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성(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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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의 성

Ⅱ. 장애인의 성적 권리

Ⅲ. 각 장애인별 성적 문제

Ⅳ. 장애인 성에 대한 사례
1) 외국 사례
- 소아마비 장애인
- 뇌성마비 장애인
- 척수 장애인
2) 우리나라 사례 (국립재활원)
- 사례 1
- 사례 2
- 사례 3
3) 성 상담 시 자주 마주치는 질문들

Ⅴ.현재 이슈화 되는 장애인 성에 대한 기사들
1) 미혼남성 척수장애인 성문제 심층조사
2) '장애인 성 욕구’ 설문조사 분석 결과
3) 장애인의 섹스(성 생활 권리), 국가가 제도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

본문내용

다. 특히 남성의 경우 97.6%(206명)가 자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여성의 경우는 73.3%(33명)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자위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각장애인(8명)과 청각장애인(21명)의 경우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 모두(100%)가 자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지체장애인은 94.6%(159명), 뇌병변장애인은 87.5%(42)가 자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인용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6.6%(196명)의 응답자가 없다고 대답했으나 성 경험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80.0%(36명)의 장애인이 성인용품 사용경험이 있다고 응답, 성 경험이 없는 장애인 가운데 상당수가 성인용품을 통해 성 욕구를 해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 욕구 해결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란 질문에 43.4%의 장애인이 자위행위 한다고 대답했으며, 이 가운데 20대 61.4%와 30대의 44.6%가 자위행위로 성 욕구를 해결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미혼의 장애인은 10명중 57.3% 뇌병변 장애인 54.2%는 자위행위를 통해 성 욕구를 해결한다고 응답했으며 기혼 장애인 93명 가운데 22명(23.7%)도 자위행위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40대 이상의 장애인의 51.3%와 기혼 장애인 62.4%는 31.3%는 섹스파트너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뇌병변 장애인의 48명 가운데 8명(16.7%)와 30대 장애인 112명 중 11명(9.8%)가 홍등가를 찾는다고 응답했다.
▲ 섹스서비스가 도입되어 시행된다면 이용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2.5%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섹스서비스 도입 긍정적 평가
장애인을 위한 섹스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8.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9.8%는 ‘필요 없다’ 12.1%는 ‘모르겠다’고 응답, 장애인을 위한 섹스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남성 장애인 84.8%가 장애인을 위한 섹스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여성 장애인은 46.7%만이 장애인을 위한 섹스서비스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28.9%는 모르겠다며 대답을 유보했으며 24.1%의 여성장애인은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40대 이상의 장애인 84.2%와 기혼 장애인 87.1%, 뇌병변 장애인 81.3%는 장애인을 위한 섹스서비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애인을 위한 섹스서비스가 도입된다면 남성장애인의 경우 10명중 7명(69.2%)이 이용하겠다고 대답한 반면 여성장애인은 10명중 3명(31.1%)만이 섹스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장애인은 52.6%, 30대는 62.5%, 40대 67.1%가 장애인 섹스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밝혀 장애인 섹스서비스 이용은 성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 성경험이 있는 사람이 섹스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함을 나타냈다.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성인용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74.6%(191명)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대답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이 17.6%(45명), 반대한다는 의견은 7.8%(20명)에 불과했다.
특히 성별에 따라 견해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여성응답자의 경우 남성의 찬성비율인 78.7%보다 20%가량 적은 55.6%(25명)만이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24.4%(11명)가 모르겠다고 응답, 20.0%(9명)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20대는 64.9% 30대 74.1%, 40대 82.9%가 장애인 이용시설에서의 성인용품 제공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기혼자의 80.6%도 성인용품을 장애인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 장애인의 섹스(성 생활 권리), 국가가 제도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장애인도 인간이다.’ 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 왔지만 장애인의 성은 그동안 무시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의 화장실 문제처럼 장애인은 무성으로 대우 받았고 장애인의 성 생활은 더욱 인정받지 못했다. 그 동안 이성 교제나 결혼 문제로 수많은 장애인들이 고통을 당하며 심지어 자살을 선택하는 장애인도 지난 과거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식욕과 성욕은 기본적인 욕구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물론 인간은 이성이 있어서 욕구를 조절할 수 있기는 하다. 본인은 장애인의 섹스(성생활 권리) 향유권 보장에 있어서 우선 국가의 책임을 말하고 싶다. 예컨대 장애인의 성 보조인 제도를 국가의 제도적 지원 없이 법적으로만 허용한다면 더 큰 사회적 혼란과 더 많은 매춘이 성행할 것이다. 매춘 업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윤락업을 많이 할 것이며 더 많은 여성들이 매춘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개입하여 이를 제도화하고 일정한 교육 과정을 통해 장애인의 성적 보조인을 선발하며 이후 철처한 위생 관리 및 법적 감독을 시행한다면 윤락업 성행과 매춘으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와 같은 병폐는 막을 수 있다. 본인은 위에서 말한 국가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실시해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장애인의 성 생활 보장 차원의 공창제 허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혹자들은 장애인의 성적 보조인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창제 허용은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형평성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만약 공창제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장애인의 성적 보조인 제도를 만든다면 엄청난 사회적 질타를 받을 것이다. 요컨대 본인은 공창제에 대해서는 합법화를 통한 노조 설립 인정으로 성 매매 피해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창제 허용과 국가의 철처한 감독·감시에서 장애인의 성적 보조인 제도 마련을 통해 장애인의 성 생활 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논의는 임시적인 대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결코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한다. ‘사랑이 없는 섹스는 공허할 뿐 이다.’ 장애인의 성 생활 향유권도 장애인의 이동, 교육, 노동권을 확보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아무 장벽없이 사랑과 결혼할 수 있는 사회가 올 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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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14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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