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의의
2) 태아보호의 필요성
3) 입법주의
4) 민법의 개별주의
5) 태아의 법적 지위(권리능력의 취득시기)에 관한 학설
1) 의의
2) 태아보호의 필요성
3) 입법주의
4) 민법의 개별주의
5) 태아의 법적 지위(권리능력의 취득시기)에 관한 학설
본문내용
성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로부터 취득하므로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이 원칙을 유지한다면 법적 명료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민법은 중요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태아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입법주의
태아보호를 위한 입법주의에는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다. 일반주의는 태아의 이익이 있는 모든 법률관계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보호하는 입법주의이다. 이에 따르면 태아보호가 망라적인 것이 되지만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개별주의는 원칙적으로 출생으로 권리능력의 취득이 인정되지만 특별히 태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권리능력을 부여하여 보호하자는 입법주의이다. 이 개별주의에 따르면 거래의 안전은 보호되지만 태아보호가 한정된다는 단점을 가진다. 우리민법은 개별주의를 취하고 있다.
일반적 보호주의
개별적 보호주의
의의
태아의 이익있는 경우 모두 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중요한 법률관계를 열거하여 이에 대해서만 출생으로 인정한다.
단점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
보호범위가 열거된 법률관계로 한정된다.
장점
태아보호에 충실하다.
적용범위가 명확하다.
입법례
로마법, 스위스 민법
우리 민법, 독일 민법, 프랑스 민법, 일본 민법
4) 민법의 개별주의
a.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제 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762조의 태아에 대한 적용은 직계존속에 대한 생명침해로 인하여 부양상실 및 정신적 고통 등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생긴 경우와 모체에 대한 위법한 약물투여로 인하여 태아가 기형으로 출생한 경우 등과 같이 태아 자신이 직접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인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부 또는 모에 대한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는 일단 부 또는 모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그것이 태아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제762조상의 문제가 아니고 상속능력의 문제이다.
b. 상속
* 제1000조 [상속의 순위] 1.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4촌이내의 방계혈족 2.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로부터 취득하므로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이 원칙을 유지한다면 법적 명료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민법은 중요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태아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입법주의
태아보호를 위한 입법주의에는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다. 일반주의는 태아의 이익이 있는 모든 법률관계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보호하는 입법주의이다. 이에 따르면 태아보호가 망라적인 것이 되지만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개별주의는 원칙적으로 출생으로 권리능력의 취득이 인정되지만 특별히 태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권리능력을 부여하여 보호하자는 입법주의이다. 이 개별주의에 따르면 거래의 안전은 보호되지만 태아보호가 한정된다는 단점을 가진다. 우리민법은 개별주의를 취하고 있다.
일반적 보호주의
개별적 보호주의
의의
태아의 이익있는 경우 모두 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중요한 법률관계를 열거하여 이에 대해서만 출생으로 인정한다.
단점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
보호범위가 열거된 법률관계로 한정된다.
장점
태아보호에 충실하다.
적용범위가 명확하다.
입법례
로마법, 스위스 민법
우리 민법, 독일 민법, 프랑스 민법, 일본 민법
4) 민법의 개별주의
a.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제 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762조의 태아에 대한 적용은 직계존속에 대한 생명침해로 인하여 부양상실 및 정신적 고통 등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생긴 경우와 모체에 대한 위법한 약물투여로 인하여 태아가 기형으로 출생한 경우 등과 같이 태아 자신이 직접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인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부 또는 모에 대한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는 일단 부 또는 모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그것이 태아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제762조상의 문제가 아니고 상속능력의 문제이다.
b. 상속
* 제1000조 [상속의 순위] 1.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4촌이내의 방계혈족 2.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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