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조사(건축 환경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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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조사(건축 환경 공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서론

2. 건축물 에너지 종류
2.1 열에너지
2.1.1 열관리의 목적
2.1.2 한국의 열에너지 절약 규정
2.2 전기에너지
2.2.1 전기저항로의 절전
2.2.2 조명 설비의 절전

3. 건축물 에너지 관리 기준 및 법규
3.1 건축물의 에너지관리기준 운용현황
3.1.1 개요
3.1.2 기준 시행 관련 법규
3.1.3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관리 기준’의 개요
3.2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 기준 개선
3.2.1 관리 기준의 운용 현황 조사
3.2.2 건축물에너지절약관리기준 개선(안)
3.2.3 에너지 관리체제
3.2.4 에너지관리 현황 진단
3.3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본 관리방안
3.4 주요 관리대상 항목

4.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
4.1 도입효과
4.2 인증등급 평가방법
4.2.1 예비 인증등급 평가방법
4.2.2 본 인증등급 평가방법

5. 건출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법

6. 건축물 에너지 정밀 진단
6.1 주요 활동 내용
6.1.1 열에너지 부분
6.1.2 전기에너지 부분
6.2 에너지정밀진단의 진행절차
6.3 국내외 진단 실적
6.4 건축물 에너지 진단 제도

7. 건축물 에너지 관리 사례
7.1 국내사례
7.2 국외사례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 또는 병원으로서 중앙 집중식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건축물
3) 판매 시설로서 중앙 집중식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4)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1) 건물의 열손실 방지
건물의 열손실 방지는 주로 외기와 접하는 또는 지면과 접하는 건축 부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외기와 접하는 건축 부위로는 외벽과, 측벽, 그리고 그것에 설치되어 있는 창이나, 문, 돌출바닥, 최상층 지붕 등을 들 수 있으며, 지면과 접하는 건축 부위로는 최하층 바닥 또는 지하층 외벽 등을 들 수 있다. 아래에 열손실 방지에 관한 법적 규정과 그것에 해당하는 세부적 사항들을 아래에 기술하였다.
제59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1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법 제 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 방지 등의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도 지방에는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냉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은 그 열관류율을 기준에 따르거나 단열재 기준으로 시공할 것
2) 온수온들로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에 세대별 온수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실 바닥의 열관류율을 1.0이하로 하거나 단열재를 20㎜이상의 두께로 시공할 것
3)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중앙 집중식 냉난방 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설 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 차단 성능을 갖출 것
4) 건축물의 배치 구조 및 설비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건축물의 건축 시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이약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법적 규정과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인 공동 주택
2) 업무시설, 연구소 기타 에너지 소비 특성 및 이용상항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3) 숙박 시설, 기숙사, 유스호스텔, 병원 기타 에너지 소비 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
4) 일반목욕탕, 특수 목욕탕 , 실내 수영장 기타 에너지 소비 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
5) 판매 시설 기타 에너지 소비 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6) 연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관림 집회 시설, 학교 기타 에너지 소비 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 집중식 공기 조화 설비 또는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실제 난방 부하의 계산을 위해서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외피 재료에 대한 물성과 크기를 파악해야 하며 틈새를 통한 바람의 양, 즉 그것을 통한 열손실 양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난방 부하의 계산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열적 성능을 수치적으로 표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열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행 사항을 표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열에너지 절약 계획서에 이것을 위한 별도의 서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획사항을 건축 게획적, 기계 전기 설비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기술 하여야 한다.
제 23조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
①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 절약 및 그 합리적 이용을 위한 건축물의 배치 구조 기준, 기계 설비 및 전기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사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의 배치 구조 기준
일조계획, 배치계획, 평면 구성 계획 , 입면 및 형태 계획, 단열 구조 기타 건축물의 배치 구조와 관련하여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기계 설비 기준
냉난방 설비 설계시의 온 습도 조건, 부하 계산 방법, 냉난방 시설 장비의 용량 산정기준, 배관의 단열 기타 기계 설비와 관련하여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전기 설비 기준
조명설비, 동력 설비, 간선 설비, 수변전 설비 기타 전기 설비와 관련하여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 22조 제 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냉방 설미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산업부 장관이 건설 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 집중 냉방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용도별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건물의 종류 중 특히 판매 시설, 학교 건물, 사무소 건물에 대해서는 각 건물마다 별도의 열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존재한다.
1) 판매 시설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판매 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건설교통부령 제 1995-257호에 건축 부분, 기계 부문, 전기 부문으로 나누어 기술되어 있다. 이 중 건축 부문에 해당하는 에너지 절약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지 및 평면 형태]
① 입면 및 평면 형태는 건축물의 체적에 대한 외피 면적의 비 또는 연면적에 대한 외피 면적의 비가 가능한 작게 되도록 설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대지 조경은 미기후 조절을 통한 건물의 냉방 부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면계획]
① 평면은 인접형이나 내재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고객 부분의 문화, 체육, 서비스 시설등은 가능한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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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5페이지
  • 등록일2008.01.20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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