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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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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
수출상이 수입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자신의 책임하에 선적하고, D/A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운송서류에 기한부 환어음(usance bill)을 첨부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추심을 의뢰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collecting bank)에 추심을 요청함으로써,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 하여금 기한부어음의 인수를 맡아 만기에 대금결제를 약속받고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의 결제방식을 말한다.
DAF ; Delivered at Frontier(국경인도조건)
매도인이 수출통관이 완료된 계약물품을 지정된 국경의 지점에서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인도 완료한 때에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된다. 이 조건은 운송 형태에 관계없이 사용되며 국경선의 구체적인 지검을 명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예: Delivered at France-Italian Frontier)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DDP 조건은 수입국내의 지정장소에서 계약물품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줄 때에 매도인의 인도책임이 종결되는 반입인도이다. 비용부담면에서는 인도지점까지 수입관세 및 수입에 수반되는 제세 공과금과 기타 물품인도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수입지에서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는 경우 매도인 비용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면, “Delivered Duty Paid, VAT Unpaid ~(목적지)” 등으로 특약시킬 수 있다.
DDU ;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 인도조건)
DDU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되 수입국내의 목적지점에 계약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두어 인도를 완료할 때에 그 위험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비용부담은 인도지점까지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나, 수입국내에서의 수입을 위한 공적 절차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수입관세 및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DDU조건은 DDP조건과 마찬가지로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한 가격조건이다.
Debit Note(차변표)
차변표란 수출과 관련된 유료 견품비 등 비정산 대금이나 누락금액의 청구시에 이용되는 서식을 말한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 전표를 이용하여 그 금액만큼 상대방의 차변계정에 기재한다 하여 차변표라 부른다.
Deferred Payment(연지급(후지급))
물품의 선적 또는 선적서류를 인도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신용판매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한부 신용장(usance L/C)이나 D/A 거래가 대표적인 경우이며 1년 이상의 중장기 연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Deferred Payment Credit
(연지급신용장(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 서류를 신용장에서 지정한 연지급 확약은행에 제시하면 신용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만기일에 지급한다고 약정된 신용장을 말한다. 한편, 연지급신용장상에는 연지급을 위한 서류를 제시할 은행과 지급 만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Del Credere Agent(factor)(대리인)
factor란, 일반 대리인과는 달리 매도인의 물품판매를 위탁받아 판매알성과 더불어 매수인의 지급 보증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factor는 일정액의 판매수수료(sales commission)뿐만 아니라, 지급 보증수수료(del credere commission)까지 수취하게 된다. 국제 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입은 바로 이와 같은 factor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Delivery Order ; D/O(화물인도지시서)
선사가 수화인으로부터 선화증권(B/L)이나 수입화물 선취보증장(L/G)을 받고 본선 또는 터미널(CY 또는 CFS)에 화물인ㄷ를 지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Demand Draft ; D/D(송금환)
송금수표에 의한 일람불 송금환을 말한다. 송금수표는 송금의뢰를 받은 은행이 해외 본지점 또는 환거래 은행을 지급은행으로 하는 송금수표를 발행하여 송금인에게 주면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수표를 보내고, 수취인은 수표를 받아서 지급은행에 제시하면 지급은행은 송금은행에서 미리 보내온 수표발행 통지서와 대조하고 추취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의 외국환을 말한다.
Demurrage(체선료)
용선계약서상에 화주는 계약물품의 전량을 완전히 선적 또는 양륙하기 위하여 본선을 항국에 정박시킬 수 있는 정박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화주가 약정기일 내에 하역을 끝내지 못해 초과된 정박기간에 대하여 선주에게 지급하는 penalty를 말한다.
DEQ ; Delivered Ex Quay(부두인도조건)
부두인도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은 “Ex Wharf\" , \"Ex Pier\"등으로 칭하기도 하며,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1990)에서의 ”Ex Quay\"와 비교되는 것으로 단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도착지인도조건에 속한다.
DES ; Delevered Ex Ship(착선인도조건)
이 조건은 계약물품이 지정 목적항에서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채 본선상에서 매수인에게 인수 가능하게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 조건은 해상과 내수로 운송 또는 목적항의 선상에서 복합운송으로 인도될 때 사용 가능한 가격조건이다.
Dirty B/L ; Foul B/L(결함선화증권)
선적 당시 화물의 포장상태나 수량 등에 어떤 결함이나 또는 이상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결함 내용이 본선 수취증(mate`s receipt)의 비고란에 기재되어 그 내용이 선화증권 여백의 비고(remarks)란에 그대로 기재되어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Dispatch Money(조출료)
조출료란 용선계약서상에 정해진 정박기간이전에 화주가 하역을 종료시킬 경우에는 체선료(demurragr)와는 반대로 선주가 화주(용선인)에게 단축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상여금을
D
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
수출상이 수입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자신의 책임하에 선적하고, D/A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운송서류에 기한부 환어음(usance bill)을 첨부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추심을 의뢰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collecting bank)에 추심을 요청함으로써,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 하여금 기한부어음의 인수를 맡아 만기에 대금결제를 약속받고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의 결제방식을 말한다.
