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역사 및 배경
Ⅱ.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급여대상
3)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4) 재정
Ⅲ. 관장기구
Ⅳ. 부정수급자
Ⅴ. 저출산 고령화
Ⅵ. 시사점
Ⅱ.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급여대상
3)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4) 재정
Ⅲ. 관장기구
Ⅳ. 부정수급자
Ⅴ. 저출산 고령화
Ⅵ. 시사점
본문내용
사업, 노동공급 관련사업, 노동수요 관련사업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등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진다.
1932년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경제안정화 역할은 정부가 담당해야한다는 케인즈적 사고 가 정부정책에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인식은 경제안정화를 정부예산으로 집행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루어졌고, 이때부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정부예산 사용원칙이 확립되었다. 실업급여제도는 노조가 노조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조합원 부담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조합원 실업 시 지원금을 지급하던 상호부조제도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스웨덴의 고용보험은 국회에서 1934년 국가지원의 임의의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193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재정지원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수준과 수급자격 설정권이 국가로 넘어가게 되었으나 재정지원의 형식이므로 이때부터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관리운영은 노조 등 민간이 관리하는 실업보험기금조합에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원조달방식의 국제비교연구’, 유길상외, 한국노동연구원, 2001
현재,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는 가입이 강제되지만 비조합원은 고용보험에의 가입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국의 고용보험 관리운영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4
법률 시행 초기에는 임의의 고용보험을 운영하기 위한 많은 기금들이 발족 되었으나 가입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입자가 점차 늘기 시작하여 1940년말에는 14개 기금에 총 21만명이 가입하게 되었다.
특히 시행 2년 후인 1937년에 고용보험의 혜택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면서 기금과 가입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힘입어 1940년대 말에는 1백만명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하였다. 1950년대 들어서 잠시 가입자 수에 있어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1960년대부터 실업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종의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기금에 가입하면서 가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1970년에는 그 수가 약 2백만명 선에 이르렀다.
1974년 1월1일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는 기금가입자를 위해 실업급여기간을 연장하였고, 실업급여 자체가 납세의 대상이 되도록 소득의 원천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의 보조금과 관련된 규정들이 많은 실업자가 발생된 기금의 경제적 여건을 향상시킬 목적을 가지고 개정 되었다. 한편 1974년 실업부조(KAS)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시장실업부조법(Cash Labour Market Assistance Act)이 실행됨으로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업자들에게 KAS가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법적 조치에 힘입어 기금가입자수는 1970년에 약 200만명에서 1979년 약 3백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매년 평균적으로 5만명씩 증가하여 2003년 말 현재 약 4백5십만명이 가입하였다. ‘스웨덴의 고용보험제도’,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실, 2006
스웨덴의 실업급여와 실업부조제도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실업부조는 기본수당, 실업급여는 선택적 소득손실급여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실업급여 수급권자이든 아니든 실업을 하면 생계보전을 위해 일정액을 받고 수급권자는 이전소득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원조달방식의 국제비교연구’, 유길상외, 한국노동연구원, 2001
Ⅱ. 주요내용 ‘스웨덴의 고용보험제도’,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실, 2004
1) 적용범위
실업기금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 임의 가입자 그리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15세 미만과 연금수령 대상자인 65세 이상 그리고 주당 근로시간이 17시간 미만인 취업자 등은 실업기금의 가입자에 제외된다.
2) 급여대상
(1) 적용대상
① 중앙노동시장위원회(AMS)가 규정하는 대로 구직자로서 고용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어야한다.
② 실업 중 적합한 일(1주 17시간 이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근로의 의사가 있으며 고용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적합한 일이나 고용훈련 또는 기타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이직일 이전 최저 12개월 (이하 기준기간) 동안 실업기금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자영업자의 경우 특정기금에 24개월 이상) 기준기간은 질병, 직업훈련, 2세 미만의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등의 사유에 의하여 연장된다.
④ 지난 12개월의 기준기간 중 최소 6개월 동안은 근로했어야 한다.
⑤ 최소 월 70시간이나 6개월 동안 450시간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한다. ‘고용보험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발표내용, 고용보험연구센터, 2001
피보험기간 산정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들이 피보험기간에 산입된다.
