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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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의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료계약의 의의
1. 의료계약의 개념
2. 의료계약의 법적성질

Ⅲ. 의사의 주의의무
1.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2. 주의의무의 내용
(1) 결과예견의무
(2) 결과회피의무

Ⅳ. 의사의 설명의무
1. 설명의무의 의의
(1)설명의무의 개념
(2)설명의무의 인정근거
(3)설명의무의 법적성질
2. 설명의무의 내용
(1) 설명의무의 주체
(2) 설명의무의 상대방
(3) 설명의 시기
(4) 설명의무의 대상
(5) 설명의무의 면제
3.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Ⅴ. 의료계약 위반시의 효과
1. 의료사고 책임의 법적성질

본문내용

이다. 의사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응 과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환자 측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민법 제390조 참조
그런데, 의료행위는 치료를 위한 입원실의 사용문제, 주사행위, 약의 조제 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란 생명체에 대한 특별한 행위(때로는 신체의 손상행위를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있어서의 ‘사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권용우, 醫療過誤의 責任,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1983년, P142
Ⅲ. 의사의 주의의무
1.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의사의 진료행위에 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는가라는 판단에는 우선적으로 민법 일반의 과실판단, 즉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기준이 적용된다. 의사의 과실은 통상인의 과실이 아닌 전문가의 과실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으며, 따라서 의사의 주의의무도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이다.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의 업무에 임하여 그 직업에 숙련된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기초로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행위하여야 한다. 특히 진료가 환자의 생명 신체와 건강에 위해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법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인식 예견과 결과의 회피 및 기대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요컨대 사건의 판단을 통하여 전무지식을 가진 의사로서의 일반적 예견가능성이 어디까지인가는 의사의 전문지식 습득의무의 법적 한계를 명시한다는 뜻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결과회피의무는 의사의 법적인 성실의무의 한계를 정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기준요소는 의학의 수준, 의료행위인의 수준이다.不法行爲에 있어서 과실은 언제나 추상적 과실며 추상적 과실이란 추상적으로 보통인, 평균인, 표준인 에게 요구되는 주의, 법문 상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것 또는 ‘사회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화, 정형화한 것으로 추상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되 주의의 정도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지위, 사건의 환경 덩이 당연히 고려되는 구체적, 상대적 개념이라고 하고 있다. 곽윤직, 채권각론, 1999, P633
대법원도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은 일반적 보통인을 표준으로 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결한 것으로써 여기에서 일반적 보통인이라 함은 추상적인 일반인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유무를 논하여야 하며 이에는 事故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水準과 診療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大法院 1987.1.20 86다카1469
고 판시함으로써 의료과오에서의 과실은 의사의 추상적 과실이 전제가 되며, 추상적 과실에서의 일반인이란 의료행위에 종사하는 구체적 인간으로써의 표준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의료행위인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는 평균적인 의사가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주의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며, 이 경우 개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전문의라도 전문의 계통의 진료를 행할 때에는 전문의가 할 주의의무가 기준이 된다.
[판례]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위반의 기준(대법원 1998.2.27.선고 97다38442 판결)
[판결요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 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아울러 의사에게는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2. 주의의무의 내용
종래 주의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①결과예견의무라는 설, ②결과회피의무라는 설 등 견해가 나뉘었으나, 현재에는 위법한 결과발생의 사실적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예견의무와 그 결과 발생을 저지함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회피의무라는 두 가지 의무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석희태, \"의료과실의 판단기준\", 판례월보 1987년 2월호, p 11
(1) 결과 예견의무
의사에게 주의의무위반을 묻기 위해서는 의사의 예견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이 행위할 당시에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일반인이란 사회일반의 통상인을 지칭하지 아니하고 행위의 성질이나 행위자의 지위, 직업 등을 고려한 평균적 합리인으로써 갖추어야 할 지식, 경험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행위에서 주의의무판단의 기준이 되는 일반인은 “통상 일반의 의사”가 되며 통상 일반의 의사가 지배하는 능력으로서는 “그 당시에 일반 의학적 지식과 의표기술 수준”이 된다.
結果발생가능성의 확률은 ‘확실히 발생한다’고 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임상의학적으로 실증되고 공개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험의 발생이 사정에 따라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그런데 통상 예견가능성은 1)당해 의료행위 고유의 성질로서의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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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24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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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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