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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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동학대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원인
(3) 아동학대의 유형
2. 아동학대의 관련법규
(1) 아동격리 관련 법 조항
(2) 아동학대처벌 관련 법 조항
(3) 벌칙
3. 아동학대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점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2) 아동복지법

Ⅲ. 결론

본문내용

항상 선의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순진한 일부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가 이제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만이 아니고, 부모도 때로는 자녀에 대해 악의를 가지거나,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권력 혹은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아동복지법은 그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 보다 정교하고 든든한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과 함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3)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에 대한 강제성의 부재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를 보면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들이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제29조(금지행위)를 보면 이런 신고의무자들의 신고불이행행위가 나와 있지 않아 그것이 벌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신고의무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 제27조(응급조치의무)에 관한 사항들은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인만큼 신고의 접수가 일어나야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이다. 즉, 신고나 고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가정 내에 학대가 있을 경우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담당자가 알아내기 힘든 현실이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에 대한 강제성조항이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예제) 미국의 경우 2001년 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모두 2백67만3천건. 이는 아동 전체인구 7천2백94만1천명의 3.7%에 해당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마저 신고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의료인, 교사, 시설종사자, 관련공무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신고하게끔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한 실정이다.
낮은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명숙 변호사는 미국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범죄로 취급하고 벌금이나 금고에 처하고 있다며 신고의무자를 경찰, 119구조대원 등으로 확대하고 또 신고율이 계속 저조하다면 미국처럼 신고의무자에 대해 과태료, 벌금, 구금 등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4) 아동유기에 관한 벌칙의 너무나 관대한 대처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전문으로 대처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가가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에 개입하여 가족기능을 지지하고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상황을 호전시켜서 아동이 가정 내에서 그 보호자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증진에 최우선의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게 되며 처벌조항에도 구속형과 벌금형을 함께 두어서 아동이 그 부모와 별리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도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구속형보다는 친권제한, 접근금지, 상담수강 등의 보호처분을 통하여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들이 다분히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조항들이 있는 데 반해서 보호자 또는 친권자가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여 내어버리는 아동유기(兒童遺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게 대처하고 있다. 극단적인 방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아동유기에 대해 그 부모가 오죽 못나고 자녀를 키울 형편이 안 되면 내어버리랴하는 동정심에서 그러한 아동들을 요 보호아동 수용시설에 입소시켜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열심히 양육해 주다가 그 부모가 아동을 다시 양육하고자 하여 친권을 주장하고 나오면 그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인지, 아동을 잘 양육할 상황이 되어서 인취하고자 하는지 정확한 평가 없이 아동을 부모에게 돌려보내게 된다.
그러나 영국이나 일부 유럽국가의 경우는 아동을 유기한 부모를 찾아내어 그 부모가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적정한 몫을 아동양육비로 국가가 징수하므로 부모가 아동양육의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 만약 부모의 보호가 미비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보호에 등록할 수 있는데 아동이 아동보호에 등록이 된다면 3개월 이전에 사례협의를 검토하고, 아동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까지 매 6개월마다 조사한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아동유기나 그 외 가정폭력이 있었던 가정에 대해 사후관리를 통한 견제도 해야 하며 부모의 수입에서 아동양육비를 국가가 징수하는 법을 제정하여 아동유기에 대한 처벌이 적극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도 법적인 단단한 제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실이라 몇 가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더욱더 실효성 있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안들이 있다.
첫째, 유기, 방임 등과 같이 아동학대를 정의하고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적립해야 할 단어들의 명확한 정의이다. 둘째, 아동학대에 대한 합의된 유형과 범위이다. 셋째, 학교와 유치원에서의 홍보와 교육의 임무를 법적인 조항으로 마련함이다. 넷째, 신고의무자에 대한 강제성 조항의 첨가이다. 다섯째, 긴급의료지원센터를 확대실시하고 일반병원 의료진들이 진료거부를 하지 않도록 법적인 제한과 서면이나 녹취, 비디오 녹화 테이프로 그들의 증언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아동학대전문센터의 마련으로 수사와 치료를 동시에 하며 아동에 대한 보호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전문팀의 구축이다. 이와 같은 대안을 실천함으로써 점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갈 것이며, 법적인 제도로 인해 아동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고 현실적인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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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9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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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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