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영장 발부여부의 결정은 영장신청을 받은 지방법원 판사가 한다. 즉, 영장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의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구속영장의 경우와는 달리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피의자신문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영장발부 때는 물론이고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내용은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는 바, 영장청구서에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있다.(형소법 200조의 2, 3항). 나아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200조의 5).
(3) 체포기간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동 기간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200조의 2, 5항). 그러나 여기서 48시간 내라 함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점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영장을 발부받는 시점까지가 아님에 주의를 요한다.
2-3.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인멸의 우려 내지 도망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형소법 200조의 3, 1항). 이를 긴급체포라고 한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한 때에는 검사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위 2항).
그리고 긴급체포된 때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200조의 4, 2항). 따라서 구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 내에서 영장없는 강제처분을 인정한 셈인데, 이는 헌법 12조 3항의 사후영장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다.
2-4.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준현행범인 포함)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소법212조). 여기서 현행범인이라 함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인 자를 말한다(형소법 211조 1항). 또한 다음의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이다(형소법 211조 2항) : 1.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가려 하는 자.
다만 현행범인이라도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는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다(형소법214조).
또한 현행범인을 사인이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며(형소법 213조), 수사기관이 체포 혹은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긴급체포에서와 마찬가지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3. 구속수사
3-1. 구속수사의 의의
구속수사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수사를 말한다.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된다. 구인이란 대상자를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것이고 구금이란 대상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한다.
3-2. 구속사유
형소법 201조 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첫째,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둘째,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세째,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아울러 201조 1항 단서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위 세가지 사항 중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만 구속할 수 있다 하고 있다.
3-3. 절차
구속영장의 청구는 검사가 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청구하게 된다(형소법 201조 1항). 물론 검사는 구속영장의 청구시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형소법 201조 2항).
영장 발부여부의 결정은 영장신청을 받은 지방법원 판사가 한다. 즉, 영장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의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아울러 영장발부 때는 물론이고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내용은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는 바, 영장청구서에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고 되어있다.(형소법 201조 3항).
영장의 집행은 검사가 하며 사법경찰관이 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 영장의 법적 성격이 어떠한가에 대해 논의가 있는 바, 허가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리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이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형소법 204조).
특히 구인만을 목적으로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구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피구인자를 석방하여야 한다(형소법 71조, 209조). 나아가 법원에 의한 피의자 신문 이외에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을 위한 구인이 허용되는가에 관하여는 찬반 양론이 있다.
3-4.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1) 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1995년의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종전에 행하던 형식심사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즉, 개정 전 형사소송법은 판사의 영장발부 여부 결정을 검사가 제출한 영장청구 서류에 의해서만 하도록 규정하였던 바, 피의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영장발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개정 형사소송법이 구속영장 발부전 피의자 심문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2) 절차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신청이 있을
아울러 영장발부 때는 물론이고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내용은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는 바, 영장청구서에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있다.(형소법 200조의 2, 3항). 나아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200조의 5).
(3) 체포기간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동 기간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200조의 2, 5항). 그러나 여기서 48시간 내라 함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점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영장을 발부받는 시점까지가 아님에 주의를 요한다.
2-3.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인멸의 우려 내지 도망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형소법 200조의 3, 1항). 이를 긴급체포라고 한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한 때에는 검사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위 2항).
그리고 긴급체포된 때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200조의 4, 2항). 따라서 구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 내에서 영장없는 강제처분을 인정한 셈인데, 이는 헌법 12조 3항의 사후영장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다.
2-4.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준현행범인 포함)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소법212조). 여기서 현행범인이라 함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인 자를 말한다(형소법 211조 1항). 또한 다음의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이다(형소법 211조 2항) : 1.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가려 하는 자.
다만 현행범인이라도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는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다(형소법214조).
또한 현행범인을 사인이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며(형소법 213조), 수사기관이 체포 혹은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긴급체포에서와 마찬가지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3. 구속수사
3-1. 구속수사의 의의
구속수사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수사를 말한다.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된다. 구인이란 대상자를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것이고 구금이란 대상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한다.
3-2. 구속사유
형소법 201조 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첫째,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둘째,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세째,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아울러 201조 1항 단서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위 세가지 사항 중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만 구속할 수 있다 하고 있다.
3-3. 절차
구속영장의 청구는 검사가 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청구하게 된다(형소법 201조 1항). 물론 검사는 구속영장의 청구시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형소법 201조 2항).
영장 발부여부의 결정은 영장신청을 받은 지방법원 판사가 한다. 즉, 영장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의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아울러 영장발부 때는 물론이고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내용은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는 바, 영장청구서에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고 되어있다.(형소법 201조 3항).
영장의 집행은 검사가 하며 사법경찰관이 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 영장의 법적 성격이 어떠한가에 대해 논의가 있는 바, 허가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리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이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형소법 204조).
특히 구인만을 목적으로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구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피구인자를 석방하여야 한다(형소법 71조, 209조). 나아가 법원에 의한 피의자 신문 이외에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을 위한 구인이 허용되는가에 관하여는 찬반 양론이 있다.
3-4.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1) 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1995년의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종전에 행하던 형식심사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즉, 개정 전 형사소송법은 판사의 영장발부 여부 결정을 검사가 제출한 영장청구 서류에 의해서만 하도록 규정하였던 바, 피의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영장발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개정 형사소송법이 구속영장 발부전 피의자 심문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2) 절차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신청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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