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불문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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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의 불문법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법의 불문법원

Ⅰ.의의

Ⅱ.관습법

Ⅲ.판례법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본문내용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③실권
-행정청이 행정행위의 위법상태를 장기간 묵인방치함으로써 개인이 당해 행위의 존속을 신뢰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후 그 위법성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위법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안 제31조 제2항)
-판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1년10개월이 지나서 이를 이유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택시운전자는 자동차운송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을 터이므로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하여 바로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동 사업면허 취소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법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④확약
행정청이 장차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그에 구속된다.
⑤계획변경
-계획보장청구권의 인정여부
-행정계획의 확정변경폐지실효로 인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보상 기타 필요한 구제절차를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안 제58조2항)
⑥법령의 소급적용금지
⑦불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이 경우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청구권을 부인하고 손해배상청구권만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⑧사실상의 공무원이론
이미 신분을 상실한 공무원의 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당해 행위를 무효가 아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
마.신뢰보호원칙의 위반효과
①실정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될 것이나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②판례는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무시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할 것이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가.의의
행정기관이 고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행정작용의 조건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나.근거
행정기관의 자의의 금지(비례원칙,적합성의 원칙) 및 법치주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
다.내용 및 적용영역
①공법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
-독일연방행정절차법: 교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상대방의 반대급부는 전사정에 비추어 합당하며 관청의 계약상의 급부와 실체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예: 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온수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수도공급계약의 체결, 자치단체가 취득하고 싶은 토지를 팔아야만 수도를 공급하겠다는 식의 계약은 동원칙에 위반된다.
②부관에 의해 당해 행정행위에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
-부관의 한계문제로 관계법상의 목적과 무관한 다른 목적을 위한 부관은 위법하다.
-자기 가옥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는 자에 대해 공용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 건축허가는 타당하나 , 건축허가를 하면서 시립공원의 미화나 학교건립을 위한 기부를 할 것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위법하다.
③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결부시키는 경우
행정청에 대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여권 등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하는 것 등 ( 종전의 여권법 시행규칙은 국세완납증명을 첨부하여야만 여권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후 이것은 폐지되었다. )
라.동원칙과 관련되는 규정
①공급거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상의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정조치로서 건축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규 준수와 수도전기 등 생활필수품의 공급을 결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는 의문이다.
②관허사업의 제한
국세징수법 제7조는 국세를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관허사업의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거나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위반의 효과
이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헌위법하게 되고 상대방은 행정작용의 성질에 따라 행정쟁송손해배상수단 등으로 구제된다. 그러나 공급거부관허사업의 제한 등은 실정법상 규정된 것으로서 그것의 위헌성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되지 않는한 이에 대하여 동 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구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바.결어
판례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을 부당결부로서 위법이라 하였다. 또한 부당한 공급거부는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인권의 파괴우려가 높으므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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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29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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