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_.
1. 장애의 개념(정의) :
2. 각 나라별 장애범주
3. 우리나라의 장애범주
4. 미국의 장애인복지
1) 미국 장애인복지의 특성
2) 장애의 정의 및 범주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의 범주
3) 장애인 복지정책
- 소득보장
- 의료보장
- 고용정책
5. 독일의 장애인 복지
1) 독일 장애인복지의 특성
2) 장애의 정의 및 범주
3) 장애인복지정책
- 소득보장
- 고용정책
6. 영국 장애인 복지
1) 영국 장애인복지의 특성
2) 장애인 정의와 범주
7. 일본의 장애인 복지
1)* 장애의 개념; 심신기능의 상실정도
- 신체장애(Impairment);1차
- 의식장애(Despair);2차
- 능력장애(Disabilty);3차
- 사회적 불리(Handicap); 능력+사회적장애
(물리, 문화, 심리) ; Participation restiction
2) 일본장애인복지의 특성
결론 _.
- 우리나라와 선진국에 있어서의 장애의 개념 및 범주에 있어서 차이점
본론_.
1. 장애의 개념(정의) :
2. 각 나라별 장애범주
3. 우리나라의 장애범주
4. 미국의 장애인복지
1) 미국 장애인복지의 특성
2) 장애의 정의 및 범주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의 범주
3) 장애인 복지정책
- 소득보장
- 의료보장
- 고용정책
5. 독일의 장애인 복지
1) 독일 장애인복지의 특성
2) 장애의 정의 및 범주
3) 장애인복지정책
- 소득보장
- 고용정책
6. 영국 장애인 복지
1) 영국 장애인복지의 특성
2) 장애인 정의와 범주
7. 일본의 장애인 복지
1)* 장애의 개념; 심신기능의 상실정도
- 신체장애(Impairment);1차
- 의식장애(Despair);2차
- 능력장애(Disabilty);3차
- 사회적 불리(Handicap); 능력+사회적장애
(물리, 문화, 심리) ; Participation restiction
2) 일본장애인복지의 특성
결론 _.
- 우리나라와 선진국에 있어서의 장애의 개념 및 범주에 있어서 차이점
본문내용
서는 제도의 수혜에 대한 자조의 원칙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2) 장애의 정의 및 범주
(1) 장애의 정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장애범주를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판정된 자로 한정시키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는 장애인을 사회활동능력, 예를 들어 노동능력이 감퇴된 자 또는 일상생활활동에 제한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법에서는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판정하여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판정되는 또는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정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측면에서는 소득활동여부가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월평균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장애로 판정되지 않고, 그 장애가 기본적인 노동과 관련된 활동들을 방해하는 경우여야 하며, 현재의 상태가 능력장애를 야기하는 기능장애 목록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과거에 하던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고, 과거의 일 이외에 연령, 교육, 과거경력, 기술 등을 고려하여 어떤 다른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것에 의하여 장애판정을 내리고 있다. 이렇듯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는 소득활동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종류의 일을 할 수 없어야 하며 그 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재활법과 미국장애인법에서는 장애인을 일상적 활동분야 중 한 가지 이상의 활동을 현저히 제한을 받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가진자, 그러한 손상의 이력이 있는 사람, 그러한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그 상태가 12개월 혹은 그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되어 있다. 재활법은 특히 중증장애인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고용가능성면에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기능적 능력들을 현저히 제한하는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독자적인 기능능력 또는 취업능력이 현저한 장애에 의하여 심하게 제약되어 기능하거나, 직업에 종사함에 있어 독립적인 재활서비스를 요구할 정도의 자를 말한다.
