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조항에 대한 논의 및 분석 - 부동산 관련 법안 중심으로 (FTA,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 ISD(Investor – State Dispute)투자자 국가 소송제, 간접수용,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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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조항에 대한 논의 및 분석 - 부동산 관련 법안 중심으로 (FTA,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 ISD(Investor – State Dispute)투자자 국가 소송제, 간접수용, 사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기……………………………………………………………………………………………2
II. FTA란? ……………………………………………………………………………………………2
III.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들………………………………………………………………2
IV. ISD (Investor – State Dispute)-투자자 국가 소송제……………………………………3
V. 간접수용 및 국내관련 예상 문제점……………………………………………………………6
VI. ISD가 부동산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7
VII. 사례 연구<Case Study>…………………………………………………………………………12
VIII. 결론………………………………………………………………………………………………15

본문내용

한-미 FTA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조항에 대한
논의 및 분석
-부동산 관련 법안 중심으로-
<차례>
I. 들어가기2
II. FTA란? 2
III.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들2
IV. ISD (Investor State Dispute)-투자자 국가 소송제3
V. 간접수용 및 국내관련 예상 문제점6
VI. ISD가 부동산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7
VII. 사례 연구12
VIII. 결론15
들어가기
2006년 6월에 시작된 한미 FTA협상은 2007년 4월 2일로 타결이 되었다. 3월 중순 개최되었던 제8차 협상에서 한 미 양국은 다수분야에서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였으나, 이후 개최된 장관급 협의와 양국 정상간 전화 통화를 통해 민감한 이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한미 FTA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지만 향후 국내의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정치, 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긍정적인 면도 크지만 서로 상이한 제도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국가들 간의 지역경제통합체이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가 예상되기도 한다. 각계전문가들은 한미FTA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 연대 송기호 \'FTA 뒤집어 보기\'에서 인용
특히 국내 헌법상 존재하지 않았던 ISD(Investor-State Dispute) 즉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동안 ISD를 포함시킨 국가들의 FTA협정 사례들을 보았을 때 충분히 국내법과 충돌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번쯤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먼저 한미FTA 협상이 내포하고 있는 국내제도와의 이질성을 정리해보고 특히 ISD조항에 대해서 야기될 수 있는 국내제도와의 충돌가능성을 사례들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만을 생각한 나머지 간과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조원들 각자의 의견을 나타내고자 한다.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즉 FTA란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농림부 \'한미 FTA\'
다시 말하면 국가간 또는 지역간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장애요인을 줄여나가거나 없애는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 지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교역을 확대하려는 국제협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http://www.wto.org 에서 인용
흔히 국제협상은 국가,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를 담은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정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지역협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들
FTA는 기존 의미대로라면,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획득 할 있는 최고의 윈 윈(Win-Win)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서로 상이한 2국 사이에 맺어지는 협약이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①대륙법 vs 영미법 : 미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법률체계를 지니기에 상충가능성 내포
②선진국 vs 후진국 : 선진국인 미국에 비해 한국의 많은 규제와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
③경제구조의 차이 : 경쟁력이 없는 양 국가 내에 동종 업종간에 피해 발생가능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 중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이질적인 법률체계를 하나로 묶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는 기존 국내 법률에 존재하던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서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투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분쟁발생시 중재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 3자의 중재기구 즉 민간기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한미 FTA 여러 가지 조항들 중 국내제도와 충돌하는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ISD 라는 제도는 대체 무엇이며, 어떤 점이 논란의 여지를 가지는 알아보자.
ISD (Investor State Dispute)-투자자 국가 소송제
정의:
투자자 국가 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 ; ISD)는 투자 분쟁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 개인이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 판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하는 투자 분쟁해결절차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정부를 제소하는 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다. 이화여대 박은진 석사논문 \'한미 FTA 조세 관련 조항에 관한 연구\' 인용
유래:
미국 헌법, 특히 제 5 수정 조항(Fifth Amendment)과 제14 수정 조항(Fourteenth Amendment)에 명기된 ‘사적 소유 보호’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예를 들어 토론토 대학의 슈나이더만 교수는 나프타의 \'수용\'에 관한 조항들이 사실상 미국 헌법
제5 수정조항의 소유권 보호조항과 제14수정조항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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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09
  • 저작시기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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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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