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 아무런 권리도 없었다.
나. 제2기에는 포에니 전쟁을 전기로 하여 로마가 상업제국으로 비약하면서 만민법, 명예법 등이 발달하였다.
로마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속주라는 새로운 지배 지역이 생겨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되는 법률이 아닌, 여러 도시 및 여러 민족, 로마 시민권자와 외국인,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습을 기초로 한, 자유롭고 비형식적인 법률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만민법(萬民法, jus gentium)이다. 주로 재산의 사유권이나 노예제도에 대한 법률로 이루어져 있다. 로마의 정치가이며 철학자인 키케로는 특히 다른 도시의 시민에게도 적용되는 만민법을 공통법(共通法)이라 하고 이를 자연법(自然法)과 결부시키는 이론을 수립하였다. 만민법은, 212년 로마제국(帝國) 내의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市民權)이 부여되어 시민법과 구별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자연법 개념 속에 포함되게 되었다.
명예법이란 정무관이 발동하는 법을 말한다. 정무관은 명예로운 자리이므로, 이러한 이름이 생긴 것이다. 농업사회를 기초로 형성된 시민법이 로마의 지배영역 확대 및 상업활동 증대로 인해 사회실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자, 정무관은 고시(告示:edictum)를 발포(發布)하여 종전의 시민법을 보완·개폐하였다. 이런 사정을 일컬어 법률가는 ‘시민법의 살아 있는 소리(viva vox iuris civilis)’라고 하였다. 그 핵심은 법무관법이며, 법무관은 기원 전 367년 민사재판을 관장하는 임기 1년의 관직으로서 설치되었다. 기원 전 3세기경부터 법무관은 취임할 때, 관습적으로 자기가 앞으로 행할 재판지침, 법률행위의 작은 모형으로서의 방침서(方針書)를 흰 판자에 붉은 제목, 검은 글씨로 써서 발표하였다. 또 임기 도중에도 필요에 따라 고시를 발포하였다. 법무관은 소송을 지휘하는 데 불과하며, 고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법을 개폐하였다. 고시는 당초 임기 중에만 효력을 가졌으나, 점차 전임자의 고시 ·방침서를 답습하게 되면서 집적(集積)되어 법무관법이 형성되었다. 그 밖에 시장에서의 노예 ·가축 거래에 관한 안찰관의 고시, 현(縣) 장관의 고시, 회계관의 고시도 명예법을 구성하였다. 제정기(帝政期)에 들어서자 법제정에 관한 정무관의 역할은 줄어들고, 하드리아누스황제 때는 종래의 고시를 ‘영구고시록’(永久告示錄, Edictum Perpetuum)으로 집대성함으로써 명예법도 고정되어, 시민법과 함께 효력이 인정되었다.
다. 제3기에는 3세기중엽에 시작된 제국의 동서분열과 전주정의 성립으로 법학은 극도로 쇠퇴하여 칙법이 유일한 법원이 되었으며, 시민법과 명예법과의 융합과 같이 본래의 로마법이 자연적 발전을 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동로마법·게르만법과 충돌·조화하고, 그리스도 교리·그리스사상과 동로마의 지형적 조건, 악화된 사회경제 상태의 영향을 받아 법의 발전은 복잡한 모양을 띠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시민법 대전은 이러한 변천까지도 포함하여 고전시대의 로마법의 전모를 전해 주고 있다. 이 시민법대전은 로마 시대부터 내려오던 법률을 정리하여 집대성 한 것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것은 아니다. 로마의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법률이 생겨나기도 했기 때문에 점차 복잡해졌으며 이를 집대성 한 것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다. 이는 법학자 트리보리아누스(?-545) 등에 의해 533년부터 황제가 사망할 때까지의 칙령을 집성한 것의 총칭이며, 전(全) 로마법의 총결산이자 로마법 계수(繼受)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 법학자의 저작물 2,000여 권 중 15만 행을 골라 50권으로 엮은 학설휘찬(學說彙纂, Digesta) , 초학자를 위한 법학제요(法學提要, Institutiones) , 구래(舊來)의 칙령에서 골라 12권으로 집성한 칙법휘찬(勅法彙纂, Codex), 534년부터 158가지의 칙령을 모은 신칙법(新勅法, Novellae)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이 ‘시민법대전’으로 불리게 된 것은 17세기 ‘교회법대전’(敎會法大全,Corpus Juris Canonici) 의 예를 본떠서 명명(命名)하였기 때문이다
3. 로마법의 부흥
