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③ 상기의 제조항에 따라 당사국이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탈퇴하기 위한 사유로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을 원용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당사국은 그 조약의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서 그 변경을 또한 원용할 수 있다.
Ⅰ. 사정변경에 의한 조약폐기의 사례
▣ 러사아의 파리조약 폐기시도
【사례개요】
1870년 러시아는 보불전쟁(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을 이용하여 흑해의 중립화를 규정한 파리조약(1856)을 사정변경(새로운 강철선의 출현과 루마니아의 독립)의 원칙을 援用하여 폐기코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열강은 항의를 제기하여 1871년 런던회의가 개최되고, 그 결과 런던조약 부속서에서 ‘어떠한 국가도 당사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 조약상의 구속을 면하거나 또는 그 조항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을 국제법의 기본원칙으로 확인하였다(러시아도 조인).
▣ 독일의 베르사이유평화조약의 폐기
1935 - 1936년 독일이 군비제한과 라인란트의 비무장을 규정한 베르사이유평화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였다. 이에 국제연맹이사회는 런던조약 부속서를 援用하여 독일을 비난하였다.
【 출 처 】
이병조이중범, p. 95.
Ⅱ.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을 거부한 판례
ICJ, 1974.
漁業管轄權事件(Fisheries Jurisdiction Case)
Great Britain v. Iceland
【사건개요】
1972년 영국은 아이슬란드가 실시하려 했던 배타적 어업수역의 12마일에서 50마일로의 확장조치가 불법임을 이유로 ICJ에 제소하였다. 동년 5월 아이슬란드는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영국은 ICJ규정 36조 1항과 영·아이슬란드간의 1961년 3월의 교환공문을 근거로 ICJ에 관할권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公文에는 영국이 아이슬란드의 12마일 배타적 어업수역을 인정하는 대신 12마일을 초과하는 어업수역 확장에 대한 분쟁을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ICJ에 부탁할 것을 아이슬란드가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판결요지】
ICJ는 아이슬란드가 주장하는 어업기술의 변화는 양국간의 조약의 존속을 어렵게 하는 重大한 事情의 變更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사정의 변경이 조약상의 의무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1961년의 교환공문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公文의 내용에 따라 ICJ가 관할권을 가지며 나아가 ICJ규정 36조 2항에 따라 관할권의 분쟁이 있을 경우 ICJ의 결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자료출처】
ICJ Reports, 1974, p.3.
이병조이중범, p. 96.
Ⅱ.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을 인용한 판례
Decisions of the Iran-United States Claims Tribunal, 1985.
퀘스테크會社事件(Questech Case)
Questech, Inc. v.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사건개요】
이 사건은 미국회사인 Questech社가 이란정부에 대해 혁명 이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履行利益과 期待利益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결정요지】
이란·미국청구법원은 혁명의 결과 정치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특히 이란 신정부가 미국에 대한 새로운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미국회사들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군사계약을 폐기한 조치는 條約法協約 62조상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해당하는 事由라고 판시하였다.
【 출 처 】
AJIL, Vol. 80(1986), pp. 362 - 368.
이병조이중범, p. 96.
PCIJ, 1929/1932.
상부 사보이 및 젝스 자유지역에 관한 사건(Case Concerning Free Zones of Upper
Savoy and the District of Gex)
Switzerland v. France
【사건개요】
1815년 11월 20일 파리조약 등에 의하여 상부 사보이와 젝스 지역 일부가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할양되어 동 지역에 自由地域이 설치되었다. 그 후 1919년의 베르사이유강화조약 제435조 2항은 ‘1815년의 조약은 사정변경에 따라 무효이므로 양국은 동 자유지역의 지위에 대하여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라’고 규정하였다.
스위스는 베르사이유강화조약 제435조 2항의 “1815년 조약은 사정변경에 따라 무효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유보를 하고 조약에 서명하였으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동 조약을 비준하지 못하였다. 한편 프랑스는 1923년 2월에 자유지역 폐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해 11월 10일부터 시행할 것을 스위스에 통고한 후, 관세경계선을 전진시켰다. 스위스는 프랑스의 이러한 조치에 항의하고, PCIJ에 사건을 부탁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양국의 합의에 기초하여 PCIJ에 소송이 제기 되었다.
【판결요지】
법원이 다룬 주된 쟁점은 1919년의 베르사이유평화조약 제435조가 자유지역에 관한 1815년 조약의 제 규정을 폐지하였는가, 아니면 폐지하는 것을 목적(또는 폐지할 의무를 설정하였는가)으로 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베르사이유평화조약 제435조 2항은 1815년의 조약규정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곧 사정변경의 발생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435조 전체의 문맥상 폐지를 당연히 발생시킬 의무규정은 없다. 아울러 스위스는 베르사이유평화조약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조약의 구속을 받으며, 구속의 정도는 스위스의 공문서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동 문서에 의하면 ‘자유지역에 관한 제 규정이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말에 대한 수락은 그 폐지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다. 결국 법원은 베르사이유평화조약 제435조는 자유지역에 관한 이전의 제 규정을 폐지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자료출처】
PCIJ, 1929/1932, Series A, No. 22, and A/B, No. 46.
김문달, pp. 321 - 323.
