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상담준비
2.1. 상담신청 경위
2.2. 상담목적 구체화
2.3. 상담계획
3. 상담분석
3.1. 바이스텍의 ‘관계의 7가지 원리’에 비추어
3.2. A.가렛의 ‘면접 방법론’에 비추어
4. 결론
≪참고 문헌≫
≪별첨≫ 상담 녹취록
2. 상담준비
2.1. 상담신청 경위
2.2. 상담목적 구체화
2.3. 상담계획
3. 상담분석
3.1. 바이스텍의 ‘관계의 7가지 원리’에 비추어
3.2. A.가렛의 ‘면접 방법론’에 비추어
4. 결론
≪참고 문헌≫
≪별첨≫ 상담 녹취록
본문내용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 카드의 내용은 담당 사회복지사만 열람할 수 있으며 내용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1. ○ 나는 현재 나의 가정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2. ○ 나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내 주위에 별로 없다.
3. ○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
4. △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5. △ 내 능력 밖의 일을 누군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 집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7. △ 나는 내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 기대한다.
8. ○ 내가 없으면 내 가족의 상황은 좀 더 힘들어질 것이다.
9. ○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10. ○ 그 외 다른 근심거리나 하고 싶은 말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저는 비록 어머니 얼굴도 기억이 잘 안나고, 지금까지 홀아버지 슬하에서 여동생과 어렵게는 살아왔지만 한시도 희망을 잃거나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지금은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시지만 몇 해 전만 해도 괜찮으셨고 또 세월이 지나면 어차피 아버지는 늙고 병드실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진 것뿐이죠. 그 시기가 조금 빨라졌다는 것은 아직 제가 그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에겐 우리 가족의 문제, 아버지를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능력만 있다면, 제대하고 직장잡고 돈을 벌면 굳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러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와 저와 여동생은 예전처럼 어머니 없어도, 돈이 많이 없어도 시골에서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저도 힘들고, 아버지도 힘들고, 여동생도 더 힘들어질 상황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저희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봤고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통하여 여러 도움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지금 저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그 방법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제확인표의 기능을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워커는 문제확인표의 정보를 통해 사전정보의 불충분성을 극복할 수 있다.
둘째, 문제확인표의 서술형식은 클라이언트의 능동적인 고백을 촉진한다.
셋째,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어느 정도 체계화 시키도록 한다.
넷째, 워커가 미리 생각지 못한 클라이언트의 속엣 심정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상담(구술)과 동시에 서술은 클라이언트의 감정완화(긴장, 두려움)에 도움이 된다.
여섯째,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초정보(가족사항, 클라이언트 본인의 인적사항)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상담이 취조가 되지 않도록 한다.
상담 전에 이뤄지는 클라이언트의 문제확인표 작성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문제확인표라는 것의 이름 그대로, 이것을 통해 워커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의 문제확인표를 통해 우리는 김일병이 아버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며 자신의 문제에 대한 확고한 해결수단을 찾기 위해 워커를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확인표가 긍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김융일 외(2000:193)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확인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김융일 외(2000:193)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확인표는 케이스에 따라 분류된 일반적인 문제확인표로서 클라이언트의 개별화 욕구, 즉 “자신이 하나의 케이스, 형태, 범주보다는 오히려 한 개인으로 취급되기를 원하는 욕구”(바이스텍, 1998:47)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클라이언트는 ‘원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문제인’, 또는 ‘이런 범주에 속하는 클라이언트’가 아닌 특정한 개인으로서 인정되고 대우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런 클라이언트에게 이 워커를 찾아온 클라이언트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작성해보았을 문제확인표를 건넨다면 클라이언트의 개별화는 이뤄질 수 없다.
둘째, 당면한 클라이언트에게 꼭 맞지 않는 문제확인표의 질문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물론 문제확인표는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지원내용을 알려주는 교육적인 기능”(김융일 외, 2000:193)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확인표의 기능을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아버지를 곁에서 돌보지 못하는 죄책감에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돈이 없다”라는 문제확인표의 항목에 직면하였을 때는 “내가 지금 죄책감이 드는 이유는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지 못하는 나의 경제적 무능력 때문이야”라고 자신의 문제를 왜곡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클라이언트가 이 항목에 ‘예’라고 대답한 동기가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무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해결을 기대한다는 문제확인표의 ‘교육적 기능’에서 비롯됐다면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문제확인표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셋째, “문제확인표의 가장 큰 장점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개념화하여 말로 표명할 수 있게 한다는 것”(김융일 외, 2000:193)이지만, 패턴화(일반화)된 문제확인표는 자칫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몇 몇 항목들을 보니까 전혀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작성하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하여 오히려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워커를 불신하고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게 할 수 있다.
