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수의 역사
2. 교수에 관한 설명
3. 교수의 특징
4. 근무환경
5. 교수자격기준 세분화 문제
6. 교수자격 공인제도
2. 교수에 관한 설명
3. 교수의 특징
4. 근무환경
5. 교수자격기준 세분화 문제
6. 교수자격 공인제도
본문내용
,퇴학,출교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5조를 개정했다. 징계대상 학생들은 '지나친 처사'라며 집단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학내분규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견책 징계를 받은 이유미(25·독어독문) 총학생회장은 "항의서를 전달할 때 방식상 잘못된 점이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당시 상황이 학생들에게 왜곡된 모습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식의 징계는 향후 학생자치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철회를 위한 학내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성영신 학생처장은 "17일 날 이미 한 번의 소명기회를 줬지만 학생들은 끝까지 정당한 방식 이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폭력 과격시위 학생들이 대다수 학생들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성 처장은 또 "교수를 구속한 학생은 사제관계를 깬 것으로 볼 수 있어 더 이상 학생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학생들과의 의견충돌로인해 사회적 교수로써의 지위와 이미지를 타격 받을 수도 있다.
힘들게 교수가 되도 자리가 없어서 일용직 같은 것으로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교수들이 자리가없어서 못 들어가면 긴 대학교의 방학동안 돈을 못 받고 그냥 살아야 한다는 것 이다.생계의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어떤 교수들은 10년 동안 일용직같이 가르치면서 방학에는 택시기사를 하면서 겨우겨우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도 한다. 또 세미나와 강의 준비를 혼자하기에는 벅차고 힘든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각 교수 개인당 적당량의 조교가 생기게 된다. 자료정리나 프린트물 복사 등 간단한 일들은 조교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편리함을 갖게 된다.
5. 교수자격기준 세분화 문제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교수자격기준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법 별표로 규정되어 왔는데, 동표는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별한 다음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교육기관들에 대해서는 각각 대학과 전문대학의 규정을 준용시키는 방식으로 되어 왔다. 그리하여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자격기준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일정한 학력,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연수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체제의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나아가 모든 고등교육기관을 대학과 전문대학이라는 두유형의 고등교육기관에 상응시키는데 있어서 문제가 만큼,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자격에 대한 법령이나 기준을 만들 때에는 각 고등교육기관의 특성을 좀더 충실히 검토하여 이를 별도로 각각 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컨대 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개방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그리고 앞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되는 가상대학이나 기타 각종 전문적인 대학, 그리고 대학원 대학 등 각 기관의 특성에 알맞게 교원의 자격기준을 세분화하고 합리화시켜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러 고등교육기관별로 교원자격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 대학의 교원자격기준은 대학설치기준령이 이를 규정하고 있고, 단기대학은 단기대학설치기준령이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원의 교원에 대해서는 대학원설치기준이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각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자격기준은 그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다. 특히 대학원교원의 경우는 대학교원의 자격보다 엄격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학원의 전임교원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앞으로 대학원대학이 생기는 경우를 생각하면 대학원의 교원자격기준에 대해서 추가로 규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논의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6. 교수자격 공인제도
정보화 추세와 세계화라는 거대한 추세는 전세계의 고등교육체제에 대하여 발전적인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이제 종래의 틀로부터 벗어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국민의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 수요에 대하여 탄력성있게 대처해야 할 시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고등교육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직접 담당하는 교수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각종 다양한 고등교육분야의 교수요원의 자격과 임용제도가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수자격제도는 1953년 이래로 시대 변화에 대응한 발전적인 개선의 노력이 별로 없고 근 50여년간 배출한 유능한 인재들을 고등교육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수자격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교수자격공인제도를 공론화할 것을 제안한다. 교수자격 공인제도는 교수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를 초중등교원, 의사, 변호사처럼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나 교수자격자 단체들이 적절한 심사와 공인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에 상당한 공헌을 하리라고 생각된다. 확장일로에 있는 학교외 고등교육체제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도 교수자격공인제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아울러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문제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수자격 공인제도를 실시하여 고등교육의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는 방안
② 교수 자격증제도의 시험적인 운영방안
③ 교수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의 조성과 이들의 자율적 규제 기능의 활성화 방안(대학 등에 ‘채용된 교수’들의 단체와는 구별된 교수자격자단체를 의미)
④ 각종 고등교육기관 혹은 학교밖에서 실시하는 고등교육 프로그램별에 종사하는 교수요원들의 자격을 공인하는 제도의 가능성 여부
⑤ 평생교육체제(학점은행제 등)를 위한 교수요원 자격공인제도를 발전시키는 방안
⑥ 교수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할 각종 연구소, 기타 기관, 단체를 위하여 교수자격을 공인해주는 제도
⑦ 시간강사의 자격공인제도 실시가능성과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수 등의 개선문제
- 시간강사가 가지고 있는 공인교수자격의 등급에 따른 보수 등의 차별화 방안
이에 대해 고려대 성영신 학생처장은 "17일 날 이미 한 번의 소명기회를 줬지만 학생들은 끝까지 정당한 방식 이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폭력 과격시위 학생들이 대다수 학생들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성 처장은 또 "교수를 구속한 학생은 사제관계를 깬 것으로 볼 수 있어 더 이상 학생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학생들과의 의견충돌로인해 사회적 교수로써의 지위와 이미지를 타격 받을 수도 있다.
