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대마초 논쟁에 대한 개관
1. 배경 및 문제 제시
2. 대마초 논쟁에 대한 개관
Ⅱ. 본론 - 나는 대마초 합법화를 반대한다.
1. 대마초의 해악
1) 대마초는 신체와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 뇌에 미치는 영향
(2) 허파에 미치는 영향
(3) 생식기에 미치는 영향
(4) 심장과 혈압에 미치는 영향
2) 대마초는 환각성이 있다.
3) 대마초는 관문마약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4) 간접 흡연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폐해이다.
2. 대마초 합법화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1) 대마초는 담배나 술보다 유해성, 중독성이 약하다.
2) 대마초는 술보다 사회적 위험성이 낮다.
3) 대마초 관련 처벌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대마초는 의약품으로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3.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현황
1) 네덜란드
2) 스위스
3) 다른 나라들의 예
4) 그러나 대마초 규제 고삐는 풀지 않는다.
Ⅲ. 결론 - 형사처벌과 동시에 재활치료가 보완되어야 한다.
1. 배경 및 문제 제시
2. 대마초 논쟁에 대한 개관
Ⅱ. 본론 - 나는 대마초 합법화를 반대한다.
1. 대마초의 해악
1) 대마초는 신체와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 뇌에 미치는 영향
(2) 허파에 미치는 영향
(3) 생식기에 미치는 영향
(4) 심장과 혈압에 미치는 영향
2) 대마초는 환각성이 있다.
3) 대마초는 관문마약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4) 간접 흡연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폐해이다.
2. 대마초 합법화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1) 대마초는 담배나 술보다 유해성, 중독성이 약하다.
2) 대마초는 술보다 사회적 위험성이 낮다.
3) 대마초 관련 처벌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대마초는 의약품으로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3.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현황
1) 네덜란드
2) 스위스
3) 다른 나라들의 예
4) 그러나 대마초 규제 고삐는 풀지 않는다.
Ⅲ. 결론 - 형사처벌과 동시에 재활치료가 보완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마약문제에 강경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유명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내무장관은 최근 4만명의 레이브 팬들이 참석하는 한 음악 축제의 장소 물색을 지원했다(심지어 필요하다면 청소비와 파손 비용의 지원까지 약속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 법무부 검사들은 새로 제정된 불법마약확산금지법(일명 ‘레이브 법’)을 적용해 마약 소비가 이루어지는 각종 시설들을 단속하고 있다. 비판자들은 나이트클럽·댄스홀·운동 경기장, 심지어 호텔까지도 이 법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인들은 이를 시민권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한다. Friso Endt & Liat Radcliffe(2003). 독자적인 마약 정책 펴는 네덜란드.『newsweek』. 600호
4) 그러나 대마초 규제 고삐는 풀지 않는다.
세계 각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마초를 완전히 자유화 한 나라는 없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대마에 관한 처벌이 느슨한 유럽에서조차 그 폐해를 인식하고 고삐를 당기려 하고 있다. 대마초는 유럽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마약류이다. 유엔산하 기구인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가 이달 초 발표한 연례보고서는 유럽의 느슨한 태도가 대마초 사용인구의 급증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INCB는 대마초 흡연이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난 10년 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마초 흡연이 이처럼 늘고 있는 것은 일부에서 대마초는 해롭지 않으며 폐해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주장을 공론화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INCB의 분석이다. 마약퇴치운동본부(2005).『마약류 관련 newfile』. 11호, p. 1~2
스위스 하원은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부결시키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청소년층의 대마초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2004년 8월 정책백서를 통해 대마초의 길거리 매매와 대마초 관광, 재배를 억제할 방침을 밝혔다. 또 학교 부근이나 국경지역에서 대마초 흡연을 미끼로 영업하는 제공하는 커피숍을 계속 줄여나가고 청소년의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벌이며 불법 재배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마약퇴치운동본부(2005).『마약류 관련 newfile』. 11호, p. 2
이처럼 대마초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대중적이고 또한 합법화를 선행했던 나라에서조차 대마초의 폐해를 인정하고 다시 통제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65-67년 대마초 사용을 허용했던 스웨덴의 경우에는 마약류중독자가 급증하자 69년부터 다시 통제, 대마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이렇게 훌륭한 선행 사례가 있는데 이를 보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이들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용을 쓰고 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다. 물론 다른 국가의 경우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자들의 힘겨운 변명(연예인들의 기자회견)에 크게 동요하고 그들을 옹호하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국가들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 형사처벌과 동시에 재활치료가 보완되어야 한다.
지
금까지 대마초 합법화 논쟁의 찬, 반 입장을 살펴보며 그 당위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대마초 합법론자들의 근거를 보면 대마초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인정하지만 그 정도가 다른 약물에 비하여 미약한 데에 비하여 처벌의 강도는 크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합법론자들 역시 대마초가 권장할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치료용을 제외하고-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해악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다른 정책과의 비교를 통하여 합법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타당하지 못하며 억지 논리이다.