워커가 상담 전에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정보가 입수하였다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확인표 또한 새롭게 꾸며져야 할 것이다. 한편, 클라이언트의 사전 정보 제공 없이 클라이언트가 곧바로 워커를 찾아왔을 때, 일반화된 항목이 나열된 문제확인표를 사용하는 것보다 주관식으로 작성이 가능한 문제확인표를 사용하거나 문제확인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클라이언트가 개별화 되고 문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자기해석(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3.1. 바이스텍의 ‘관계의 7가지 원리’에 비추어
바이스텍(1998)은 케이스
1. ○ 나는 현재 나의 가정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2. ○ 나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내 주위에 별로 없다.
3. ○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
4. △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5. △ 내 능력 밖의 일을 누군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 집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7. △ 나는 내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 기대한다.
8. ○ 내가 없으면 내 가족의 상황은 좀 더 힘들어질 것이다.
9. ○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10. ○ 그 외 다른 근심거리나 하고 싶은 말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저는 비록 어머니 얼굴도 기억이 잘 안나고, 지금까지 홀아버지 슬하에서 여동생과 어렵게는 살아왔지만 한시도 희망을 잃거나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지금은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시지만 몇 해 전만 해도 괜찮으셨고 또 세월이 지나면 어차피 아버지는 늙고 병드실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진 것뿐이죠. 그 시기가 조금 빨라졌다는 것은 아직 제가 그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에겐 우리 가족의 문제, 아버지를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능력만 있다면, 제대하고 직장잡고 돈을 벌면 굳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러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와 저와 여동생은 예전처럼 어머니 없어도, 돈이 많이 없어도 시골에서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저도 힘들고, 아버지도 힘들고, 여동생도 더 힘들어질 상황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저희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봤고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통하여 여러 도움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지금 저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그 방법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제확인표의 기능을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워커는 문제확인표의 정보를 통해 사전정보의 불충분성을 극복할 수 있다.
둘째, 문제확인표의 서술형식은 클라이언트의 능동적인 고백을 촉진한다.
셋째,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어느 정도 체계화 시키도록 한다.
넷째, 워커가 미리 생각지 못한 클라이언트의 속엣 심정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상담(구술)과 동시에 서술은 클라이언트의 감정완화(긴장, 두려움)에 도움이 된다.
여섯째,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초정보(가족사항, 클라이언트 본인의 인적사항)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상담이 취조가 되지 않도록 한다.
상담 전에 이뤄지는 클라이언트의 문제확인표 작성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문제확인표라는 것의 이름 그대로, 이것을 통해 워커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의 문제확인표를 통해 우리는 김일병이 아버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며 자신의 문제에 대한 확고한 해결수단을 찾기 위해 워커를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확인표가 긍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김융일 외(2000:193)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확인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김융일 외(2000:193)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확인표는 케이스에 따라 분류된 일반적인 문제확인표로서 클라이언트의 개별화 욕구, 즉 “자신이 하나의 케이스, 형태, 범주보다는 오히려 한 개인으로 취급되기를 원하는 욕구”(바이스텍, 1998:47)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클라이언트는 ‘원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문제인’, 또는 ‘이런 범주에 속하는 클라이언트’가 아닌 특정한 개인으로서 인정되고 대우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런 클라이언트에게 이 워커를 찾아온 클라이언트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작성해보았을 문제확인표를 건넨다면 클라이언트의 개별화는 이뤄질 수 없다.
둘째, 당면한 클라이언트에게 꼭 맞지 않는 문제확인표의 질문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물론 문제확인표는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지원내용을 알려주는 교육적인 기능”(김융일 외, 2000:193)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확인표의 기능을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아버지를 곁에서 돌보지 못하는 죄책감에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돈이 없다”라는 문제확인표의 항목에 직면하였을 때는 “내가 지금 죄책감이 드는 이유는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지 못하는 나의 경제적 무능력 때문이야”라고 자신의 문제를 왜곡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클라이언트가 이 항목에 ‘예’라고 대답한 동기가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무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해결을 기대한다는 문제확인표의 ‘교육적 기능’에서 비롯됐다면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문제확인표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셋째, “문제확인표의 가장 큰 장점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개념화하여 말로 표명할 수 있게 한다는 것”(김융일 외, 2000:193)이지만, 패턴화(일반화)된 문제확인표는 자칫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몇 몇 항목들을 보니까 전혀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작성하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하여 오히려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워커를 불신하고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게 할 수 있다.
워커가 상담 전에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정보가 입수하였다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확인표 또한 새롭게 꾸며져야 할 것이다. 한편, 클라이언트의 사전 정보 제공 없이 클라이언트가 곧바로 워커를 찾아왔을 때, 일반화된 항목이 나열된 문제확인표를 사용하는 것보다 주관식으로 작성이 가능한 문제확인표를 사용하거나 문제확인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클라이언트가 개별화 되고 문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자기해석(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3.1. 바이스텍의 ‘관계의 7가지 원리’에 비추어
바이스텍(1998)은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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