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조의 특징과 연혁
Ⅲ. 복지국가 유형화에 따른 선진국 복지제도의 특징
1.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Ⅳ. 서구 복지국가의 한계
Ⅴ. 정부의 사회복지개혁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Ⅵ. 정부의 핵심적 사회복지 개혁과제
1. 사회복지의 공․사(公․私) 인프라 정비와 확대
1) 공공부문 인프라 확립과 체계화
2) 민간 복지인프라의 확충과 내실화
2. 공공부조제도의 개혁
1) 방치된 절대빈곤층: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필요
2) 준빈곤층에 대한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의 확대적용
3) 상대적 빈곤개념의 도입
4) 준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대규모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
2) 국민연금의 개혁과제: 기금관리체계와 재정 재계산제도
4.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
1) 건강보험재정 안정과 급여의 획기적 확대
2) 노인건강보장 강화
3) 적정부담을 통한 재정확충
5. 복지재정의 과감한 확충
1) 추가적인 세원의 확보
2) 예산편성 기조의 개혁
3) 성장잠재력 발굴을 위한 복지투자
Ⅶ. 결론
Ⅱ. 공공부조의 특징과 연혁
Ⅲ. 복지국가 유형화에 따른 선진국 복지제도의 특징
1.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Ⅳ. 서구 복지국가의 한계
Ⅴ. 정부의 사회복지개혁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Ⅵ. 정부의 핵심적 사회복지 개혁과제
1. 사회복지의 공․사(公․私) 인프라 정비와 확대
1) 공공부문 인프라 확립과 체계화
2) 민간 복지인프라의 확충과 내실화
2. 공공부조제도의 개혁
1) 방치된 절대빈곤층: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필요
2) 준빈곤층에 대한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의 확대적용
3) 상대적 빈곤개념의 도입
4) 준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대규모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
2) 국민연금의 개혁과제: 기금관리체계와 재정 재계산제도
4.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
1) 건강보험재정 안정과 급여의 획기적 확대
2) 노인건강보장 강화
3) 적정부담을 통한 재정확충
5. 복지재정의 과감한 확충
1) 추가적인 세원의 확보
2) 예산편성 기조의 개혁
3) 성장잠재력 발굴을 위한 복지투자
Ⅶ. 결론
본문내용
지 않고 전향적인 제도를 설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적정부담을 통한 재정확충
공공의료의 확충과 급여범위의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확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일반 예산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나라든 국민의 기초적인 건강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부담은 당연한 것이다.
다음으로 보험가입자의 적정 부담을 통한 재정확충도 중요하다. 현재의 “저급여-저수가-저부담” 체계가 “적정급여-적정수가-적정부담”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따른다. 당연히 보험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보험가입자가 ‘적정 부담’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장과 관련된 제도운영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의료공급체계의 정비(주치의 등록제, 수가차등제 등),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을 억제하고 이를 필요한 급여를 확충하는 재원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5. 복지재정의 과감한 확충
노무현 정부 임기 내에 적극적 복지전략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의 투여가 있어야 함은 누누이 강조되어온 바이다. 이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재원 규모를 정확히 추계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산(槪算)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확대 및 현실화 : 연간 2조원
▷ 보육료 50% 지원 : 연간 1조 6천억원
▷ 장애수당의 확대 : 연간 8천억원
▷ 노인연금의 보편적 지급 : 연간 1조 8천억원
▷ 공공보건체계의 구축 : 연간 1조 5천억원
▷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재활시설의 확충 : 총 1조원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 총 2조원
▷ 공공주택의 확대(100만호 기준) : 총 30조(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
▷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부부담 증대분 : 연간 3조원
이러한 제도 확충이 완성된다고 할 때, 이중 주택건설이나 시설 확충과 같은 자본투자 성격의 재원을 제외하고 적어도 연간 10조 7천억원 정도의 정부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2003년도의 사회복지부 예산이 8조원, 사회보장전체예산이 15조원임을 생각할 때 새정부의 임기 말경에는 적어도 이의 2배 이상의 예산상태가 되어있어야 함(2002년 불변가격 기준)을 의미한다.
