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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경찰의 권한

Ⅲ. 경찰의 발동권

Ⅳ. 경찰의 공권력(불심검문)
1. 불심검문이란
2. 불심검문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두자
1) 불심검문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당하지 않는다
4) 위법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항하고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하여는 고발조치가 가능하며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Ⅴ. 경찰의 인권침해
1. ‘계엄’ 방불케 하는 부평 일대
2. 4주 동안 671명 연행…모든 집회 원천봉쇄
3. 노동자에게 인권은 없었다
4. 부상자 현황

Ⅵ. 경찰의 초상권침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과 동행하여, 레슨을 마치고 연습실을 나오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해당 교수를 사전동의 없이 촬영했고, 경찰이 현장을 떠난 후에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연습실 내부의 무단촬영을 계속했다. 서울방송은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뉴스로 처리하여 보도했다.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위 취재기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연습실에서의 원고의 사생활과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라며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언론의 자유의 보장 속에는 취재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언론의 자유에 제한이 있듯이 취재의 자유 역시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연습실과 같은 개인의 사적인 장소는 비록 취재당시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체포와 관련되어 적법절차를 갖춘 사람 이외에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고 그 곳에서의 취재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현직 대학교수의 불법 과외에 대한 취재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공익 목적의 차원이었다 하더라도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개인 연습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취재한 행위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언론행위가 절차상 위법한 경우는 법적 보호의 울타리 속에 포함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사례라 하겠다.
또 다른 초상권 침해의 예로 ‘지용호 대 SBS\'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사례에서 SBS 시사보도프로그램인 ‘추적, 사건과 사람들’의 제작진이 경찰과 동행하여 지하철 범죄현장을 취재하던 중, 원고인 지용호가 성추행 혐의로 수사팀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의 혐의사실은 다음날 실명과 함께 국민일보와 한국일보에 보도되었고, ‘추적, 사건과 사람들’도 지용호의 얼굴과 실명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이 사건을 방송했다. 그러나 모자이크 처리가 불완전하여 얼굴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식별되었고, 음성은 변조되지 않았으며, 관련 신문기사와 구속영장의 근접 확대촬영을 통하여 법원사무관이라는 그의 신분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원고의 정신과 상담 내용도 방송에 포함되었다.
서울지방법원은 범죄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도의 초점이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에 놓여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의자의 실명이나 신상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보도의 중요성은 인정되나, 모자이크 처리가 완벽하지 않았고, 신문기사나 구속영장을 근접 촬영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과 음성이 노출된 사실을 감안한다면, 비록 법원사무관이라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의 신상에 관한 개인적인 사항은 알권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문제가 된 보도의 성격에서 위의 두 사례와는 조금 다르지만, ‘성승민 대 MBC’ 사례 역시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문화방송 시사보도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 2580’에서 대학생들의 신입생 환영회 문화를 기획 취재하면서부터 시작했다. 취재팀은 촬영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보도가 공정하고 긍정적일 것이라는 사전 약속을 했고, 이러한 약속을 토대로 공식적인 환영회 행사를 취재했다. 그러나 취재팀은 사전약속과는 달리 환영회의 음주장면을 비롯하여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의 대화 등을 동의 없이 촬영했고, ‘공포의 통과의례’라는 제목의 비정상적이고 퇴폐유흥에 물든 대학생들의 신입생 환영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성승민 등은 ‘시사매거진 2580’의 방송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TV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며 사생활과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동의를 구하고 촬영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거나, 공표된 사진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MBC는 ‘시사매거진 2580’의 일부 사익의 침해로 인해 프로그램 본연의 목적인 공익적 보도가 위축되어선 안 된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MBC의 취재보도가 “원고들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및 초상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후술하는 내용이 범죄보도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위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범죄보도로 인하여 초상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보도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사진의 공표가 그 보도에 반드시 필요하고 상당한 것인 때에는 본인의 승낙 없이도 초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도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공표 하는 경우, 프라이버시권과 초상권의 침해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설령 피의자가 보도기관의 사진촬영과 공표에 동의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진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공표 되었을 경우, 이는 승낙의 범위를 넘어선 초상의 공표로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권배근(2007), 경찰법상 표준권한규범의 체계에 관한 법리, 한양대학교
2. 손재활(2011), 경찰 조직의 변화와 경찰 무도의 발전, 경북대학교
3. 이영경(2007), 검찰과 경찰의 합리적인 수사구조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4. 이유미 외 1명(2010), 경찰의 공권력에 관한 경험적 연구, 대한범죄학회
5. 허경미(2005), 사법경찰의 인권침해 방지대책, 동광문화사
6. 한상암 외 1명(2012), 경찰조직 정체성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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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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