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법 강의안- 인터넷과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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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정지를 위하여 채무자들이 소리바다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서버 3대를 소리바다 서비스 또는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A와 B는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mp3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받도록 해서는 안되며, 소리바다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중인 서버 3대를 소리바다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해서도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들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를 인정하여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19,603,000원을 지급하라" 명령 즉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행위가 피고들에 의하여 초래된 점에 비추어 이용자들과 함께 음악저작권자들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들이 이용자들의 불법적인 행위(mp3 파일 교환)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법 mp3 파일교환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른 합리적 조치가 없었던 점, 소리바다 서비스의 경우 중앙서버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
[검사가 저작권침해방조죄로 기소]
-1심 법원: 정범의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
-2심: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정범들이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결론] 무죄판결 선고
[소리바다에 대한 법적 규제 논쟁]
P2P 방식으로 MP3 음악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소리바다 판결에 대한 견해 양분
(1)규제 반대
-저작권법은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끼리 복제 이용하는 것을 ‘사적복제’라 하여 허용하고 있다
-소리바다는 저작권 침해판결이 난 미국의 냅스터와 달리 음악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음악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중개역할만을 한다
-인터넷 상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P2P 프로그램은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2)규제 찬성
-mp3 파일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저작자만의 권리이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는 언제든지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사적복제’로 보기 어렵다
-법을 위반한 것은 mp3파일을 주고받은 회원들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소리바다는 방조책임이 있다.
-법은 사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범으로 기술진보가 위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소리바다 판결의 의의]
-타인의 지적인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
즉 소리바다 문제는 P2P 등 사이트 운영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료 지불’문제가 핵심으로, 일부 사이트 운영자들이 ‘저작권료 지불의사’를 밝히면서 소리바다 판결을 계기로 사이트 유료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 예상됨.
-저작권불법공유를 막을 새로운 기술개발 시급
-저작권보호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법령개발
3.스트리밍 서비스 문제
벅스뮤직 판례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2카합280)
[사실관계]
A는 유무선망을 통한 음악서비스 및 판매업, 인터넷 콘텐츠 개발 공급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B와 C는 음반회사
A는 인터넷 상의 www.bugsmusic.co.kr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150,000개의 음반을 ASF 파일 형태로 인터넷 콘텐츠 파일로 변환하고, 이를 www.bugsmusic.co.kr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스트리밍(streaming) 방식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용자들은 채무자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지만, 이를 다운로드받거나 복사할 수는 없게 되어있다. 채무자는 이용자에게 음악청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회비 또는 음악청취료를 징수하지 않고, 다만 쇼핑몰 연계서비스나 광고수입 등을 통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법원 판단]
-A 사이트에 가입자 수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며, 무료 음악청취 서비스를 통하여 쇼핑몰 연계 서비스 및 광고수입 등 수익을 얻을 것이 예상되는 바, 그로 인하여 B와 C는 정당한 권리자임에도 인터넷 음악서비스 사업의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A는 음반에 수록된 각 곡에 대한 각 음원을 컴퓨터압축파일의 형태로 복제, 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
-www.bugsmusic.co.kr의 컴퓨터 서버에는 가요가 컴퓨터 압축파일 형태로 변환되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저작인접권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3.3.25 선고, 2002다66946 판결]
구 저작권법(2000.1.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2조 8호에서 ‘방송’이란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을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방송에는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 방법에 의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는 것(동법 제2조 8호) 뿐만 아니라 그와 달리 방송이 서버까지만 송신이 되고,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그에 접속하여 비로서 서버로부터 개인용 단말기까지 송신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방송과 같은 전송도 포함된다.
[참조] 위 판결은 2000년에 전송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므로, 인터넷 방송이 전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법상의 ‘방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개정법상의 ‘전송’에 해당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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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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