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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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2

Ⅱ. 본론 --------------------------------------- 2
1. 국민연금의 정의 ------------------------- 2
1) 국민연금의 의의
2) 국민연금의 목적
3) 국민연금의 필요성
4) 국민연금의 특징
2. 국민연금의 내용 및 현황 -------------- 6
1) 가입대상
2) 급여
3) 재원관리
4) 국민연금의 관리
3. 국민연금 시행상의 문제점 ------------- 11
4.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 18

Ⅲ. 결론 --------------------------------------- 21

*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한 소득재분배 구현
국민연금제도는 급여 산식 상으로 본인소득뿐만 아니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에 연동하도록 되어 있어 고소득계층으로부터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전이 발생하는 강력한 세대내 소득재분배구조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부담하는 것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구조이므로 현 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소득을 이전받는 세대간 재분배가 상당정도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4) 급여 - 부담의 불균형 체계
국민연금제도는 급여수준을 확정적으로 정해두고, 보험료 부담수준도 확정적으로 정해 둔 ‘확정급여 · 확정갹출’연금제도이다. 이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부담 현가액과 연금급여 수급액 현가가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전자가 후자보다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 재정수지가 심각하게 불균형한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5) 수정적립방식 채택
국민연금제도는 적립방식의 성격과 부과방식이 성격이 혼합된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하였다. 적립 방식적 성격으로는 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입하지 아니하면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부과 방식적 성격으로는 가입자의 보험료부담액 현가가 연금수급액 현가보다 작아서 처음에는 적립기금이 늘어나지만 점차 줄어들어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적립기금이 소멸됨으로써 종국에는 당세대의 근로계층이 앞 세대의 노령계층을 부양하는 부과방식으로 필연적으로 이행하게 된다는 점이다.
2. 국민연금의 내용 및 현황
국민연금제도는 각 국가의 사회 환경적 배경과 경제력 등을 바탕으로 각기 상이한 구조 및 내용으로 전개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당시 연금 수급조건, 급여구조, 급여산정체계, 재정방식 등의 차원에서 개혁 이전의 일본 후생연금제도의 영향을 q다아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 하지만 농어촌 및 도시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확대 과정에서 이들에 대해 일본과 같이 정액연금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와 동일하게 소득비례연금제도에 통합 ·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로 전개되었다.
1) 가입대상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국민연금법 제7조).
(1) 사업장 가입자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하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국민연금법 제8조 1항). 당연적용사업장이란 1인 이상의 근로자(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있는 경우를 포함)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당연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제외)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탈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국민연금법 제8조 2항).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8조 3항). 다만,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 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한다.
(2)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이며, 그리고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로서 ①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의 배우자, ②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 ③ 별정우체국직원의 배우자, ④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국민연금법 제10조).
(3) 임의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에서 5인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0조의 2).
(4) 제외근로자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①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③ 비사임 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5)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할 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65세에 달할 때 가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 탈퇴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3조).
2) 급여
(1) 급여종류
국민연금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4가지이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으로 구성되며 기본연금액은 연금의 산정기초가 된다.
①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소득이 없을 경우 55세)가 되면 그때부터 평생동안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가입당시 50세 이상인 가입자는 5년 이상만 가입하면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노령연금에는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등이 있다. 완전 노령연금과 감액노령연금은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65세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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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19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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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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