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해 방지
2. 잔디, 초화류, 지피식물의 관리, 제초
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
4.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5. 조각, 분수 등 조형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정비
②조경시설이 망가진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나무모양이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조경시설물을 고치거나, 나무의 메워심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책임자를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솎아내기, 가지치기 등 나무의 육림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나무를 베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다만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는 관리청이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관리청의 의무) ①관리청은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이 망가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 기술지도, 묘목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에게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조경시설을 관리청의 허가등을 받지 않고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기타 조경시설을 손상하거나 망가지게 한 경우
③관리책임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3 장 녹지, 보호수 관리
제7조(나무등의 보호) ①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목, 수림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득이 제거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목, 수림의 회복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지정한 도로변 건물의 관리책임자는 건물의 옥외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 관리청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시 양호한 기존 수목, 수림은 보존하거나 옮겨 심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수의 지정) ①관리청은 산림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수형이 미려한 나무, 희귀나 무, 대형목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시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수 소유자의 의무) ①보호수 소유자는 보호수가 귀중한 자연재산이고 생활환경 의 보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보호수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②보호수 소유자는 보호수를 옮겨 심거나 모양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수 괸리비용의 지원) 관리청은 보호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제11조(가로수등의 관리대장) 관리청은 보호수, 가로수, 조경시설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가로수의 식재·관리
제12조(가로수 식재·관리) ①관리청은 가로수를 계획적으로 심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가로수 식재방법, 병충해방제 등 가로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시민관리제 실시) ①관리청은 가로수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인근 공공기관·학교·단체·기업체·상가·주민 등이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병충해 발생신고, 방제
2. 가로수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3. 사고·재해 등으로 가로수에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②모든 시민은 가로수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청의 가로수 유지관리 시책에 가능한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가로수 관리의 위탁)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①관리청이 아닌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가로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1. 가로수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 있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보호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제16조(손상자 부담금등 징수) ①관리청은 도로법 제64조 및 제71조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가로수 또는 그 보호시설물을 손상한 자에게는 손상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손상자가 원상복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청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가로수와 그 보호시설물을 이식·이설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상자 부담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 5 장 녹화 지원 장려
제17조(녹화지원) 시장은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 꽃 등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은 제외한다.
1. 생 울타리 조성, 벽면녹화,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 건물 옥외공간에 다중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의 경우
제18조(녹화장려) ①시장은 조경 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념식수) 시장은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회갑·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
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9.07.30 조례제 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잔디, 초화류, 지피식물의 관리, 제초
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
4.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5. 조각, 분수 등 조형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정비
②조경시설이 망가진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나무모양이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조경시설물을 고치거나, 나무의 메워심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책임자를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솎아내기, 가지치기 등 나무의 육림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나무를 베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다만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는 관리청이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관리청의 의무) ①관리청은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이 망가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 기술지도, 묘목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에게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조경시설을 관리청의 허가등을 받지 않고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기타 조경시설을 손상하거나 망가지게 한 경우
③관리책임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3 장 녹지, 보호수 관리
제7조(나무등의 보호) ①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목, 수림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득이 제거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목, 수림의 회복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지정한 도로변 건물의 관리책임자는 건물의 옥외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 관리청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시 양호한 기존 수목, 수림은 보존하거나 옮겨 심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수의 지정) ①관리청은 산림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수형이 미려한 나무, 희귀나 무, 대형목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시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수 소유자의 의무) ①보호수 소유자는 보호수가 귀중한 자연재산이고 생활환경 의 보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보호수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②보호수 소유자는 보호수를 옮겨 심거나 모양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수 괸리비용의 지원) 관리청은 보호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제11조(가로수등의 관리대장) 관리청은 보호수, 가로수, 조경시설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가로수의 식재·관리
제12조(가로수 식재·관리) ①관리청은 가로수를 계획적으로 심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가로수 식재방법, 병충해방제 등 가로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시민관리제 실시) ①관리청은 가로수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인근 공공기관·학교·단체·기업체·상가·주민 등이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병충해 발생신고, 방제
2. 가로수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3. 사고·재해 등으로 가로수에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②모든 시민은 가로수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청의 가로수 유지관리 시책에 가능한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가로수 관리의 위탁)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①관리청이 아닌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가로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1. 가로수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 있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보호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제16조(손상자 부담금등 징수) ①관리청은 도로법 제64조 및 제71조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가로수 또는 그 보호시설물을 손상한 자에게는 손상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손상자가 원상복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청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가로수와 그 보호시설물을 이식·이설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상자 부담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 5 장 녹화 지원 장려
제17조(녹화지원) 시장은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 꽃 등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은 제외한다.
1. 생 울타리 조성, 벽면녹화,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 건물 옥외공간에 다중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의 경우
제18조(녹화장려) ①시장은 조경 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념식수) 시장은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회갑·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
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9.07.30 조례제 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