대마초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운운하며 주장하기에는 그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 대마초를 상용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은 무동기증후군이라는 증상이다. 이 증상은 사람을 매사에 반응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미래나 직장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상태를 말한다. 대마.『의학백과사전』. [Electronic version]
이 증상이 비단 개인차원의 문제에서만 끝날 것인가? 대마초를 합법화 하여 대마초 흡연자가 늘어난다면 사회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마약의 안전지대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마약단속에 대한 공권력이 강해서라기 보다는 우리나라가 역사적, 문화적으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대마 흡연의 합법화는, 마약의 거부감이라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핵폭탄과 같은 강력한 무기를 보유한 우리사회를 일부 문화연예인들이 스스로 핵무기의 무장해제를 주장하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항복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대마초 관련 논쟁의 주는 비범죄화 혹은 합법화의 여부가 아니라 그 처벌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대마 단속 집행 관행을 보면 범죄자의 사회 재활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오로지 실적위주의 정책만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시안적인 정책은 대마관련 범죄의 궁극적 해결책이 절대로 되지 못한다. 마약관련 범죄는 구속이 능사가 아니라 반드시 치료보호가 따라야 한다. 따라서 최고 5년 이하라는 현행 대마관련 처벌규정을 조금 완화하되, 검거 후 흡연자에 대한 치료보호 기간을 늘려 범죄자의 사회재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만 대마 제조 및 수입, 매매한 자, 미성년자에게 교부한 자 등 죄질이 무거운 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엄벌주의를 고수하고 몰수와 추징 등 불법 수익 환수 조치를 철처히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마초 합법화 논란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숨가쁘게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사회병리 현상들이 최근 들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마구잡이로 분출되고 있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에서 대마의 합법화 논란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4) 그러나 대마초 규제 고삐는 풀지 않는다.
세계 각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마초를 완전히 자유화 한 나라는 없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대마에 관한 처벌이 느슨한 유럽에서조차 그 폐해를 인식하고 고삐를 당기려 하고 있다. 대마초는 유럽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마약류이다. 유엔산하 기구인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가 이달 초 발표한 연례보고서는 유럽의 느슨한 태도가 대마초 사용인구의 급증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INCB는 대마초 흡연이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난 10년 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마초 흡연이 이처럼 늘고 있는 것은 일부에서 대마초는 해롭지 않으며 폐해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주장을 공론화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INCB의 분석이다. 마약퇴치운동본부(2005).『마약류 관련 newfile』. 11호, p. 1~2
스위스 하원은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부결시키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청소년층의 대마초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2004년 8월 정책백서를 통해 대마초의 길거리 매매와 대마초 관광, 재배를 억제할 방침을 밝혔다. 또 학교 부근이나 국경지역에서 대마초 흡연을 미끼로 영업하는 제공하는 커피숍을 계속 줄여나가고 청소년의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벌이며 불법 재배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마약퇴치운동본부(2005).『마약류 관련 newfile』. 11호, p. 2
이처럼 대마초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대중적이고 또한 합법화를 선행했던 나라에서조차 대마초의 폐해를 인정하고 다시 통제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65-67년 대마초 사용을 허용했던 스웨덴의 경우에는 마약류중독자가 급증하자 69년부터 다시 통제, 대마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이렇게 훌륭한 선행 사례가 있는데 이를 보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이들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용을 쓰고 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다. 물론 다른 국가의 경우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자들의 힘겨운 변명(연예인들의 기자회견)에 크게 동요하고 그들을 옹호하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국가들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 형사처벌과 동시에 재활치료가 보완되어야 한다.
지
금까지 대마초 합법화 논쟁의 찬, 반 입장을 살펴보며 그 당위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대마초 합법론자들의 근거를 보면 대마초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인정하지만 그 정도가 다른 약물에 비하여 미약한 데에 비하여 처벌의 강도는 크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합법론자들 역시 대마초가 권장할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치료용을 제외하고-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해악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다른 정책과의 비교를 통하여 합법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타당하지 못하며 억지 논리이다.
대마초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운운하며 주장하기에는 그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 대마초를 상용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은 무동기증후군이라는 증상이다. 이 증상은 사람을 매사에 반응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미래나 직장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상태를 말한다. 대마.『의학백과사전』. [Electronic version]
이 증상이 비단 개인차원의 문제에서만 끝날 것인가? 대마초를 합법화 하여 대마초 흡연자가 늘어난다면 사회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마약의 안전지대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마약단속에 대한 공권력이 강해서라기 보다는 우리나라가 역사적, 문화적으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대마 흡연의 합법화는, 마약의 거부감이라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핵폭탄과 같은 강력한 무기를 보유한 우리사회를 일부 문화연예인들이 스스로 핵무기의 무장해제를 주장하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항복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대마초 관련 논쟁의 주는 비범죄화 혹은 합법화의 여부가 아니라 그 처벌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대마 단속 집행 관행을 보면 범죄자의 사회 재활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오로지 실적위주의 정책만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시안적인 정책은 대마관련 범죄의 궁극적 해결책이 절대로 되지 못한다. 마약관련 범죄는 구속이 능사가 아니라 반드시 치료보호가 따라야 한다. 따라서 최고 5년 이하라는 현행 대마관련 처벌규정을 조금 완화하되, 검거 후 흡연자에 대한 치료보호 기간을 늘려 범죄자의 사회재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만 대마 제조 및 수입, 매매한 자, 미성년자에게 교부한 자 등 죄질이 무거운 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엄벌주의를 고수하고 몰수와 추징 등 불법 수익 환수 조치를 철처히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마초 합법화 논란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숨가쁘게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사회병리 현상들이 최근 들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마구잡이로 분출되고 있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에서 대마의 합법화 논란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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