DAF ; Delivered at Frontier(국경인도조건)
매도인이 수출통관이 완료된 계약물품을 지정된 국경의 지점에서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인도 완료한 때에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된다. 이 조건은 운송 형태에 관계없이 사용되며 국경선의 구체적인 지검을 명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예: Delivered at France-Italian Frontier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DDP 조건은 수입국내의 지정장소에서 계약물품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줄 때에 매도인의 인도책임이 종결되는 반입인도이다. 비용부담면에서는 인도지점까지 수입관세 및 수입에 수반되는 제세 공과금과 기타 물품인도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수입지에서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는 경우 매도인 비용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면, “Delivered Duty Paid, VAT Unpaid ~(목적지)” 등으로 특약시킬 수 있다.
DDU ;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 인도조건)
DDU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되 수입국내의 목적지점에 계약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두어 인도를 완료할 때에 그 위험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비용부담은 인도지점까지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나, 수입국내에서의 수입을 위한 공적 절차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수입관세 및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DDU조건은 DDP조건과 마찬가지로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한 가격조건이다.
Debit Note(차변표)
차변표란 수출과 관련된 유료 견품비 등 비정산 대금이나 누락금액의 청구시에 이용되는 서식을 말한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 전표를 이용하여 그 금액만큼 상대방의 차변계정에 기재한다 하여 차변표라 부른다.
Deferred Payment(연지급(후지급))
물품의 선적 또는 선적서류를 인도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신용판매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한부 신용장(usance L/C)이나 D/A 거래가 대표적인 경우이며 1년 이상의 중장기 연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Deferred Payment Credit
(연지급신용장(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 서류를 신용장에서 지정한 연지급 확약은행에 제시하면 신용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만기일에 지급한다고 약정된 신용장을 말한다. 한편, 연지급신용장상에는 연지급을 위한 서류를 제시할 은행과 지급 만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Del Credere Agent(factor)(대리인)
factor란, 일반 대리인과는 달리 매도인의 물품판매를 위탁받아 판매알성과 더불어 매수인의 지급 보증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factor는 일정액의 판매수수료(sales commission)뿐만 아니라, 지급 보증수수료(del credere commission)까지 수취하게 된다. 국제 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입은 바로 이와 같은 factor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Delivery Order ; D/O(화물인도지시서)
선사가 수화인으로부터 선화증권(B/L)이나 수입화물 선취보증장(L/G)을 받고 본선 또는 터미널(CY 또는 CFS)에 화물인ㄷ를 지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Demand Draft ; D/D(송금환)
송금수표에 의한 일람불 송금환을 말한다. 송금수표는 송금의뢰를 받은 은행이 해외 본지점 또는 환거래 은행을 지급은행으로 하는 송금수표를 발행하여 송금인에게 주면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수표를 보내고, 수취인은 수표를 받아서 지급은행에 제시하면 지급은행은 송금은행에서 미리 보내온 수표발행 통지서와 대조하고 추취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의 외국환을 말한다.
Demurrage(체선료)
용선계약서상에 화주는 계약물품의 전량을 완전히 선적 또는 양륙하기 위하여 본선을 항국에 정박시킬 수 있는 정박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화주가 약정기일 내에 하역을 끝내지 못해 초과된 정박기간에 대하여 선주에게 지급하는 penalty를 말한다.
DEQ ; Delivered Ex Quay(부두인도조건)
부두인도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은 “Ex Wharf\" , \"Ex Pier\"등으로 칭하기도 하며,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1990)에서의 ”Ex Quay\"와 비교되는 것으로 단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도착지인도조건에 속한다.
DES ; Delevered Ex Ship(착선인도조건)
이 조건은 계약물품이 지정 목적항에서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채 본선상에서 매수인에게 인수 가능하게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 조건은 해상과 내수로 운송 또는 목적항의 선상에서 복합운송으로 인도될 때 사용 가능한 가격조건이다.
Dirty B/L ; Foul B/L(결함선화증권)
선적 당시 화물의 포장상태나 수량 등에 어떤 결함이나 또는 이상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결함 내용이 본선 수취증(mate`s receipt)의 비고란에 기재되어 그 내용이 선화증권 여백의 비고(remarks)란에 그대로 기재되어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Dispatch Money(조출료)
조출료란 용선계약서상에 정해진 정박기간이전에 화주가 하역을 종료시킬 경우에는 체선료(demurragr)와는 반대로 선주가 화주(용선인)에게 단축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상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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