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헌법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문내용
은 의회의 결정에 의해 거절되었다.
그러나 Patterson v. McLean Credit Union사건에서는 고용과 관련해서 발생한 인종적인 괴롭힘을 포함하는법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을 거부했다. 이러한 결론은 1991년 민권법에서 입법자들은 계약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괄하는 것으로 1981항을 (해석을) 분명하게 넓혔다.
다른 시민권의 법제화
의회에 의해서 통과가 된 가장 포괄적인 시민권법은 아마도 1964년의 민권법일 것이다.
2장에서는 호텔, 레스토랑, 극장, 주유소 그리고 다른 공공시설에서의 각 주간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을 불법화 했다.
법률의 보상범위를 확대하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통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각주간의 여행객들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제도와 그들이 각주간의 통상에 있어서 행동할 수 있는 생산품을 팔거나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 사이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시설들과 주간 통상에 의해 움직였었던 그것들의 시설제공과 물건을 파는 것 (모든 판매시설과 상품)등의 모두를 법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1883년 민권사건에서의 법원의 입장은 1964년 법에서의 이 조항을 위한 수정헌법 13조의 권한 아래 있다고 또한 주장하였다.
Heart of Atlanta Motel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원은 새로운 법령의 적용을 지지하는 주간 여행자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텔들에게 주간통상을 규제하는 선택에 의존했다.
Katzenbarch v. McClung사건에서는 매년 주간 통상으로 이동된 식품의 7만달
에 비용을 사용한 버밍엄에 있는 레스토랑에 의회의 권한이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공공시설의 차별은 주의 행위라는 것이 개입되지 않더라도 명백히 불법이 된다.
1964년의 시민권법 제7장은 인종차별과 같이 성에 기초하거나 종교적 차이에 따른 고용, 급료문제, 승진 등의 차별에 대항하는 중요한 무기로서 여전히 남아있었다.
제7장에 의거해서 제기된 사건은 수정헌법 제 14조에 의거해서 제기된 사건들과 두 가지 측면(방법)에서 의견을 달리한다.
먼저, 수정헌법 제14조는 오직 주 정부와 그들의 정치적 부서만을 강제하지만, 제7장은 개인적인 영역의 강제 또한 포함한다.
둘째, 수정헌법 제 14조는 차별의 고의를 요하지만, 민권법 제7장은 차별이라는 결과가 사건을 입증하는데 충분하기만 하면된다.(고의와는 상관없이)
(Griggs v. Duke Power co.사건에서 제7장은 차별뿐만 아니라 관습의 상당한 양식을 박탈하였지만 여전히 차별은 시행 되고있었다.)
Griggs v. Duke Power co.사건에서 제7장은 명백한 차별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태에서 정당한 규정
까지 금지하고 있다
그릭스 사건의 규정 사용자는 직업 수행에 대한 합리적이다 라는 의심스러운 계획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워즈 대 코브 팩킹 ~~~사건에 대해 다섯명의 대법관들은 그릭스사건에서 요구되었던 증명을 수정하였다.
통계적인 불균형이 여전히 중요했지만, 소위 차별적인 행위에 대한 합법적인 사업의 정당화가 없다고 근로자측에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워즈코브사건은 사용자가 차별사건에서 더욱더 쉽게 승소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결정은 또한 개정법률에 대한 국회의 추진력을 야기하였다.)
1991년 시민권방침으로 그릭사건 규칙을 부활시켰다.
만약 특정한 행위가 여성이나 소수 인종에 대해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고용주는 반드시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된 것이냐, 직무와 관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사업에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7장사건 몇 가지 차별의 형태를 제거하는 소송과 인종차별문제만을 배타적으로 다루는 1981항에 근거해서 제기된 소송사이에 중요한 차이 가운데 하나를 제거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7장에서는 상한이 정하여져 있다.(그러나 1981항에 근거해서 제기된 사건은 그러한 상한의 제한이 없다.)
1991년 이전에 제7장의 소송당사자들은 단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손해배상만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공보수로 제7장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을 변호사들이 꺼렸다.