① 과거 특정 기금의 피보험단위기간
②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간의 협약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생활하며 그 국가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
- 1994년 1월 1일 유럽경제협약(EEA)이 발효된 이후 스웨덴이 실업급여는 이 협약에 조인한 국가의 시민에게도 개방되었다.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연합 국가에서의 근로기간은 이제 스웨덴에서의 실업급여 수급요 건중 근로기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③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최저 15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하루 3시간 이상 근로한다는 근로조건으로 80일 동안 고용되어 있던 자 그리고 직업훈련, 직장복귀프로그램, 고용개발 및 청소년 고용프로그램 등에의 참여자 훈련기간
④ 육아수당을 지급받은 기간과 현역 의무복무기간
(2) 급여제한대상
① 자발적 실업자
② 적절한 사유 없이 실업한 자
③ 본인의 과실로 해고된 자
④ 적절한 일자리를 고용사무소로부터 알선 받았지만 취업을 거부한 자
⑤ 적절한 일자리에 취업을 거부하지 않을지라도 구인자와의 면접 시 또는 그 밖의 구직활동 시 고의로 고용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자
뿐만 아니라 ‘노사분쟁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노사분쟁에 의해 영향을 받아 근로를 하지 못하는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여기서 노사분쟁이라 함은 직장폐쇄, 파업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로
1932년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경제안정화 역할은 정부가 담당해야한다는 케인즈적 사고 가 정부정책에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인식은 경제안정화를 정부예산으로 집행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루어졌고, 이때부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정부예산 사용원칙이 확립되었다. 실업급여제도는 노조가 노조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조합원 부담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조합원 실업 시 지원금을 지급하던 상호부조제도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스웨덴의 고용보험은 국회에서 1934년 국가지원의 임의의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193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재정지원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수준과 수급자격 설정권이 국가로 넘어가게 되었으나 재정지원의 형식이므로 이때부터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관리운영은 노조 등 민간이 관리하는 실업보험기금조합에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원조달방식의 국제비교연구’, 유길상외, 한국노동연구원, 2001
현재,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는 가입이 강제되지만 비조합원은 고용보험에의 가입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국의 고용보험 관리운영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4
법률 시행 초기에는 임의의 고용보험을 운영하기 위한 많은 기금들이 발족 되었으나 가입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입자가 점차 늘기 시작하여 1940년말에는 14개 기금에 총 21만명이 가입하게 되었다.
특히 시행 2년 후인 1937년에 고용보험의 혜택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면서 기금과 가입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힘입어 1940년대 말에는 1백만명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하였다. 1950년대 들어서 잠시 가입자 수에 있어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1960년대부터 실업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종의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기금에 가입하면서 가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1970년에는 그 수가 약 2백만명 선에 이르렀다.
1974년 1월1일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는 기금가입자를 위해 실업급여기간을 연장하였고, 실업급여 자체가 납세의 대상이 되도록 소득의 원천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의 보조금과 관련된 규정들이 많은 실업자가 발생된 기금의 경제적 여건을 향상시킬 목적을 가지고 개정 되었다. 한편 1974년 실업부조(KAS)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시장실업부조법(Cash Labour Market Assistance Act)이 실행됨으로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업자들에게 KAS가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법적 조치에 힘입어 기금가입자수는 1970년에 약 200만명에서 1979년 약 3백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매년 평균적으로 5만명씩 증가하여 2003년 말 현재 약 4백5십만명이 가입하였다. ‘스웨덴의 고용보험제도’,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실, 2006
스웨덴의 실업급여와 실업부조제도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실업부조는 기본수당, 실업급여는 선택적 소득손실급여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실업급여 수급권자이든 아니든 실업을 하면 생계보전을 위해 일정액을 받고 수급권자는 이전소득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원조달방식의 국제비교연구’, 유길상외, 한국노동연구원, 2001
Ⅱ. 주요내용 ‘스웨덴의 고용보험제도’,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실, 2004
1) 적용범위
실업기금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 임의 가입자 그리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15세 미만과 연금수령 대상자인 65세 이상 그리고 주당 근로시간이 17시간 미만인 취업자 등은 실업기금의 가입자에 제외된다.
2) 급여대상
(1) 적용대상
① 중앙노동시장위원회(AMS)가 규정하는 대로 구직자로서 고용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어야한다.
② 실업 중 적합한 일(1주 17시간 이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근로의 의사가 있으며 고용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적합한 일이나 고용훈련 또는 기타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이직일 이전 최저 12개월 (이하 기준기간) 동안 실업기금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자영업자의 경우 특정기금에 24개월 이상) 기준기간은 질병, 직업훈련, 2세 미만의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등의 사유에 의하여 연장된다.
④ 지난 12개월의 기준기간 중 최소 6개월 동안은 근로했어야 한다.
⑤ 최소 월 70시간이나 6개월 동안 450시간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한다. ‘고용보험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발표내용, 고용보험연구센터, 2001
피보험기간 산정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들이 피보험기간에 산입된다.
① 과거 특정 기금의 피보험단위기간
②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간의 협약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생활하며 그 국가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
- 1994년 1월 1일 유럽경제협약(EEA)이 발효된 이후 스웨덴이 실업급여는 이 협약에 조인한 국가의 시민에게도 개방되었다.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연합 국가에서의 근로기간은 이제 스웨덴에서의 실업급여 수급요 건중 근로기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③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최저 15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하루 3시간 이상 근로한다는 근로조건으로 80일 동안 고용되어 있던 자 그리고 직업훈련, 직장복귀프로그램, 고용개발 및 청소년 고용프로그램 등에의 참여자 훈련기간
④ 육아수당을 지급받은 기간과 현역 의무복무기간
(2) 급여제한대상
① 자발적 실업자
② 적절한 사유 없이 실업한 자
③ 본인의 과실로 해고된 자
④ 적절한 일자리를 고용사무소로부터 알선 받았지만 취업을 거부한 자
⑤ 적절한 일자리에 취업을 거부하지 않을지라도 구인자와의 면접 시 또는 그 밖의 구직활동 시 고의로 고용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자
뿐만 아니라 ‘노사분쟁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노사분쟁에 의해 영향을 받아 근로를 하지 못하는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여기서 노사분쟁이라 함은 직장폐쇄, 파업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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