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대우와 국가복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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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유공자의 대우와 국가복지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국가 이론
제2절 상징정책 이론
제3절 국가보훈정책 이론

제3장 국가유공자
제1절 국가유공자 개념
1. 역사적 얼과 死後管理 관계
2. 조선시대의 여제(厲祭)와 수륙재
3. 역사적 死後管理 사례
4. 현대적 死後管理
제2절 한국 국가유공자 제도 고찰
1. 전통적 국가유공자 죽음의례
2. 현대적 국가유공자 죽음의례
3. 국가유공자 유해발굴
4. 국가유공자 묘지의 설치
제3절 외국 국가유공자 제도 고찰
1. 미국의 제도
2. 일본의 제도
3. 캐나다의 제도
4. 호주(濠洲)의 제도 8
5. 이스라엘의 제도
제4절 한국과 외국 제도 비교 논의

제4장 國家有功者 等 死後管理 방안
제1절 死後管理 실태
1. 국민의식 실태
2. 국가유공자 생활 실태
3. 실태 결과 논의
제2절 死後管理 과제와 향상방안
1. 死後管理 과제
2. 향상방안의 모색

제5장 결론

본문내용

후유의증 관련 대상자가 1997년 4,600여명으로 전체 보훈대상자의 1.3%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55,000여명으로 전체의 약 7.3%를 차지해 1997년 대비 11.9배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보훈대상자가 늘어난 까닭은 1997년 이후 수 차례에 걸친「고엽제후유 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1997년에는 총 보훈대상자의 31.1%인 112,000여명에서 2002년에는 356,000여명으로 무려 3.2배나 증가하였는데 그 비중은 전체 보훈대상의 절반에 육박하는 4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참전군인을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인「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은「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02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참전군인은 참전유공자로서 일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존 보훈대상자에 준한 등록 및 결정, 신상변동 등 각종 기록유지 뿐만 아니라 참전명예수당지급 등으로 보훈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밖에도 제대군인의 요건을 20년 이상의 장기복무자에서 10년 이상의 장기복무자로 또 2008년부터는 5년 이상 복무자가까지 혜택이 확대되고, 2002년「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수천명의 보훈대상자가 신규로 발생하고 있다.
제3장 國家有功者
국가유공자란 제1장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ㆍ전상군경, 순직군경ㆍ공상군경, 무공ㆍ보국수훈자,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ㆍ19혁명 사망자ㆍ부상자, 순직 공무원ㆍ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ㆍ상이자ㆍ순직자 들을 말한다
제1절 국가유공자
死後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숨이 멈춘 이후를 말한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죽음이란 살아있는 것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살아 있는 유기체가 시체로 변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죽음이란 생물적 개체성, 사회적 개체성, 심리적 개체성의 해체를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며 인간만이 자기가 죽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의 문제는 인간에게만 제기되는 문제라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인식하는 죽음의 의미는 단순히 생물학적, 숨이 멈춘 행위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의미를 제기하는 것이다. 일례로 한국 속담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의미가 그것이다.
우리말에 ‘삶’이란 말은 죽은 것에 대한 반대말로도 사용되지만 ‘살다’(to live), ‘살아 있다’는 말을 뿌리로 생긴 말이고 동시에 ‘사람’이란 뜻도 내포하는 매우 폭넓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얼’이나 ‘넋’이란 용어도 널리 쓰여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얼’이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산 사람 생명의 본질을 지칭하는 말로 더 널리 쓰인다. 반대로 ‘넋’이란 말은 주로 죽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생명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은봉이 제시한 얼과 넋의 개념은 공감할 만하고 조상의 얼을 후손들이 숭상하는 것은 민족정체성의 기본이며, 위국헌신했던 분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는 국가정체성의 당연한 행위라 할 것이다.
국어대사전에서 얼에 대한 정의는 ‘정신’ ‘혼’ ‘넋’이라고 하며 넋이란 “사람의 육체 속에 있어 정신 작용을 주관하여 영원히 생명을 보전한다고 생각되는 비물질적인 것, 생령, 혼백, a spirit이고 정신이나 마음, a soul이라고 한다.
그러면 ‘민족의 얼을 되찾자’라고 말할 때의 ‘얼’은 무엇인가? 이는 생명의 주체이면서 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적인 ‘민족정신’을 내포하는 말로도 쓰인다. ‘넋’도 산 사람의 생명의 본질을 지칭하지만 그보다는 사람이 죽어서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주로 ‘넋’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의 역사 원동력은 민족의 얼이라고 강조했던 위당 정인보(1892~1950)는 “역사의 줄기를 찾는 것은 역사의 밑바닥에서 천추만대를 일관하는 얼을 찾는 작업이며, 역사가는 낱낱의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여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뼈대인 얼의 큰 줄기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과서적인 의미로의 민족의 얼은 “민족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고, 민족 문화의 꽃을 피우며, 발전시킬 수 있는 정신적 뿌리”라고 해석한다.
민족의 얼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인의 영혼관은 “영혼은 대체로 역사적 인간으로 살다 죽은 사람의 혼을 말한다.”고 하였다. 인간이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육신은 죽어서 없어지지만, 죽어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혼에 대한 관심은 종교적 관점 뿐만아니라, 모든 학문에서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한국인들은 영혼을 크게 생령과 사령으로 구분하는데 그중 사령은 인간이 역사적 인간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살다가 죽은 자의 영혼을 말하며, ‘조상령’으로 불려진다. 반면, ‘조상령’이 역기능일 때에는 ‘원령(怨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원령은 무속 또는 불교적 의식행사로 치러지곤 하였는데, 조선시대 여제나 수륙재가 그것이다. 전사자의 경우는 순기능의 조상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의식행사는 국가가 담당하였다. 고대국가의 사례에서도 전사자의 의례행사는 호국정신의 계승이라는 민족의 얼로 잘 표현되어 있으며 공훈에 따라 국가적 보상도 이루어 졌다.
1. 역사적 얼과 死後管理 관계
삼국시대 이전 상고시대의 민족혼과 얼은 외침에 직면하였을때 백절불굴의 저항의지를 들 수 있다. B.C. 3~1세기경 고조선이 중국의 연(燕), 진(秦), 한(漢)등과 전쟁하면서 내세운 호국정신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무용이 뛰어났다는 기록이 삼국지 동이전과 후한서에 잘 나타나있다. ‘부여인은 활과 창ㆍ칼로 병기를 삼고 집집마다 갑옷과 무기가 있다. 적의 침공시에는 모든 벼슬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가 싸웠다.’ ‘부여인은 씩씩하고 용맹스럽다.’ ‘예인(濊人)은 매우 씩씩하고 보병전에 능하다.’라고 하였으며 둘째, 예양을 갖추었는데 ‘군자국은 북쪽에 있으며 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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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2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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