김정건 외 5인, pp. 228 - 241.
이병조이중범, p. 23.
장신, pp. 23 - 25.
Ⅰ. 사정변경에 의한 조약폐기의 사례
▣ 러사아의 파리조약 폐기시도
【사례개요】
1870년 러시아는 보불전쟁(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을 이용하여 흑해의 중립화를 규정한 파리조약(1856)을 사정변경(새로운 강철선의 출현과 루마니아의 독립)의 원칙을 援用하여 폐기코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열강은 항의를 제기하여 1871년 런던회의가 개최되고, 그 결과 런던조약 부속서에서 ‘어떠한 국가도 당사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 조약상의 구속을 면하거나 또는 그 조항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을 국제법의 기본원칙으로 확인하였다(러시아도 조인).
▣ 독일의 베르사이유평화조약의 폐기
1935 - 1936년 독일이 군비제한과 라인란트의 비무장을 규정한 베르사이유평화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였다. 이에 국제연맹이사회는 런던조약 부속서를 援用하여 독일을 비난하였다.
【 출 처 】
이병조이중범, p. 95.
Ⅱ.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을 거부한 판례
ICJ, 1974.
漁業管轄權事件(Fisheries Jurisdiction Case)
Great Britain v. Iceland
【사건개요】
1972년 영국은 아이슬란드가 실시하려 했던 배타적 어업수역의 12마일에서 50마일로의 확장조치가 불법임을 이유로 ICJ에 제소하였다. 동년 5월 아이슬란드는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영국은 ICJ규정 36조 1항과 영·아이슬란드간의 1961년 3월의 교환공문을 근거로 ICJ에 관할권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公文에는 영국이 아이슬란드의 12마일 배타적 어업수역을 인정하는 대신 12마일을 초과하는 어업수역 확장에 대한 분쟁을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ICJ에 부탁할 것을 아이슬란드가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판결요지】
ICJ는 아이슬란드가 주장하는 어업기술의 변화는 양국간의 조약의 존속을 어렵게 하는 重大한 事情의 變更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사정의 변경이 조약상의 의무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1961년의 교환공문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公文의 내용에 따라 ICJ가 관할권을 가지며 나아가 ICJ규정 36조 2항에 따라 관할권의 분쟁이 있을 경우 ICJ의 결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자료출처】
ICJ Reports, 1974, p.3.
이병조이중범, p. 96.
Ⅱ.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을 인용한 판례
Decisions of the Iran-United States Claims Tribunal, 1985.
퀘스테크會社事件(Questech Case)
Questech, Inc. v.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사건개요】
이 사건은 미국회사인 Questech社가 이란정부에 대해 혁명 이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履行利益과 期待利益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결정요지】
이란·미국청구법원은 혁명의 결과 정치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특히 이란 신정부가 미국에 대한 새로운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미국회사들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군사계약을 폐기한 조치는 條約法協約 62조상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해당하는 事由라고 판시하였다.
【 출 처 】
AJIL, Vol. 80(1986), pp. 362 - 368.
이병조이중범, p. 96.
PCIJ, 1929/1932.
상부 사보이 및 젝스 자유지역에 관한 사건(Case Concerning Free Zones of Upper
Savoy and the District of Gex)
Switzerland v. France
【사건개요】
1815년 11월 20일 파리조약 등에 의하여 상부 사보이와 젝스 지역 일부가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할양되어 동 지역에 自由地域이 설치되었다. 그 후 1919년의 베르사이유강화조약 제435조 2항은 ‘1815년의 조약은 사정변경에 따라 무효이므로 양국은 동 자유지역의 지위에 대하여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라’고 규정하였다.
스위스는 베르사이유강화조약 제435조 2항의 “1815년 조약은 사정변경에 따라 무효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유보를 하고 조약에 서명하였으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동 조약을 비준하지 못하였다. 한편 프랑스는 1923년 2월에 자유지역 폐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해 11월 10일부터 시행할 것을 스위스에 통고한 후, 관세경계선을 전진시켰다. 스위스는 프랑스의 이러한 조치에 항의하고, PCIJ에 사건을 부탁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양국의 합의에 기초하여 PCIJ에 소송이 제기 되었다.
【판결요지】
법원이 다룬 주된 쟁점은 1919년의 베르사이유평화조약 제435조가 자유지역에 관한 1815년 조약의 제 규정을 폐지하였는가, 아니면 폐지하는 것을 목적(또는 폐지할 의무를 설정하였는가)으로 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베르사이유평화조약 제435조 2항은 1815년의 조약규정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곧 사정변경의 발생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435조 전체의 문맥상 폐지를 당연히 발생시킬 의무규정은 없다. 아울러 스위스는 베르사이유평화조약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조약의 구속을 받으며, 구속의 정도는 스위스의 공문서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동 문서에 의하면 ‘자유지역에 관한 제 규정이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말에 대한 수락은 그 폐지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다. 결국 법원은 베르사이유평화조약 제435조는 자유지역에 관한 이전의 제 규정을 폐지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자료출처】
PCIJ, 1929/1932, Series A, No. 22, and A/B, No. 46.
김문달, pp. 321 - 323.
김정건 외 5인, pp. 228 - 241.
이병조이중범, p. 23.
장신, pp. 23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