셋째, 발달장애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을 5세 이상의 사람에게 중증이고 만성적인 장애로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기능장애 또는 정신과 신체적 기능장애로서, 22세 이전에 발생하며, 무기한 지속되기 쉬우며, 자기보호관리, 언어표현, 학습, 이동, 자기감독, 독립적 생활능력, 경제적 자족성 등이 주요 일상 활동 영역 중 3가지 이상에서 실질적인 기능적 제약을 초래하며, 장기간 또는 일생동안 특별하거나 종합적 일반적 보호, 치료 또는 기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애를 말한다.(0~5세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발달지연이 있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발달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특수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의 범주
신체적 장애는 다음과 같은 신체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생리학적 구조 혹은 그러한 상태, 미관상의 손상, 혹은 해부학적 상실을 말하며 신경기관, 근골격 기관, 감각기관, 발음기관, 호흡기관, 심혈관조직, 생식기관, 소화기관, 비뇨생식기관, 혈액과 림프기관, 피부조직, 내분비기관, 다발적 신체기관, 악성종양외 질환 등을 의미한다. 정신적 장애로는 정신지체, 기질적 뇌증후군, 정서적 혹은 정신적인 질병, 뚜렷한 학습장애 등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알코올중독, 전염병 ,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후천성면역결핍 등 관련 복합증후(ARC) 등이 포함된다.
주요한 생활활동에서의 근본적인 제한이란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호흡하기, 학습하기, 작업하기 등을 의미하고, 근본적인 제한이란 주로 직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직무, 직장까지의 접근성, 직무가능성, 혹은 훈련의 제한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애인을 판정하는 것은 보건, 교육, 복지부장관의 위임으로 주 기관과 연방사회보장국 장애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위원인 의료인 및 전문가는 사회보장국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3) 장애인 복지정책
- 소득보장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은 전 국민의 95%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령 유족 장애 건강보험이다. 이 중 장애인 소득보장의 근간이 되는 것은 사회보장장애보험(SSDI)과 보충보장소득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만을 위한 보충보장소득제도(SSI) 아니지만 국민의 한사람인 장애인으로서 적용되는 근로자보상제도 등이 있다.
- 의료보장
미국은 서구사회 중 유일하게 전국민 대상의 국민의료보험제도나 국민보건서비스가 없는 나라로서 유명하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그러한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국민의료보장과 저소득자 의료보조란 제도에 의해 의료부조를 해주고 있으며 이 두 가지가 미국의료보장제도의 중요한 제도이다.
국민의료보장은 65세 이상 노인의 병원비용과 의료비용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65세 이하인 장애인의 경우에도 이 제도에 의해 의료보장이 이루어진다. 저소득자 의료보조는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와 유사자가 아닌 의료제공자에게 직접 제공한다.
- 고용정책
미국은 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한 국가인 만큼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할당고용 제도보다는 직업재활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질을 높임과 동시에 일정한 훈련과정을 종료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균등한 고용기회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직업재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일반고용정책과 보호고용정책을 알아야 한다.
5. 독일의 장애인 복지
- 독일의 경우 장애는 \"보통에서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서 기인하는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기능저하 상태\"를 의미한다.
1) 독일 장애인복지의 특성
독일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이념은 궁극의 원리, 정상화의 원리, 기회균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의 원인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들의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도움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재활촉진을 위한 행동강령’이 1970년 연방정부활동계획으로 발표되었다. 이후 활동계획은 점차 실행에
2) 장애의 정의 및 범주
(1) 장애의 정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장애범주를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판정된 자로 한정시키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는 장애인을 사회활동능력, 예를 들어 노동능력이 감퇴된 자 또는 일상생활활동에 제한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법에서는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판정하여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판정되는 또는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정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측면에서는 소득활동여부가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월평균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장애로 판정되지 않고, 그 장애가 기본적인 노동과 관련된 활동들을 방해하는 경우여야 하며, 현재의 상태가 능력장애를 야기하는 기능장애 목록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과거에 하던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고, 과거의 일 이외에 연령, 교육, 과거경력, 기술 등을 고려하여 어떤 다른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것에 의하여 장애판정을 내리고 있다. 이렇듯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는 소득활동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종류의 일을 할 수 없어야 하며 그 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재활법과 미국장애인법에서는 장애인을 일상적 활동분야 중 한 가지 이상의 활동을 현저히 제한을 받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가진자, 그러한 손상의 이력이 있는 사람, 그러한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그 상태가 12개월 혹은 그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되어 있다. 재활법은 특히 중증장애인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고용가능성면에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기능적 능력들을 현저히 제한하는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독자적인 기능능력 또는 취업능력이 현저한 장애에 의하여 심하게 제약되어 기능하거나, 직업에 종사함에 있어 독립적인 재활서비스를 요구할 정도의 자를 말한다.