이밖에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수혜자의 자동적 확대와 건강보험재정의 증대 등 4대 사회보험 내실화를 통한 재원의 자동적인 확충을 비롯하여 노동시장정책의 확대 등을 생각할 때 새정부의 임기말은 적어도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비의 비중은 현재의 10% 선에서 15% 내외수준으로 상승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요재원의 확보를 둘러싸고 새정부 임기동안 우리사회 내에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미 DJ 정부 내에서 적정 이상으로 복지재정이 팽창되었다고 보는 경제관료나 신자유주의적 학자군은 이제 늘어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할 것인 반면, 복지국가 시대의 개막을 앞당기려는 쪽에서는 위에서 개산한 재정규모조차도 아직 적정규모가 아니라고 더욱 큰 규모의 복지재정규모를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복지국가수준으로의 제도 확충을 위해서는 앞에서 도출한 매년 최소한 11조원 정도의 지출규모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GDP의 15% 정도의 지출규모로도 OECD 국가군 중에서 하위권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1) 추가적인 세원의 확보
어찌되었든 이러한 추가적인 재원소요에 대해서 어떤 조달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먼저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함께 추가적인 세입의 복지예산으로의 편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우리 사회는 자영자소득파악이나 지하음성경제에 대한 세원 추적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심지어 지하경제의 규모가 GDP의 20-30%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부문의 세원발굴은 우리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세수를 증대시키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빈부격차의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는 사회적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다.
2) 예산편성 기조의 개혁
다음으로는 기존의 예산편성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기존의 정부예산이 주로 국방과 경제개발에 치중되어 온 것이라면 이제 사회정책을 위한 예산기조로 돌아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히 경제개발, 과학기술, 국방 등의 예산에 대해 영점(zero-base)에서 시작하여 철저한 효과성 검증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는 그간 합리적인 구조라고 평가되기 어려운 상태였다. 차제에 재정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3) 성장잠재력 발굴을 위한 복지투자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의 잠재력 발굴과 연계되는 복지정책에 대해 과감한 투자정신이 강조되어야 한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보육료 지원에 대한 예산이 될 것이다. 영유아 보육료 및 유아교육 예산 지원을 통해 50만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10조원이 훨씬 넘게 될 것이다. 이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합치되는 것임을 인식하게 하는 예로서 충분하다.
Ⅶ. 결론
현대국가들이 한결같이 지향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건설로서, 국가의 이념과 체제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 이러한 국가 목표는 모두가 동일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라고 하면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국가를 말하는데 사회보장이란 말은, 미국의 루즈벨트(F.D.Roosvelt)대통령이 1934년 6월8일 의회에서 뉴딜(New Deal)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 처음 사용한 것으로 그후 1935년 미국의 Social Security Act와 1938년 뉴질랜드의 Social Security Act가 제정되면서 하나의 제도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사회보장제도는 세계각국으로 확산되어 오늘날 유럽 제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까지도 널리 보급되어 있다. 그 개념은 사용하는 사람이나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지만 그것의 이념과 성립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고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적정부담을 통한 재정확충
공공의료의 확충과 급여범위의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확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일반 예산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나라든 국민의 기초적인 건강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부담은 당연한 것이다.