가. 유스티니아누스대제의 사망 이후 침체되었던 로마법은 11세기에서 12세기에 걸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다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이탈리아의 Bolgna에서 Pepo가 로마법을 강의하기 시작하였고, Irnerius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시민법대전(Corpus Iuris Civilis)을 가르쳤으며, 불가루스(Bulgarus), 고시아(Martin Gosia), 후고(Jacobus et Hugo), 플라센틴(Placentin)의 이른바 ‘4박사’를 내었고, 그 외에도 아조(Azo), 아쿠르시우스(Accursius)는 유명한 주석학파(Glossatoren)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로마의 ‘시민법대전’을 신성(神聖) 로마 제국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보통법(jus commune)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전의 난해(難解)한 언어의 설명, 모순된 법문(法文)의 조화, 관련 법문의 종합, 사건의 예시(例示), 각 장(章)의 요약, 개념의 구별 등 각종 주석을 법문의 행간(行間)이나 여백에 기입하였다. 이와 같이 법문과 어구의 주석을 주로 했기 때문에 주석학파라고 한다. 1227년 아쿠르시우스가 ‘표준주해(標準註解, Glossa Ordinaria) 를 저술하여 이 학파의 성과를 집대성하였다.
주석학파의 유산을 이어받아 14세기에 볼로냐대학의 Bartolus, 바르두스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로마법 연구의 학파가 나타났는데, 이를 ‘후기주석학파’라고 한다. 이들은 유럽의 비(非)로마적 지방의 관습법이나 조례 등에 대해서까지도 ‘시민법대전’에 의거하여 학문적·체계적으로 주석하였다. 때로는 ‘시민법대전’의 범위를 넘어서 로마 법원(法源)을 개조하여 당시의 사회에 적합한 논리구성을 창작하였다. 이 때문에 그들은 주해학파(Kommentatoren) 또는 조언학파(Konsiliatoren)로 불리기도 하였다.
나. 주석학파의 영향은 일찍부터 프랑스에도 미쳤으며, ‘4박사’ 중의 한 사람인 플라센틴은 1160~1192년 사이에 몽
나. 제2기에는 포에니 전쟁을 전기로 하여 로마가 상업제국으로 비약하면서 만민법, 명예법 등이 발달하였다.
로마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속주라는 새로운 지배 지역이 생겨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되는 법률이 아닌, 여러 도시 및 여러 민족, 로마 시민권자와 외국인,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습을 기초로 한, 자유롭고 비형식적인 법률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만민법(萬民法, jus gentium)이다. 주로 재산의 사유권이나 노예제도에 대한 법률로 이루어져 있다. 로마의 정치가이며 철학자인 키케로는 특히 다른 도시의 시민에게도 적용되는 만민법을 공통법(共通法)이라 하고 이를 자연법(自然法)과 결부시키는 이론을 수립하였다. 만민법은, 212년 로마제국(帝國) 내의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市民權)이 부여되어 시민법과 구별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자연법 개념 속에 포함되게 되었다.
명예법이란 정무관이 발동하는 법을 말한다. 정무관은 명예로운 자리이므로, 이러한 이름이 생긴 것이다. 농업사회를 기초로 형성된 시민법이 로마의 지배영역 확대 및 상업활동 증대로 인해 사회실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자, 정무관은 고시(告示:edictum)를 발포(發布)하여 종전의 시민법을 보완·개폐하였다. 이런 사정을 일컬어 법률가는 ‘시민법의 살아 있는 소리(viva vox iuris civilis)’라고 하였다. 그 핵심은 법무관법이며, 법무관은 기원 전 367년 민사재판을 관장하는 임기 1년의 관직으로서 설치되었다. 기원 전 3세기경부터 법무관은 취임할 때, 관습적으로 자기가 앞으로 행할 재판지침, 법률행위의 작은 모형으로서의 방침서(方針書)를 흰 판자에 붉은 제목, 검은 글씨로 써서 발표하였다. 또 임기 도중에도 필요에 따라 고시를 발포하였다. 법무관은 소송을 지휘하는 데 불과하며, 고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법을 개폐하였다. 고시는 당초 임기 중에만 효력을 가졌으나, 점차 전임자의 고시 ·방침서를 답습하게 되면서 집적(集積)되어 법무관법이 형성되었다. 그 밖에 시장에서의 노예 ·가축 거래에 관한 안찰관의 고시, 현(縣) 장관의 고시, 회계관의 고시도 명예법을 구성하였다. 제정기(帝政期)에 들어서자 법제정에 관한 정무관의 역할은 줄어들고, 하드리아누스황제 때는 종래의 고시를 ‘영구고시록’(永久告示錄, Edictum Perpetuum)으로 집대성함으로써 명예법도 고정되어, 시민법과 함께 효력이 인정되었다.