셋째, 발달장애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을 5세 이상의 사람에게 중증이고 만성적인 장애로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기능장애 또는 정신과 신체적 기능장애로서, 22세 이전에 발생하며, 무기한 지속되기 쉬우며, 자기보호관리, 언어표현, 학습, 이동, 자기감독, 독립적 생활능력, 경제적 자족성 등이 주요 일상 활동 영역 중 3가지 이상에서 실질적인 기능적 제약을 초래하며, 장기간 또는 일생동안 특별하거나 종합적 일반적 보호, 치료 또는 기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애를 말한다.(0~5세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발달지연이 있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발달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특수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의 범주
신체적 장애는 다음과 같은 신체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생리학적 구조 혹은 그러한 상태, 미관상의 손상, 혹은 해부학적 상실을 말하며 신경기관, 근골격 기관, 감각기관, 발음기관, 호흡기관, 심혈관조직, 생식기관, 소화기관, 비뇨생식기관, 혈액과 림프기관, 피부조직, 내분비기관, 다발적 신체기관, 악성종양외 질환 등을 의미한다. 정신적 장애로는 정신지체, 기질적 뇌증후군, 정서적 혹은 정신적인 질병, 뚜렷한 학습장애 등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알코올중독, 전염병 ,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후천성면역결핍 등 관련 복합증후(ARC) 등이 포함된다.
주요한 생활활동에서의 근본적인 제한이란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호흡하기, 학습하기, 작업하기 등을 의미하고, 근본적인 제한이란 주로 직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직무, 직장까지의 접근성, 직무가능성, 혹은 훈련의 제한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애인을 판정하는 것은 보건, 교육, 복지부장관의 위임으로 주 기관과 연방사회보장국 장애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위원인 의료인 및 전문가는 사회보장국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3) 장애인 복지정책
- 소득보장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은 전 국민의 95%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령 유족 장애 건강보험이다. 이 중 장애인 소득보장의 근간이 되는 것은 사회보장장애보험(SSDI)과 보충보장소득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만을 위한 보충보장소득제도(SSI) 아니지만 국민의 한사람인 장애인으로서 적용되는 근로자보상제도 등이 있다.
- 의료보장
미국은 서구사회 중 유일하게 전국민 대상의 국민의료보험제도나 국민보건서비스가 없는 나라로서 유명하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그러한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국민의료보장과 저소득자 의료보조란 제도에 의해 의료부조를 해주고 있으며 이 두 가지가 미국의료보장제도의 중요한 제도이다.
국민의료보장은 65세 이상 노인의 병원비용과 의료비용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65세 이하인 장애인의 경우에도 이 제도에 의해 의료보장이 이루어진다. 저소득자 의료보조는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와 유사자가 아닌 의료제공자에게 직접 제공한다.
- 고용정책
미국은 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한 국가인 만큼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할당고용 제도보다는 직업재활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질을 높임과 동시에 일정한 훈련과정을 종료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균등한 고용기회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직업재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일반고용정책과 보호고용정책을 알아야 한다.
5. 독일의 장애인 복지
- 독일의 경우 장애는 \"보통에서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서 기인하는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기능저하 상태\"를 의미한다.
1) 독일 장애인복지의 특성
독일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이념은 궁극의 원리, 정상화의 원리, 기회균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의 원인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들의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도움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재활촉진을 위한 행동강령’이 1970년 연방정부활동계획으로 발표되었다. 이후 활동계획은 점차 실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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