다음으로 보험가입자의 적정 부담을 통한 재정확충도 중요하다. 현재의 “저급여-저수가-저부담” 체계가 “적정급여-적정수가-적정부담”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따른다. 당연히 보험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보험가입자가 ‘적정 부담’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장과 관련된 제도운영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의료공급체계의 정비(주치의 등록제, 수가차등제 등),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을 억제하고 이를 필요한 급여를 확충하는 재원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5. 복지재정의 과감한 확충
노무현 정부 임기 내에 적극적 복지전략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의 투여가 있어야 함은 누누이 강조되어온 바이다. 이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재원 규모를 정확히 추계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산(槪算)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확대 및 현실화 : 연간 2조원
▷ 보육료 50% 지원 : 연간 1조 6천억원
▷ 장애수당의 확대 : 연간 8천억원
▷ 노인연금의 보편적 지급 : 연간 1조 8천억원
▷ 공공보건체계의 구축 : 연간 1조 5천억원
▷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재활시설의 확충 : 총 1조원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 총 2조원
▷ 공공주택의 확대(100만호 기준) : 총 30조(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
▷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부부담 증대분 : 연간 3조원
이러한 제도 확충이 완성된다고 할 때, 이중 주택건설이나 시설 확충과 같은 자본투자 성격의 재원을 제외하고 적어도 연간 10조 7천억원 정도의 정부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2003년도의 사회복지부 예산이 8조원, 사회보장전체예산이 15조원임을 생각할 때 새정부의 임기 말경에는 적어도 이의 2배 이상의 예산상태가 되어있어야 함(2002년 불변가격 기준)을 의미한다.
이밖에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수혜자의 자동적 확대와 건강보험재정의 증대 등 4대 사회보험 내실화를 통한 재원의 자동적인 확충을 비롯하여 노동시장정책의 확대 등을 생각할 때 새정부의 임기말은 적어도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비의 비중은 현재의 10% 선에서 15% 내외수준으로 상승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요재원의 확보를 둘러싸고 새정부 임기동안 우리사회 내에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미 DJ 정부 내에서 적정 이상으로 복지재정이 팽창되었다고 보는 경제관료나 신자유주의적 학자군은 이제 늘어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할 것인 반면, 복지국가 시대의 개막을 앞당기려는 쪽에서는 위에서 개산한 재정규모조차도 아직 적정규모가 아니라고 더욱 큰 규모의 복지재정규모를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복지국가수준으로의 제도 확충을 위해서는 앞에서 도출한 매년 최소한 11조원 정도의 지출규모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GDP의 15% 정도의 지출규모로도 OECD 국가군 중에서 하위권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1) 추가적인 세원의 확보
어찌되었든 이러한 추가적인 재원소요에 대해서 어떤 조달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먼저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함께 추가적인 세입의 복지예산으로의 편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우리 사회는 자영자소득파악이나 지하음성경제에 대한 세원 추적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심지어 지하경제의 규모가 GDP의 20-30%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부문의 세원발굴은 우리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세수를 증대시키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빈부격차의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는 사회적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다.
2) 예산편성 기조의 개혁
다음으로는 기존의 예산편성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기존의 정부예산이 주로 국방과 경제개발에 치중되어 온 것이라면 이제 사회정책을 위한 예산기조로 돌아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히 경제개발, 과학기술, 국방 등의 예산에 대해 영점(zero-base)에서 시작하여 철저한 효과성 검증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는 그간 합리적인 구조라고 평가되기 어려운 상태였다. 차제에 재정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3) 성장잠재력 발굴을 위한 복지투자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의 잠재력 발굴과 연계되는 복지정책에 대해 과감한 투자정신이 강조되어야 한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보육료 지원에 대한 예산이 될 것이다. 영유아 보육료 및 유아교육 예산 지원을 통해 50만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10조원이 훨씬 넘게 될 것이다. 이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합치되는 것임을 인식하게 하는 예로서 충분하다.
Ⅶ. 결론
현대국가들이 한결같이 지향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건설로서, 국가의 이념과 체제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 이러한 국가 목표는 모두가 동일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라고 하면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국가를 말하는데 사회보장이란 말은, 미국의 루즈벨트(F.D.Roosvelt)대통령이 1934년 6월8일 의회에서 뉴딜(New Deal)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 처음 사용한 것으로 그후 1935년 미국의 Social Security Act와 1938년 뉴질랜드의 Social Security Act가 제정되면서 하나의 제도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사회보장제도는 세계각국으로 확산되어 오늘날 유럽 제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까지도 널리 보급되어 있다. 그 개념은 사용하는 사람이나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지만 그것의 이념과 성립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고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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