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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언론ㆍ출판 자유의 개관
Ⅰ. 헌법규정 및 문제제기
1. 헌법규정
2. 문제제기 및 서술방향
Ⅱ. 언론․출판 자유의 개념과 의의, 연혁 및 기능
1. 개념
2. 의의
3. 연혁
4. 기능
5. 특성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
(2) 국가질서 형성의 적극적 권리 (민주적 통치질서의 전제조건)
(3) 알 권리 등 중시
(4) 우월적 지위 인정
제2장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영역
Ⅰ. 언론․출판 자유의 법적성격
1. 주관적 방어권으로서의 성격
2.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성격
3. 객관적 법질서원리로서의 성격
Ⅱ. 언론․출판 자유와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1.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2. 직업의 자유와의 관계
3. 재산권 보장과의 관계
4. 집회․결사의 자유와의 관계
5.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의 관계
6. 양심․종교․학문․예술의 자유와의 관계
Ⅲ. 언론․출판 자유의 주체
1. 사인
2. 단체(매체)
Ⅳ. 언론․출판 자유의 내용
가. 사인적 권리
1. 의사표현의 자유
(1) 개념
(2) 의사의 개념에 대한 사견
(3) 상징적 표현의 문제
(4) 언론․출판의 뜻
(5) 판례
(6) 판례에 대한 사견
Ⅰ. 헌법규정 및 문제제기
1. 헌법규정
2. 문제제기 및 서술방향
Ⅱ. 언론․출판 자유의 개념과 의의, 연혁 및 기능
1. 개념
2. 의의
3. 연혁
4. 기능
5. 특성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
(2) 국가질서 형성의 적극적 권리 (민주적 통치질서의 전제조건)
(3) 알 권리 등 중시
(4) 우월적 지위 인정
제2장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영역
Ⅰ. 언론․출판 자유의 법적성격
1. 주관적 방어권으로서의 성격
2.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성격
3. 객관적 법질서원리로서의 성격
Ⅱ. 언론․출판 자유와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1.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2. 직업의 자유와의 관계
3. 재산권 보장과의 관계
4. 집회․결사의 자유와의 관계
5.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의 관계
6. 양심․종교․학문․예술의 자유와의 관계
Ⅲ. 언론․출판 자유의 주체
1. 사인
2. 단체(매체)
Ⅳ. 언론․출판 자유의 내용
가. 사인적 권리
1. 의사표현의 자유
(1) 개념
(2) 의사의 개념에 대한 사견
(3) 상징적 표현의 문제
(4) 언론․출판의 뜻
(5) 판례
(6) 판례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독일연방공화국의 대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라는 표현과 함계 구체적이고 명료한 실질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2) 군사기밀법은 7가지 사항으로 군사상의 기밀의 적용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그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3) “......사항 및 이에 관계되는 문서, 도화 또는 물건”이라는 법문의 표현은 기밀의 종류구분을 규정한 것이다. 즉 군사사항은 무형기밀이고, 이에 관계되는 문서, 도화, 물건은 유형기밀을 나타낸다.
4)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상의 기밀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법문의 표현은 군사상의 기밀의 형식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은 “비밀의 지정”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군사기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군사기밀의 경우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아울러 규정함으로서 “국가기밀의 보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또는 “국가안보와 민주주의”라는 두가지 상충되는 이념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다. 이에 충실한 입법주의는 절충주의(실질, 형식비밀주의)로 알려진다. 이는 비교적 “준수한 입법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법은 비밀지정의 양산을 막기 위해 유형비밀과 무형비밀을 모두 열거하고 있고, 그 적용대상을 7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는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 9하의 규정에 의해 파생되는 구성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도 없고, 헌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도출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도 없다고 판단된다.
(4) 검 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군사기밀법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남북이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유신체제하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이다. 따라서 1970년대 초반의 안보상황과 현재의 국제화해와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적 측면에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 예로 현행군사기밀보호법은 정보화 사회와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이데올로기화한 국가 안보화 보호할 가치 있는 군사상, 국방상의 이익을 구별하여야 한다. 그 뒤 군사상, 국방상 비밀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불가결한 형사제재를 가하는 법률로 재정비(헌법재판자료 제5집)하는 것이 있다. 또 정보화 사회에 따른 고도의 컴퓨터 기술의 조작에 의한 비밀의 누설의 방지 등도 그 좋은 예이다.
판시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타당하다고 본다.
① 판시사항 ‘가’에 대하여
합헌론은 그 규정범위에 대해 전부가 군사기밀의 보호객체가 아니고,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일 것만을 의미하므로 그 자체로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군사에 관한 사항이 형식적 요건의 하나로서 광범성은 여전히 배제되지 않는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국가기밀이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 개념으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지나치제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기준으로는 미국의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할 경우” 또는 독일의“국가안보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는” 등을 들 수 있다.
② 판시사항 ‘나’에 대하여
형법상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에서 부당한 방법 자체가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 애매모호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방법 자체가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외에 사회 통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범위는 지극히 불명확한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과 같이 구성요건 표지 입장에서 ‘법령에 위반하고, 대가를 공여하며, 위계를 사용하며, 비닉상태에 있는 무서 혹은 도화 등을 함부로 개파하는 등 사회통념상 시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판시사항 ‘다’에 대해
목적이나 신부여하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군사기밀에 대해 처벌함으로서 적국에의 누출 가능성을 상당한 정도로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규율대상은 현실적으로 일반국민이 형법이나 국가 보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입수하고 전파하는 행위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국가기밀이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기밀이 동등한 지위로서 조화의 법리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한정합헌, 한정위헌에 따른 적극적 법령해석 기피보다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개정안 또는 재정비를 유도시키는 것이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강경근, 『헌법학』, 법문사, 2000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1998
구병삭, 『신헌법학개론』, 박영사, 199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권영설, 『언론의 자유와 공익의 문제』198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양 건, 『헌법연구』, 법문사, 1995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3
2. 월간지
정연우,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고시계(1991. 7.)
