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하여 논하시오(민법총칙D형)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하여 논하시오(민법총칙D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민법에서의 표현대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대리제도의 의의
2. 대리제도의 작용
1) 사적자치의 보충
2) 사적자치의 확장
3. 대리의 법률적 성질
1) 대리의 본질론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3) 대리의 기초적 법률관계
4.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5.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2) 공동대리
3) 친권의 행사
4) 대리권의 남용

Ⅲ. 민법에서의 권한을 넘어선 표현대리
1. 표현대리제도의 의의
2.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성립요건
2) 적용범위
3) 효과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 성립요건
2) 적용범위
3) 효과
4.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
1) 성립요건
2) 적용범위
3) 효과
5. 표현대리의 소송상 주장여부

Ⅳ.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판례
1. 사건개요
2. 갑과 을의 관계
3. 갑과 병의 관계
4. 을과 병의 관계
5. 사안의 해결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금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후 2004년 2월경 위 A회사가 도산하자 병은 갑에게 위 예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 갑, 을, 병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2. 갑과 을의 관계
1)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
갑과 을의 대리인인 병과의 사이에서 예금계약이 외형상 체결되었음이 틀림없다(은행이 통상 법인이라는 점, 지점장은 상법상 지배인으로서 그 지점의 영업과 관련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다는 점, 대리인과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최소한 갑이 병에게 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혔을 것이라는 점, 즉 현명이 있었다는 점 등). 다만 병이 갑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을 을에게 예탁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과연 예금 계약이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그 행위가 오로지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 그 행위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있다. 즉, 이에 대해서는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 권리남용설, 대리권 제한설 등이 주장된다. 판례의 주류적 태도는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이나 신의칙설을 적용한 재 판례도 있다. 판례에 따르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일응 유효하나,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사례에서 갑이 병의 배임의도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상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이자를 받은 점, 을 은행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융거래에서 수기식 증서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이것은 상식에 속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이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병의 배임의도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예금계약은 무효이다(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단, 대리권한설을 따른다면 무권대리로서 무효라는 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책임문제
한편 병은 을의 피용자이므로 갑이 을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병의 행위는 외형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로 보이나 판례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사례에서 3억이라는 돈을 1년 2개월에 걸쳐 정기예금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갑이 악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병의 부탁에 의하여 예금을 맡겼다는 점, 통상 은행의 지점장이 고객의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리의 이율을 보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례에서 갑이 병의 배임의도를 알지 못한 것에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법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갑과 병의 관계
1)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
병은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을의 갑에 대한 책임과 부진정연대관계이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갑이 배임의도를 알고 있었다면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갑이 과실로 배임의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위반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제746조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병이 갑에 지급한 통상보다 고리의 이자 부분 역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이거나 최소한 악의의 비채변제로서 병이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3) 협의의 무권대리책임
갑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병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제135조).
4. 을과 병의 관계
을은 갑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병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75조 제3항).
5. 사안의 해결
첫째,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예금계약은 무효이다(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둘째,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셋째, 병은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을의 갑에 대한 책임과 부진정연대관계이다.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넷째, 을은 갑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병에게 구상할 수 있다.
Ⅴ. 결 론
적법한 사자가 그 권한을 넘어 대리인으로 행위 한 경우(예컨대 보증인이 금 1,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효과의사를 갖고 주체무자에게 그 전달을 위임하였는데 주체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금 2,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것이 무권대리 행위임은 분명한데, 이 경우 상대방이 민법 제12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의 법칙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표현적 사실을 야기하는데 원인을 준 자는 그 표현적 사실을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표현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대리인아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간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 지워 상대방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2. 2.8.선고61다192판결).”라는 판결이 나왔다.
본인은 사자를 이용하여 법적인 활동 영역을 넓혔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대리인으로 행위 하는 자가 실제 사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보호를 달리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Ⅵ. 참고 문헌
이명우 저, “민법강의Ⅰ”
송영곤 저, “민법강의”
전장헌 저, “민법연습”
노재호 저, “사례&단문 민법교안”
곽윤진 저, “민법총칙”
  • 가격3,3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8.04.14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112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