힘들게 교수가 되도 자리가 없어서 일용직 같은 것으로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교수들이 자리가없어서 못 들어가면 긴 대학교의 방학동안 돈을 못 받고 그냥 살아야 한다는 것 이다.생계의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어떤 교수들은 10년 동안 일용직같이 가르치면서 방학에는 택시기사를 하면서 겨우겨우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도 한다. 또 세미나와 강의 준비를 혼자하기에는 벅차고 힘든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각 교수 개인당 적당량의 조교가 생기게 된다. 자료정리나 프린트물 복사 등 간단한 일들은 조교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편리함을 갖게 된다.
5. 교수자격기준 세분화 문제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교수자격기준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법 별표로 규정되어 왔는데, 동표는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별한 다음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교육기관들에 대해서는 각각 대학과 전문대학의 규정을 준용시키는 방식으로 되어 왔다. 그리하여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자격기준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일정한 학력,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연수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체제의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나아가 모든 고등교육기관을 대학과 전문대학이라는 두유형의 고등교육기관에 상응시키는데 있어서 문제가 만큼,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자격에 대한 법령이나 기준을 만들 때에는 각 고등교육기관의 특성을 좀더 충실히 검토하여 이를 별도로 각각 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컨대 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개방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그리고 앞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되는 가상대학이나 기타 각종 전문적인 대학, 그리고 대학원 대학 등 각 기관의 특성에 알맞게 교원의 자격기준을 세분화하고 합리화시켜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러 고등교육기관별로 교원자격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 대학의 교원자격기준은 대학설치기준령이 이를 규정하고 있고, 단기대학은 단기대학설치기준령이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원의 교원에 대해서는 대학원설치기준이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각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자격기준은 그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다. 특히 대학원교원의 경우는 대학교원의 자격보다 엄격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학원의 전임교원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앞으로 대학원대학이 생기는 경우를 생각하면 대학원의 교원자격기준에 대해서 추가로 규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논의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6. 교수자격 공인제도
정보화 추세와 세계화라는 거대한 추세는 전세계의 고등교육체제에 대하여 발전적인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이제 종래의 틀로부터 벗어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국민의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 수요에 대하여 탄력성있게 대처해야 할 시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고등교육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직접 담당하는 교수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각종 다양한 고등교육분야의 교수요원의 자격과 임용제도가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수자격제도는 1953년 이래로 시대 변화에 대응한 발전적인 개선의 노력이 별로 없고 근 50여년간 배출한 유능한 인재들을 고등교육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수자격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교수자격공인제도를 공론화할 것을 제안한다. 교수자격 공인제도는 교수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를 초중등교원, 의사, 변호사처럼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나 교수자격자 단체들이 적절한 심사와 공인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에 상당한 공헌을 하리라고 생각된다. 확장일로에 있는 학교외 고등교육체제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도 교수자격공인제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아울러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문제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수자격 공인제도를 실시하여 고등교육의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는 방안
② 교수 자격증제도의 시험적인 운영방안
③ 교수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의 조성과 이들의 자율적 규제 기능의 활성화 방안(대학 등에 ‘채용된 교수’들의 단체와는 구별된 교수자격자단체를 의미)
④ 각종 고등교육기관 혹은 학교밖에서 실시하는 고등교육 프로그램별에 종사하는 교수요원들의 자격을 공인하는 제도의 가능성 여부
⑤ 평생교육체제(학점은행제 등)를 위한 교수요원 자격공인제도를 발전시키는 방안
⑥ 교수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할 각종 연구소, 기타 기관, 단체를 위하여 교수자격을 공인해주는 제도
⑦ 시간강사의 자격공인제도 실시가능성과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수 등의 개선문제
- 시간강사가 가지고 있는 공인교수자격의 등급에 따른 보수 등의 차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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