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 론 -
- 본 론 -
1. 장기요양보호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2) 장기요양보호의 대상 노인
3)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4)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현황
2. 장기요양보험제도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및 대상선정
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조달과 보험료
3)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4)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복지서비스 체계의 비교
- 결 론 -
- 본 론 -
1. 장기요양보호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2) 장기요양보호의 대상 노인
3)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4)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현황
2. 장기요양보험제도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및 대상선정
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조달과 보험료
3)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4)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복지서비스 체계의 비교
- 결 론 -
본문내용
.
(1) 요양서비스 종류 : 시설서비스 2종, 재가서비스 10종
- 시설서비스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간병서비스 제공 또는 간병비 지급
- 재가서비스 : 방문간병수발,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재활, 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 관리지도,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그룹홈, 요양서비스 계획(케어플랜) 작성 지원
(2) 재가서비스
- 방문간병 수발 일상지원서비스 : 요양보호사(가칭)에 의하여 요양대상자 거주하는 곳을 방문하여 ADL 지원 (식사보조배변목욕개인위생 등) 및 가사지원(가정관리심부 름장보기 등) 서비스 제공한다.
- 방문목욕서비스(차량) : 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한다.
- 방문간호 :의료법상의 간호, 위생업무, 치료의 보조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다.
- 방문재활 : 재활관련 의료인력(작업치료, 물리치료 등)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재가요양관리지도 및 지원 : 의사나 치과의사, 간호사, 약제사, 치과위생사 등에 의해 의학적 관리, 구강관리, 투약지도,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한다.
- 주간보호(day care) : 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는 서비스로 사례관리를 통해 ADL 지원서비스(식사보조, 배변, 목욕, 개인위생 등)는 물론 간호 및 재활서비스, 상 담서비스를 제공(일반노인과 치매노인을 구분하여 치매노인의 특성과 보호욕구에 맞는 - 7 -
서비스 제공) 한다.
- 단기보호(short stay) : 노인을 일정 기간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는 서비스로 사례관리 를 통해 ADL 지원 서비스(식사보조, 배변, 목욕, 개인위생 등)는 물론 간호 및 재활서 비스, 상담서비스를 제공(일반노인과 치매노인을 구분하여 치매노인의 특성과 보호욕 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한다.
-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 지원 : ADL 유지와 재활에 도움이 되는 용구(워커, 휠체어 등)를 일정한 비용을 받고 대여해 주거나 구입비를 지원한다.
- 그룹홈(치매대응형 공동생활 지원) : 경증치매노인 등에 대하여 소규모 주택 등에서 공동생활(5~9명)을 하면서 목욕, 배설, 식사 등 서비스 제공하고 기타 일상생활상의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 실시한다.
- 케어플랜 작성 지원서비스 : 재가에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양관 리사(케어매니저)가 이용자의 심신 상황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작성하고, 서비스 사 업자와의 연락 및 조정 지원한다.
4)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복지서비스 체계의 비교
< 자료 7 >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서비스
대상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원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부담+이용자 본인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특별헌금급여(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 등)
시설·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숙
- 8 -
< 결 론 >
이제 내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장기요양에 대한 서비스제공이 이제는 사회적 책임과 부담이라는 명목 하에 태어난 이 제도는 3차에 걸친 시범사업과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논쟁 속에서 법안이 통과했지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에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
1.정부계획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요양시설 344개소, 소규모 요양시설 344개소, 그룹홈 231개소 등 919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그러나 2004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된 후 지자체에서 시설확충 기피현상을 보이면서 지역별 서비스 수요체계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시군구의 의지에 따라 시설확충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노인복지시설을 중앙으로 환원하여 시설 인프라의 확충 뿐 아니라 시설 운영과 관련된 인력, 서비스 환경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서비스 인력에 대한 처우 수준은 곧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어 시설 이용인원이 감소하면 그만큼 세입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직원의 인건비 충당이 어렵게 되어 시설운영비를 적게 하기 위해 기존의 인력을 해고하거나 경험이 없는 인력을 고용하여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직종 별 적정 호봉을 정하고 기존 직원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3.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적정한 인력배치의 기준 마련일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이 휴먼서비스 조직인 특성을 감안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적정한 서비스가 위축되지 않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4. 전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 노인질환자 중 등급 판정 결과 1~3등급의 등급을 판정받아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한 저항과 등급판정에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등급 외로 판정된 대상자들에게는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의 경우 대부분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함을 고려할 때 한정된 급여비용은 높아지는 서비스 이용금액을 충당하지 못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 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신체적 및 인지적 기능 향상, 질병악화 및 예방, 사회적 참여 유도 등의 예방적 노력을 통해 정부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1) 요양서비스 종류 : 시설서비스 2종, 재가서비스 10종
- 시설서비스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간병서비스 제공 또는 간병비 지급
- 재가서비스 : 방문간병수발,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재활, 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 관리지도,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그룹홈, 요양서비스 계획(케어플랜) 작성 지원
(2) 재가서비스
- 방문간병 수발 일상지원서비스 : 요양보호사(가칭)에 의하여 요양대상자 거주하는 곳을 방문하여 ADL 지원 (식사보조배변목욕개인위생 등) 및 가사지원(가정관리심부 름장보기 등) 서비스 제공한다.