허영, 언론출판의 자유, 월간고시(1986. 7.)
변재옥,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점, 사회과학 제11집(1980)
윤명선, 알권리, 월간고시(1993. 2.), 98쪽
양 건, 『입헌주의를 위한 변론』, 고시계, 1987
3. 개별 논문
이광진, 헌법상 언론의 내부적 자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1997.
송영신, 방송에 있어서 반론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1998.
이동원, 국민의 알권리의 한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1995.
박용상, 한국에 있어서의 언론중재-언론침해에 대한 구재를 중심으로, 1981
양 건, 반론권 행사의 실제, 1982
이상회, 언론중재제도와 정정보도청구권(언론중재위원회토론회주제논문집), 1984
구병삭,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의 정보공개, 현대공법의 이론, 1981
변재옥,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점(1), 1983
유영재, 헌법상 반론권의 연구(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1993
2) 군사기밀법은 7가지 사항으로 군사상의 기밀의 적용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그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3) “......사항 및 이에 관계되는 문서, 도화 또는 물건”이라는 법문의 표현은 기밀의 종류구분을 규정한 것이다. 즉 군사사항은 무형기밀이고, 이에 관계되는 문서, 도화, 물건은 유형기밀을 나타낸다.
4)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상의 기밀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법문의 표현은 군사상의 기밀의 형식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은 “비밀의 지정”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군사기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군사기밀의 경우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아울러 규정함으로서 “국가기밀의 보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또는 “국가안보와 민주주의”라는 두가지 상충되는 이념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다. 이에 충실한 입법주의는 절충주의(실질, 형식비밀주의)로 알려진다. 이는 비교적 “준수한 입법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법은 비밀지정의 양산을 막기 위해 유형비밀과 무형비밀을 모두 열거하고 있고, 그 적용대상을 7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는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 9하의 규정에 의해 파생되는 구성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도 없고, 헌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도출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도 없다고 판단된다.
(4) 검 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군사기밀법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남북이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유신체제하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이다. 따라서 1970년대 초반의 안보상황과 현재의 국제화해와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적 측면에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 예로 현행군사기밀보호법은 정보화 사회와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이데올로기화한 국가 안보화 보호할 가치 있는 군사상, 국방상의 이익을 구별하여야 한다. 그 뒤 군사상, 국방상 비밀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불가결한 형사제재를 가하는 법률로 재정비(헌법재판자료 제5집)하는 것이 있다. 또 정보화 사회에 따른 고도의 컴퓨터 기술의 조작에 의한 비밀의 누설의 방지 등도 그 좋은 예이다.
판시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타당하다고 본다.
① 판시사항 ‘가’에 대하여
합헌론은 그 규정범위에 대해 전부가 군사기밀의 보호객체가 아니고,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일 것만을 의미하므로 그 자체로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군사에 관한 사항이 형식적 요건의 하나로서 광범성은 여전히 배제되지 않는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국가기밀이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 개념으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지나치제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기준으로는 미국의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할 경우” 또는 독일의“국가안보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는” 등을 들 수 있다.
② 판시사항 ‘나’에 대하여
형법상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에서 부당한 방법 자체가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 애매모호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방법 자체가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외에 사회 통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범위는 지극히 불명확한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과 같이 구성요건 표지 입장에서 ‘법령에 위반하고, 대가를 공여하며, 위계를 사용하며, 비닉상태에 있는 무서 혹은 도화 등을 함부로 개파하는 등 사회통념상 시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판시사항 ‘다’에 대해
목적이나 신부여하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군사기밀에 대해 처벌함으로서 적국에의 누출 가능성을 상당한 정도로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규율대상은 현실적으로 일반국민이 형법이나 국가 보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입수하고 전파하는 행위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국가기밀이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기밀이 동등한 지위로서 조화의 법리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한정합헌, 한정위헌에 따른 적극적 법령해석 기피보다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개정안 또는 재정비를 유도시키는 것이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강경근, 『헌법학』, 법문사, 2000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1998
구병삭, 『신헌법학개론』, 박영사, 199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권영설, 『언론의 자유와 공익의 문제』198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양 건, 『헌법연구』, 법문사, 1995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3
2. 월간지
정연우,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고시계(1991. 7.)
허영, 언론출판의 자유, 월간고시(1986. 7.)
변재옥,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점, 사회과학 제11집(1980)
윤명선, 알권리, 월간고시(1993. 2.), 98쪽
양 건, 『입헌주의를 위한 변론』, 고시계, 1987
3. 개별 논문
이광진, 헌법상 언론의 내부적 자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1997.
송영신, 방송에 있어서 반론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1998.
이동원, 국민의 알권리의 한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1995.
박용상, 한국에 있어서의 언론중재-언론침해에 대한 구재를 중심으로, 1981
양 건, 반론권 행사의 실제, 1982
이상회, 언론중재제도와 정정보도청구권(언론중재위원회토론회주제논문집), 1984
구병삭,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의 정보공개, 현대공법의 이론, 1981
변재옥,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점(1), 1983
유영재, 헌법상 반론권의 연구(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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