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통제
1. 단체장의 재의 요구 (지방자치법 제 19조)
2. 단체장의 재의요구에 따른 소송 (지방자치법 제 98조)
Ⅱ. 감독청에 의한 통제
1. 감독청의 재의 요구 (지방자치법 제 159조)
2. “감독청의 재의요구”등에 따른 재의결에 대한 소송
Ⅲ. 감독청의 재의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감독청의 소송
Ⅳ. 기타의 통제
1.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2. 주민에 의한 통제
1. 단체장의 재의 요구 (지방자치법 제 19조)
2. 단체장의 재의요구에 따른 소송 (지방자치법 제 98조)
Ⅱ. 감독청에 의한 통제
1. 감독청의 재의 요구 (지방자치법 제 159조)
2. “감독청의 재의요구”등에 따른 재의결에 대한 소송
Ⅲ. 감독청의 재의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감독청의 소송
Ⅳ. 기타의 통제
1.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2. 주민에 의한 통제
본문내용
은 위법하며 이 처분을 다투면서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조례의 위헌·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2. 주민에 의한 통제
조례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통제를 가하는 방법은 없다. 구 지방자치법에서 인정되었던 소청제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3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폐청구 제도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주민에 의한 통제수단의 성격을 갖는다.
2. 주민에 의한 통제
조례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통제를 가하는 방법은 없다. 구 지방자치법에서 인정되었던 소청제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3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폐청구 제도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주민에 의한 통제수단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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