- 방문목욕서비스(차량) : 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한다.
- 방문간호 :의료법상의 간호, 위생업무, 치료의 보조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다.
- 방문재활 : 재활관련 의료인력(작업치료, 물리치료 등)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재가요양관리지도 및 지원 : 의사나 치과의사, 간호사, 약제사, 치과위생사 등에 의해 의학적 관리, 구강관리, 투약지도,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한다.
- 주간보호(day care) : 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는 서비스로 사례관리를 통해 ADL 지원서비스(식사보조, 배변, 목욕, 개인위생 등)는 물론 간호 및 재활서비스, 상 담서비스를 제공(일반노인과 치매노인을 구분하여 치매노인의 특성과 보호욕구에 맞는 - 7 -
서비스 제공) 한다.
- 단기보호(short stay) : 노인을 일정 기간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는 서비스로 사례관리 를 통해 ADL 지원 서비스(식사보조, 배변, 목욕, 개인위생 등)는 물론 간호 및 재활서 비스, 상담서비스를 제공(일반노인과 치매노인을 구분하여 치매노인의 특성과 보호욕 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한다.
-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 지원 : ADL 유지와 재활에 도움이 되는 용구(워커, 휠체어 등)를 일정한 비용을 받고 대여해 주거나 구입비를 지원한다.
- 그룹홈(치매대응형 공동생활 지원) : 경증치매노인 등에 대하여 소규모 주택 등에서 공동생활(5~9명)을 하면서 목욕, 배설, 식사 등 서비스 제공하고 기타 일상생활상의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 실시한다.
- 케어플랜 작성 지원서비스 : 재가에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양관 리사(케어매니저)가 이용자의 심신 상황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작성하고, 서비스 사 업자와의 연락 및 조정 지원한다.
4)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복지서비스 체계의 비교
< 자료 7 >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서비스
대상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원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부담+이용자 본인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특별헌금급여(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 등)
시설·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숙
- 8 -
< 결 론 >
이제 내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장기요양에 대한 서비스제공이 이제는 사회적 책임과 부담이라는 명목 하에 태어난 이 제도는 3차에 걸친 시범사업과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논쟁 속에서 법안이 통과했지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에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
1.정부계획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요양시설 344개소, 소규모 요양시설 344개소, 그룹홈 231개소 등 919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그러나 2004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된 후 지자체에서 시설확충 기피현상을 보이면서 지역별 서비스 수요체계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시군구의 의지에 따라 시설확충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노인복지시설을 중앙으로 환원하여 시설 인프라의 확충 뿐 아니라 시설 운영과 관련된 인력, 서비스 환경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서비스 인력에 대한 처우 수준은 곧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어 시설 이용인원이 감소하면 그만큼 세입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직원의 인건비 충당이 어렵게 되어 시설운영비를 적게 하기 위해 기존의 인력을 해고하거나 경험이 없는 인력을 고용하여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직종 별 적정 호봉을 정하고 기존 직원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3.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적정한 인력배치의 기준 마련일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이 휴먼서비스 조직인 특성을 감안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적정한 서비스가 위축되지 않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4. 전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 노인질환자 중 등급 판정 결과 1~3등급의 등급을 판정받아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한 저항과 등급판정에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등급 외로 판정된 대상자들에게는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의 경우 대부분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함을 고려할 때 한정된 급여비용은 높아지는 서비스 이용금액을 충당하지 못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 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신체적 및 인지적 기능 향상, 질병악화 및 예방, 사회적 참여 유도 등의 예방적 노력을 통해 정부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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