11월 29일
다른 중요한 법령조항은, 특히 대학에 대해서, 그들의 학생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의 운동계획에 대한 것을 1970년의 교육수정조항 9장인데 이는 어떠한 교육제도 혹은 연방재정지원을 받기위한 행동에 있어 성적 차별을 여기서 금지하였다.(1964년 시민권방침 9장은 이미 인종차별과 같은 제도를 금지하였다.)
그래이브 시티 컬리지 대 벨 사건에서는 대법원에서 결정하기를 비록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이라 할 지라도 9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연방의 재정적 조력을 받는 학생들의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이다.
법률에 있어서 시설들이 법규의 인정이 없다는 것을 교육부의 9장을 이행하는 것을 연방의 구호를 거부하였다는 것에 의해 쓰여질 것이다.
대법원에서 말하길, 기금의 차단은 기본적인 교육기회부여와 같은 직접적 자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그래서 대학제도의 일부가 시설전체의 보호를 발생하는 계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연방의 지원을 지지하였다. 그래서 7장하의 제도상의 인가의 효과를 제한하여야 한다.
1988년 시민권 복원법령에 있어서 국회는 시설전체에 대한 이것이 조력을 차단하고자 하였던 것에 대해 의심할 여지없이 남아있는 대법원의 7장에 대한 좁은 해석에 대해서 이를 좌절시켰다.
비록 해석이 7장의 미국인학교외부에 이르는 것이 사실상 아니라는 것을 남겼을지라도 사실상 판단이 7장의 적용에 있어 미국인학교외부에 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여운을 남겼다.
적극적 우선 조치
만약 평등보호조항과 공민공법 아래의 많은 소송들이 어떤 소수민족들에게 유해하게 생각되어지는 불완전한 보행(소송절차)를 삼아왔다면 그들과 같은 소수민족들을 돕기위해 고안되어진 정책들인 차별철폐조치의 법적 신분은 무엇인가?
???1970년대 이후로 법정의 구조(구성)이 변화
그러나 Patterson v. McLean Credit Union사건에서는 고용과 관련해서 발생한 인종적인 괴롭힘을 포함하는법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을 거부했다. 이러한 결론은 1991년 민권법에서 입법자들은 계약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괄하는 것으로 1981항을 (해석을) 분명하게 넓혔다.
다른 시민권의 법제화
의회에 의해서 통과가 된 가장 포괄적인 시민권법은 아마도 1964년의 민권법일 것이다.
2장에서는 호텔, 레스토랑, 극장, 주유소 그리고 다른 공공시설에서의 각 주간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을 불법화 했다.
법률의 보상범위를 확대하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통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각주간의 여행객들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제도와 그들이 각주간의 통상에 있어서 행동할 수 있는 생산품을 팔거나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 사이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시설들과 주간 통상에 의해 움직였었던 그것들의 시설제공과 물건을 파는 것 (모든 판매시설과 상품)등의 모두를 법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1883년 민권사건에서의 법원의 입장은 1964년 법에서의 이 조항을 위한 수정헌법 13조의 권한 아래 있다고 또한 주장하였다.
Heart of Atlanta Motel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원은 새로운 법령의 적용을 지지하는 주간 여행자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텔들에게 주간통상을 규제하는 선택에 의존했다.
Katzenbarch v. McClung사건에서는 매년 주간 통상으로 이동된 식품의 7만달
에 비용을 사용한 버밍엄에 있는 레스토랑에 의회의 권한이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공공시설의 차별은 주의 행위라는 것이 개입되지 않더라도 명백히 불법이 된다.
1964년의 시민권법 제7장은 인종차별과 같이 성에 기초하거나 종교적 차이에 따른 고용, 급료문제, 승진 등의 차별에 대항하는 중요한 무기로서 여전히 남아있었다.
제7장에 의거해서 제기된 사건은 수정헌법 제 14조에 의거해서 제기된 사건들과 두 가지 측면(방법)에서 의견을 달리한다.
