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HACCP과 식약청 HACCP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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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HACCP의 정의
2. HACCP부처별 인증근거 법령 및 내용
3. 국내의 HACCP 적용현황

Ⅱ. 본론
1. 식약청
가. 식약청 선행요건
󰊱 선행요건프로그램 관리기준서 작성
󰊲 선행요건프로그램 적용
󰊳 선행요건프로그램 유지·관리
󰊴 개선조치
󰊵 기록 관리
나. 식약청HACCP
󰊱 HACCP의 특징
󰊲 HACCP의 구성요건
󰊳 HACCP 적용품목
󰊴 HACCP 적용절차
󰊵 HACCP의 7원칙 12절차 (적용원칙)
󰊶 HACCP의 도입효과
2. 농림부
가. 농림부 선행요건
󰊱 선행요건프로그램 관리기준서 작성
󰊲 선행요건프로그램 적용
󰊳 선행요건프로그램 유지·관리
󰊴 개선조치
󰊵 기록 관리
나. 농림부HACCP
󰊱 HACCP의 특징
󰊲 HACCP의 제도
󰊳 HACCP 적용분야
󰊴 적용품목
󰊵 HACCP 도입효과

Ⅲ.결론 및 고찰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공, 포장육
식육가공업
햄류, 소시지류, 양념육류, 분쇄가공품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갈비가공품류, 식육추출가공품류
알가공품
난황액, 난백액, 전란액,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축산물판매업
축산물 판매장
사료공장
고기소사료, 젓소사료, 돼지사료, 닭사료
HACCP 도입효과
업체 측면
- 자주적 위생관리 체계의 구축
▶ 기존의 정부주도형 위생관리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의 확립이 가능하다.
-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
▶ 예상되는 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식품의 생산이 가능해진다.
- 위생관리 집중화 및 효율성 도모
▶ 모든 단계를 광범위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가 발생될 수 있는 단계를 사전에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생관리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 경제적 이익도모
▶ HACCP 적용 초기에는 시설설비 보완 및 집중적 관리를 위한 많은 인력과 소요 예산증대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관리인원의 감축, 관리요소의 감소 등이 기대되며 제품불량률, 소비자불만, 반품폐기량 등의 감소로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익의 도모가 가능해진다.
- 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성 향상
▶ HACCP 적용업소에서는 HACCP 적용품목에 대한 HACCP 마크 부착과 이에 대한 광고가 가능하므로 소비자에 의한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성이 향상된다.
소비자 측면
-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
▶ HACCP 시스템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은 안정성과 위생을 최대한 보장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
- 식품선택의 기회제공
▶ 제품에 표시된 HACCP 마크를 통하여 소비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Ⅲ. 결론 및 고찰
삶의 질 수준이 향상되면서 특히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품제조가공분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5년 HACCP을 도입하여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분야도 ‘86아시안 게임 및 ’88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는 등 식품안전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인증한 HACCP 적용업체나 모범음식점은 지정 기준에 부응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생산, 조리한 식품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식품안전 인증은 국가의 중요한 한 업무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식품안전 인증체계는 통합되지 못한 채 부처별, 품목별, 분야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식품안전 인증 사업을 수행하는 등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인증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HACCP, GMP, 우수업소, 위생관리등급제, 모범음식점과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기농산물 인증 등 다양하다.
식품안전의 인증비율이 높은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업체의 위생 등이 수준
에 도달하여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업체나 정부 모두 인증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앞서 식품안전 인증체계의 통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의 식품안전관리는 8개 부처로 나눠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 농산물과 수산물의 경우 생산단계에서는 각각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가공과 유통·수입 단계에서는 식약청이 관리한다.
축산물은 고기함량이 50%를 넘는 가공식품의 경우 농림부가, 50% 미만이면 식약청이 각각 관리한다.
우유(농림부)와 콜라(식약청)를 합칠 경우 혼합비율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달라진다. 같은 고기라도 어떤 상태냐에 따라 소관이 달라진다. 정육점고기는 농림부가, 포장육은 보건복지부가 조사한다. 또 주류(국세청), 소금(산업자원부), 학교급식(교육인적자원부), 먹는 샘물(환경부) 등도 품목별로 소관 부처가 나눠져 있다.
현재 농림부에서 생산, 가공, 유통단계까지 책임지는 축산식품도 가공단계부터 식약청에서 담당하게 되며, 축산물 104개 유형의 위생관리업무는 가축사육에서부터 판매단계 까지 농림부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농산식품의 경우 농림부가 생산을, 나머지 수입과 가공·유통· 판매는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다.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한 결과, 중복되는 품목의 HACCP SYSTEM 적용을 농림부가 담당하여 축산물을 사육단계부터 관리하면 문제 발생 때 신속한 역추적 및 원인 규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도축단계에서 축산물을 관리하는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 턱없이 부족한 단속인력을 가지고 있는 식약청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참고논문>
* 국내에서의 HACCP 개념의 실용화에 관한 연구 - 캐나다 FSEP를 중심으로-
홍종해(강원대학교 수의학과), ScottA. McEwen(구엘프대학교, 온타리오 수의학과)
* 보건복지포럼(2006. 3.) - 우리나라 식품안전 인증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정기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도축장에서 HACCP 시행주체의 HACCP 운용수진 및 성공적 시행에 대한 인식실태
(A Awareness Survey of HACCP Implementation in the Korean Slaughterhouses)
김용상 강경선 이영순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Vol.17 No.1 Year : 2002)
* 가축 생산단계에 HACCP을 적용하기 위한 Network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Network System for the Application of HACCP in Livestock Production Stage)
서강석 조용민 이학교 농업정보과학 Vol.1 No.2 Year : 2000)
<영상자료>
* 한국 HACCP영상연구원
알기쉬운 HACCP - 한국HACCP영상연구원. 1: HACCP 이것이 궁금하다.
(주)아이비엔터테인먼트 기획: 한국HACCP영상연구원, 2005.
<인터넷 자료>
* 식약청 홈페이지 - http://www.kfda.go.kr
* 농림부 홈페이지 - http://www.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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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29
  • 저작시기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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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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