다. 제3기에는 3세기중엽에 시작된 제국의 동서분열과 전주정의 성립으로 법학은 극도로 쇠퇴하여 칙법이 유일한 법원이 되었으며, 시민법과 명예법과의 융합과 같이 본래의 로마법이 자연적 발전을 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동로마법·게르만법과 충돌·조화하고, 그리스도 교리·그리스사상과 동로마의 지형적 조건, 악화된 사회경제 상태의 영향을 받아 법의 발전은 복잡한 모양을 띠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시민법 대전은 이러한 변천까지도 포함하여 고전시대의 로마법의 전모를 전해 주고 있다. 이 시민법대전은 로마 시대부터 내려오던 법률을 정리하여 집대성 한 것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것은 아니다. 로마의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법률이 생겨나기도 했기 때문에 점차 복잡해졌으며 이를 집대성 한 것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다. 이는 법학자 트리보리아누스(?-545) 등에 의해 533년부터 황제가 사망할 때까지의 칙령을 집성한 것의 총칭이며, 전(全) 로마법의 총결산이자 로마법 계수(繼受)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 법학자의 저작물 2,000여 권 중 15만 행을 골라 50권으로 엮은 학설휘찬(學說彙纂, Digesta) , 초학자를 위한 법학제요(法學提要, Institutiones) , 구래(舊來)의 칙령에서 골라 12권으로 집성한 칙법휘찬(勅法彙纂, Codex), 534년부터 158가지의 칙령을 모은 신칙법(新勅法, Novellae)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이 ‘시민법대전’으로 불리게 된 것은 17세기 ‘교회법대전’(敎會法大全,Corpus Juris Canonici) 의 예를 본떠서 명명(命名)하였기 때문이다
3. 로마법의 부흥
가. 유스티니아누스대제의 사망 이후 침체되었던 로마법은 11세기에서 12세기에 걸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다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이탈리아의 Bolgna에서 Pepo가 로마법을 강의하기 시작하였고, Irnerius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시민법대전(Corpus Iuris Civilis)을 가르쳤으며, 불가루스(Bulgarus), 고시아(Martin Gosia), 후고(Jacobus et Hugo), 플라센틴(Placentin)의 이른바 ‘4박사’를 내었고, 그 외에도 아조(Azo), 아쿠르시우스(Accursius)는 유명한 주석학파(Glossatoren)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로마의 ‘시민법대전’을 신성(神聖) 로마 제국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보통법(jus commune)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전의 난해(難解)한 언어의 설명, 모순된 법문(法文)의 조화, 관련 법문의 종합, 사건의 예시(例示), 각 장(章)의 요약, 개념의 구별 등 각종 주석을 법문의 행간(行間)이나 여백에 기입하였다. 이와 같이 법문과 어구의 주석을 주로 했기 때문에 주석학파라고 한다. 1227년 아쿠르시우스가 ‘표준주해(標準註解, Glossa Ordinaria) 를 저술하여 이 학파의 성과를 집대성하였다.
주석학파의 유산을 이어받아 14세기에 볼로냐대학의 Bartolus, 바르두스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로마법 연구의 학파가 나타났는데, 이를 ‘후기주석학파’라고 한다. 이들은 유럽의 비(非)로마적 지방의 관습법이나 조례 등에 대해서까지도 ‘시민법대전’에 의거하여 학문적·체계적으로 주석하였다. 때로는 ‘시민법대전’의 범위를 넘어서 로마 법원(法源)을 개조하여 당시의 사회에 적합한 논리구성을 창작하였다. 이 때문에 그들은 주해학파(Kommentatoren) 또는 조언학파(Konsiliatoren)로 불리기도 하였다.
나. 주석학파의 영향은 일찍부터 프랑스에도 미쳤으며, ‘4박사’ 중의 한 사람인 플라센틴은 1160~1192년 사이에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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