먼저, 수정헌법 제14조는 오직 주 정부와 그들의 정치적 부서만을 강제하지만, 제7장은 개인적인 영역의 강제 또한 포함한다.
둘째, 수정헌법 제 14조는 차별의 고의를 요하지만, 민권법 제7장은 차별이라는 결과가 사건을 입증하는데 충분하기만 하면된다.(고의와는 상관없이)
(Griggs v. Duke Power co.사건에서 제7장은 차별뿐만 아니라 관습의 상당한 양식을 박탈하였지만 여전히 차별은 시행 되고있었다.)
Griggs v. Duke Power co.사건에서 제7장은 명백한 차별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태에서 정당한 규정
까지 금지하고 있다
그릭스 사건의 규정 사용자는 직업 수행에 대한 합리적이다 라는 의심스러운 계획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워즈 대 코브 팩킹 ~~~사건에 대해 다섯명의 대법관들은 그릭스사건에서 요구되었던 증명을 수정하였다.
통계적인 불균형이 여전히 중요했지만, 소위 차별적인 행위에 대한 합법적인 사업의 정당화가 없다고 근로자측에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워즈코브사건은 사용자가 차별사건에서 더욱더 쉽게 승소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결정은 또한 개정법률에 대한 국회의 추진력을 야기하였다.)
1991년 시민권방침으로 그릭사건 규칙을 부활시켰다.
만약 특정한 행위가 여성이나 소수 인종에 대해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고용주는 반드시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된 것이냐, 직무와 관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사업에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7장사건 몇 가지 차별의 형태를 제거하는 소송과 인종차별문제만을 배타적으로 다루는 1981항에 근거해서 제기된 소송사이에 중요한 차이 가운데 하나를 제거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7장에서는 상한이 정하여져 있다.(그러나 1981항에 근거해서 제기된 사건은 그러한 상한의 제한이 없다.)
1991년 이전에 제7장의 소송당사자들은 단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손해배상만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공보수로 제7장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을 변호사들이 꺼렸다.
11월 29일
다른 중요한 법령조항은, 특히 대학에 대해서, 그들의 학생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의 운동계획에 대한 것을 1970년의 교육수정조항 9장인데 이는 어떠한 교육제도 혹은 연방재정지원을 받기위한 행동에 있어 성적 차별을 여기서 금지하였다.(1964년 시민권방침 9장은 이미 인종차별과 같은 제도를 금지하였다.)
그래이브 시티 컬리지 대 벨 사건에서는 대법원에서 결정하기를 비록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이라 할 지라도 9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연방의 재정적 조력을 받는 학생들의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이다.
법률에 있어서 시설들이 법규의 인정이 없다는 것을 교육부의 9장을 이행하는 것을 연방의 구호를 거부하였다는 것에 의해 쓰여질 것이다.
대법원에서 말하길, 기금의 차단은 기본적인 교육기회부여와 같은 직접적 자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그래서 대학제도의 일부가 시설전체의 보호를 발생하는 계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연방의 지원을 지지하였다. 그래서 7장하의 제도상의 인가의 효과를 제한하여야 한다.
1988년 시민권 복원법령에 있어서 국회는 시설전체에 대한 이것이 조력을 차단하고자 하였던 것에 대해 의심할 여지없이 남아있는 대법원의 7장에 대한 좁은 해석에 대해서 이를 좌절시켰다.
비록 해석이 7장의 미국인학교외부에 이르는 것이 사실상 아니라는 것을 남겼을지라도 사실상 판단이 7장의 적용에 있어 미국인학교외부에 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여운을 남겼다.
적극적 우선 조치
만약 평등보호조항과 공민공법 아래의 많은 소송들이 어떤 소수민족들에게 유해하게 생각되어지는 불완전한 보행(소송절차)를 삼아왔다면 그들과 같은 소수민족들을 돕기위해 고안되어진 정책들인 차별철폐조치의 법적 신분은 무엇인가?
???1970년대 이후로 법정의 구조(구성)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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