사 (Voluntary Euthanasia)
2) 임의적 안락사 (Nonvoluntary Euthanasia)
3) 타의적 안락사 (Involuntary Euthanasia: 강제적 안락사)
(3)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1) 적극적 안락사 (Active Euthanasia: 작위적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Passive Euthanasia : 부작위적 안락사)
3) 간접적 안락사 (Indirective Euthanasia : 결과적 안락사)
(4) 생존자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1) 자비적 안락사 (Benefiicient Euthanasia: 반 고통사 (Antidysthanasia)
2) 존엄적 안락사 (Euthanasia with Dignity: 존엄사)
3) 선택적 안락사 (Selective Euthanasia :도태적 안락사)


Ⅲ.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네덜란드
2. 미국
3. 독일
4. 호주
5. 프랑스
6. 일본
7. 한국

Ⅳ. 안락사에 대한 판례
1. 안락사 인정 판례
(1) 카렌 안 퀸란(Karen ann Quinlan) 사건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의의
(2) 테리 시아보(Theresa Marie Schindler) 사건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의의
2. 안락사 불인정 판례
(1) 케보키언(Jack Kevorkian)사건
1) 사건개요
2) 사건의 의의
(2) 보라매병원 사건
1) 사건개요
2) 판결 요지
3) 사건의 의의

Ⅴ.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고찰
1.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판단
(1) 적극적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3) 의사 방조사
2. 형법상 안락사의 허용 요건
(1) 객관적 요건
1) 불치의 병
2) 죽음에 임박
3) 극심한 육체적 고통
4) 본인의 동의
5) 의사에 의한 시술
6) 인도적 방법으로 시행
(2) 주관적 요건
(3) 절차적 요건
1)절차상의 제요건
2) 결정의 주체
3) 형법상의 통제
3. 안락사의 법적 정당화 근거
(1)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는 견해
(2) 긴급피난으로 보는 견해
(3) 정당행위로 보는 견해
(4) 소결

Ⅵ. 결 론

본문내용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하다 할 수 있다. 이처럼 긴급피난만으로 위법성조각의 근거를 찾는 견해는 드물지만, 피해자의 승낙과 긴급피난의 중복으로 위법성조각의 근거를 찾는 견해는 종종 있다.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6, 제6판), 65면.
(3) 정당행위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사회상규에 적합한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에 그 근거를 구한다. 위법성은 실질적 위법성에 반하는 것으로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행위로 하고 있는데 안락사는 곡 사회상규에 적합한 행위라고 볼 것이다. 이것은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며 위에서 언급한 6가지의 객관적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보는 것이 현재 통설적인 입장이다.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6, 제6판), 66면.
(4) 소결
안락사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하여 그 사기를 앞당기는 행위라고 할 때, 안락사에 관한 의사의 실행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개인적 자유의 가치를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모두를 고려해 그 목적과 수단 그리고 그 내용 등이 법질서 차원에서 합당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합당의 여부는 의사를 행위의 주체로 하는 사회상규에 부합 하는가 아닌가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 20조에서 그 근거를 찾는 정당행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Ⅵ. 결 론
최근 안락사를 입법화하는 국가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안락사를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락사를 부정하는 견해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안락사를 인정할 때 수반되는 남용의 위험성은 엄중히 경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 안락사 허용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된다. 그러나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는 현재도 암묵적으로 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국민들 또한 이를 찬성하는 분위기 이다. 지난 2005년에 나온 안락사의 찬반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에 관한 신문기사의 내용이 이런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소극적 안락사’에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림대 법학부 이인영 교수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전체 인구비율에 따라 추출한 1020명을 대상으로 ‘고통이 극심한 불치병 환자가 죽을 권리를 요구할 때 의료진은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가’를 물은 결과 69.3%가 이에 동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반면 치료중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5%에 그쳤다. 소극적 안락사는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환자가 의식불명이 될 경우를 대비해 (환자 스스로) 사전에 치료거부 또는 치료중단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존엄사(death with dignity)’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응답(70.8%)이 반대한다는 응답(25.3%)을 크게 앞질렀다.』 국민일보 2005-04-01
이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은 국민들의 감정에 맞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인정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일정한 조건에 부합했을 때만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기준으로는 앞서 살펴본 안락사의 허용요건들을 핵심으로 경제적, 윤리적, 종교적, 사회적 문제들을 검토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 구체적 기준을 충족한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이를 형법 제252조의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예외 규정으로써 입법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인간은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즉,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중요한 것이지만 절망적이고 고통스런 불치의 병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생명의 존엄성만을 강조하여 인간답고 편안하게 죽을 권리마저 빼앗는 것은 너무 잔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안락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안락사의 남용 및 여러 가지 위험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구체적인 기준 아래서 제한적인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 입법화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정당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게 되어 소극적 안락사를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만 하는 의사나 가족이 느낄 수 있는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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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도금, ‘안락사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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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치재, ‘안락사(법과기독교윤리의 충돌영역), 한남대학교 논문집 제 33집 121~
134면, 2003
류지한, ‘안락사’, 비교문화연구 15집 77~105면, 2003.
제럴드 드워킨 외 지음/석기용정기도 옮김, ‘안락사 논쟁’, 책세상, 1999
데이비드 토머스머 · 토머신 쿠시너 지음/김완구 · 이상헌 · 이원봉 옮김, ‘탄생에서 죽음까지’, 문예출판사, 200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사 개정판,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제6전정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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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14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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