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우리나라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1.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문제점
(1) 서
(2)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 홍보 부족
(3) 구조대상범위의 제한
(4) 구조적격요인의 불합리
(5) 구조금지급예외사유의 광범위
(6) 범죄신고 및 보상금지급의 저조
2. 우리나라 범죄피해보상제도의 개선방법향
(1) 서
(2) 피해보상금에 대한 예산확충 및 대국민 홍보강화
(3) 구조대상의 죄종별 적용
(4) 수사기관의 인지 사건 포함
(5) 구조금지급사유의 신축적운용
(6) 범죄신고율 제고 및 보상금지급의 확대
1.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문제점
(1) 서
(2)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 홍보 부족
(3) 구조대상범위의 제한
(4) 구조적격요인의 불합리
(5) 구조금지급예외사유의 광범위
(6) 범죄신고 및 보상금지급의 저조
2. 우리나라 범죄피해보상제도의 개선방법향
(1) 서
(2) 피해보상금에 대한 예산확충 및 대국민 홍보강화
(3) 구조대상의 죄종별 적용
(4) 수사기관의 인지 사건 포함
(5) 구조금지급사유의 신축적운용
(6) 범죄신고율 제고 및 보상금지급의 확대
본문내용
금을 신청해도 신청인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는 매우 역부족인 여건이다.
한편 구조금의 지급은 범죄로 인해 피살된 사람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구조금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중장해자를 상대로 한 장해구조금이 지급되는 사례는 극히 적은 실정인데, 이것 또한 예산의 부족에서 오는 결과이다.
실제로 피해당사자들간에는 이러한 구조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범죄피해보상제도에 대한 국민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3) 구조대상범위의 제한
범죄피해자구조법은 구조의 대상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폭력범죄에 의한 사망자의 유족과 중장해자가 구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재산범죄의 피해자나 폭력범죄에 의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경장해자는 제외된다.
피해자의 구조의 대상범죄를 재산범죄를 제외한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제한 하는 이유로는 재정의 제한성과 범죄피해에 대한 일반인 인식차에 근거한다. 즉, 국가가 모든 범죄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줄 만한 재정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따라서 재산피해보다도 신체적 피해를 더 크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일반의 인식에 따라 그 보상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구조의 대상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로 제한 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는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차원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있어서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를 그 보상 대상에 포함하느냐에 대해서는 입법례와 학설이 나누어 지고 있다. 먼저 입법례를 보면 한국, 일본, 독일 등은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반하여, 핀란드는 고의과실을 구별하지 않고 보상하고 있다. 요컨대 과실범이 피해자의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실범에 비해 보상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과실범의 피해자를 보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피해자의 피해감정의 완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실피해는 대부분의 각종 보험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거나 과실범의 피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보는 것이다.
(4) 구조적격요인의 불합리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범죄피해를 받은 자가 가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가해자의 불명의 기준은 가해자의 신원을 알수 없는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도주해서 체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이다(동법 시행령 제 3조). 또한 무자력의 기준은 가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거나 가해자의 재산액이 범죄패해를 받은 자가 지급받을 손해배상액에 미치치 못한 경우,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지
한편 구조금의 지급은 범죄로 인해 피살된 사람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구조금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중장해자를 상대로 한 장해구조금이 지급되는 사례는 극히 적은 실정인데, 이것 또한 예산의 부족에서 오는 결과이다.
실제로 피해당사자들간에는 이러한 구조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범죄피해보상제도에 대한 국민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3) 구조대상범위의 제한
범죄피해자구조법은 구조의 대상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폭력범죄에 의한 사망자의 유족과 중장해자가 구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재산범죄의 피해자나 폭력범죄에 의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경장해자는 제외된다.
피해자의 구조의 대상범죄를 재산범죄를 제외한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제한 하는 이유로는 재정의 제한성과 범죄피해에 대한 일반인 인식차에 근거한다. 즉, 국가가 모든 범죄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줄 만한 재정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따라서 재산피해보다도 신체적 피해를 더 크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일반의 인식에 따라 그 보상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구조의 대상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로 제한 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는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차원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있어서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를 그 보상 대상에 포함하느냐에 대해서는 입법례와 학설이 나누어 지고 있다. 먼저 입법례를 보면 한국, 일본, 독일 등은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반하여, 핀란드는 고의과실을 구별하지 않고 보상하고 있다. 요컨대 과실범이 피해자의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실범에 비해 보상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과실범의 피해자를 보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피해자의 피해감정의 완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실피해는 대부분의 각종 보험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거나 과실범의 피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보는 것이다.
(4) 구조적격요인의 불합리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범죄피해를 받은 자가 가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가해자의 불명의 기준은 가해자의 신원을 알수 없는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도주해서 체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이다(동법 시행령 제 3조). 또한 무자력의 기준은 가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거나 가해자의 재산액이 범죄패해를 받은 자가 지급받을 손해배상액에 미치치 못한 경우,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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