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회계의 분류’에 대하여 서술해 보시오.
2. 일반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회계공준(기본가정)’이란 무엇인가?
3 회계상의 ‘거래’란 무엇이며 ‘거래의 2중성’이란 무엇인가
4. ‘역사적 원가의 원칙(원가주의)’에 대하여 서술하라.
5. 수익, 비용, 이익에 있어 ‘수익실현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2. 일반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회계공준(기본가정)’이란 무엇인가?
3 회계상의 ‘거래’란 무엇이며 ‘거래의 2중성’이란 무엇인가
4. ‘역사적 원가의 원칙(원가주의)’에 대하여 서술하라.
5. 수익, 비용, 이익에 있어 ‘수익실현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본문내용
예정 총공사비에 대한 실제당기공사비의 비율로 하는데, 위의 공식에서는 후자가 선택되었다. 일반적으로는 이 방법에 의하여 공사진행률을 계산한다.
공사진행기준은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실현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공사진행의 정도에 따라 비용이 관련된 수익과 대응되기 때문이다.
② 공사완성기준(completed-contract method)
공사가 완성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으로서,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수익의 인식을 연기하는 것이다. 공사기간이 단기(예 : 6개월 또는 1년)여서 공사진행기준 또는 공사완성기준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도 보고이익에 큰 차이가 없을 경우에 이용된다. 공사완성기준은 뒤에 판매기준과 비슷한 것으로, 완성된 공사는 상품 또는 완성된 제품처럼 취급되어 공사완성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수익이 인식된다.
총공사수익 또는 총공사비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진행기준보다는 공사완성기준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진행률을 결정할 수 없고 공사진행률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기간별 공사수익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총공사수익과 총공사비가 알려진 이후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판매기준(sales basis)
수익의 실현을 판매과정 또는 판매행위에 관련시키는 기준으로서, 수익을 판매시점에서 인식하는 기준이다. 인도기준(delivery basis)이라고도 부르는데, 개개의 판매과정 또는 판매행위 상품 제품의 인도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수익은 판매기준에 의하여 실현된다. 일반적으로 판매행위는 상품 제품의 대기로 현금을 수취하고 이들 상품 제품을 판매인이 구매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때 판매기준은 현금매출이든 외상매출이든 대금지급 방법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판매기준이 적용되는 특수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각 경우에 있어서 수익실현시점을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위탁매출(consignment sales) :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
할부매출(installment sales) : 할부매출로서 회수기간이 장기인 경우 이자상당액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함. 이자계산은 현가계산에 의함
시용매출(sales on approval) :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
예약매출(subscription sales) :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함.
선물매출(sales made in advance of delivery) : 상품 등을 인도한 날(예 : 성숙하지 않은 곡물 과일 들 농산물에 대한 입도선매).
(3) 회수기간(Collection basis)
상품 등의 대금을 판매시점(인도시점) 이후에 회수할 경우 대금의 회수시점을 중심으로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기준이다. 할부기준(installment basis)이라고도 하는데, 할부매출에 적용되어 할부법(installment method)의 방식으로 대금회수에 비례하여 기간별로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회수기준에서는 판매보다는 대금 회수를 강조하고 있어 대금회수가 결정적 사상이라고 본다. 이 기준은 수익실현시점을 판매시점 이후로 연기하여 대금회수가 있을 때 비로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회수기간은 현금기준(Cash basis)과 혼동되고 있으나 이 두 가지는 구별되어야 한다. 회수기준은 수익실현기준의 하나로서 대금회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고, 현금기준은 발생기준(accrual basis)과 대조적인 기준으로서 현금수입에 따라 수익을 계상하고 현금지출에 따라 비용을 계상하는 기준이다. 현금기준은 현금 중심의 기간손익의 측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의 실현과 직접 관련된 기준은 아니다.
공사진행기준은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실현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공사진행의 정도에 따라 비용이 관련된 수익과 대응되기 때문이다.
② 공사완성기준(completed-contract method)
공사가 완성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으로서,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수익의 인식을 연기하는 것이다. 공사기간이 단기(예 : 6개월 또는 1년)여서 공사진행기준 또는 공사완성기준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도 보고이익에 큰 차이가 없을 경우에 이용된다. 공사완성기준은 뒤에 판매기준과 비슷한 것으로, 완성된 공사는 상품 또는 완성된 제품처럼 취급되어 공사완성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수익이 인식된다.
총공사수익 또는 총공사비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진행기준보다는 공사완성기준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진행률을 결정할 수 없고 공사진행률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기간별 공사수익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총공사수익과 총공사비가 알려진 이후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판매기준(sales basis)
수익의 실현을 판매과정 또는 판매행위에 관련시키는 기준으로서, 수익을 판매시점에서 인식하는 기준이다. 인도기준(delivery basis)이라고도 부르는데, 개개의 판매과정 또는 판매행위 상품 제품의 인도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수익은 판매기준에 의하여 실현된다. 일반적으로 판매행위는 상품 제품의 대기로 현금을 수취하고 이들 상품 제품을 판매인이 구매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때 판매기준은 현금매출이든 외상매출이든 대금지급 방법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판매기준이 적용되는 특수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각 경우에 있어서 수익실현시점을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위탁매출(consignment sales) :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
할부매출(installment sales) : 할부매출로서 회수기간이 장기인 경우 이자상당액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함. 이자계산은 현가계산에 의함
시용매출(sales on approval) :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
예약매출(subscription sales) :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함.
선물매출(sales made in advance of delivery) : 상품 등을 인도한 날(예 : 성숙하지 않은 곡물 과일 들 농산물에 대한 입도선매).
(3) 회수기간(Collection basis)
상품 등의 대금을 판매시점(인도시점) 이후에 회수할 경우 대금의 회수시점을 중심으로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기준이다. 할부기준(installment basis)이라고도 하는데, 할부매출에 적용되어 할부법(installment method)의 방식으로 대금회수에 비례하여 기간별로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회수기준에서는 판매보다는 대금 회수를 강조하고 있어 대금회수가 결정적 사상이라고 본다. 이 기준은 수익실현시점을 판매시점 이후로 연기하여 대금회수가 있을 때 비로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회수기간은 현금기준(Cash basis)과 혼동되고 있으나 이 두 가지는 구별되어야 한다. 회수기준은 수익실현기준의 하나로서 대금회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고, 현금기준은 발생기준(accrual basis)과 대조적인 기준으로서 현금수입에 따라 수익을 계상하고 현금지출에 따라 비용을 계상하는 기준이다. 현금기준은 현금 중심의 기간손익의 측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의 실현과 직접 관련된 기준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