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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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권조정에관한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검사의 변사지휘 지연으로 장례가 늦어지는 등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
므로 국민과 가까이 접해 있는 경찰이 처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사체는 살인 등 강력사건의 중요한 단서로서 결코 소홀히 취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교통사고와 같은 정형적 사건에 대하여는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을 아예 검사 지휘를 배제하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
3.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법률상 수사 주체는 검사로 되어 있어 현실과 법규범이 괴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경찰의 주된 논거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경찰의 주장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경찰이 법제도상의 결함 때문에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실제로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 때문에 범죄를 인지하거나 수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행정조직의 원리에 위배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사법경찰은 법무부 소속 검사의 지휘를 받는 한편 행정자치부 소속 상관의 지휘를 받음으로써 수사의 혼선과 비능률을 초래하고 또한 검찰과 경찰이 별개의 기관임에도 양자를 상명하복관계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상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이지만 범죄의 수사, 소추, 재판, 형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사 사법절차는 그 본질이 사법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수사 주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며, 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로 나뉘어 일반사법경찰 업무는 경찰이 담당하고,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환경부, 관세청 등 각 부처와 기관 소속 직원들이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행정공무원들의 수사업무에 대하여는 지휘가 가능하지만 해당기관의 다른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휘할 수 없는 것처럼 경찰관이라도 수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직접 지휘할 수 없는 것이다.
5.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 독점에 대한 권력분배를 통한 견제와 균형 필요경찰은 수사소추재판절차를 입법행정사법과 같이 서로 분리 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여 수사는 경찰이 소추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담당토록 권한을 분산하여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건 견제’가 최근 검찰 개혁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러한 주장이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는 듯 보인다. 하지만 수사는 범죄가 발생한 후에 사후적으로 국가형벌권의 존부를 확인하고 확정하는 절차로서 그 본질이 사법작용이므로 사법부에 속하는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인 검사에게 귀속되는 권한이지만 각국에서는 편의상 행정경찰에 예심판사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도록 사법경찰건을 부여하고 있는 것인데 경찰은 삼건분립의 원리를 수사와 소추, 재판의 국가 형벌권 실현을 위한 연속적 절차에까지 유추적용하여 경찰과 검찰, 법원에 분배해야한다는 논리는 사법권의 일부인 수사권을 행정권에 전속시키라는 것과 같은 논리로 삼권 분립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발상이다.
Ⅴ. 외국 입법사례 김윤상 “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1. 프랑스
프랑스는 검사가 수사 및 공소의 주재자로서 범죄수사권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 경과와 내용을 검사에게 계속 보고 해야하고, 특히 중죄나 경죄의 현행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사법경찰은 조사된 자료를 검찰에 송치해야 하며 독자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의 인사 및 징계에 대한 각종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독 일
프랑스 검찰제도를 계수한 전형적인 대륙법계 검사 제도를 채택하여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의 주재자인검사의 보조자로서, 모든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며,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3. 영 국
전통적으로 개인이 직접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인소추주의를 채택하여 경찰이 소송을 수행하여 왔으나, 경찰이 소송을 수행함에 따른 공정성의 결여, 무죄의 증가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1985년 뒤늦게 검사 제도가 창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검찰에 대한 보고 의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일반적수사지침 하달 등을 통해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도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4. 미 국
경찰은 내사 후 검사에게 수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정식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경찰이 최초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검찰의 관하여 정도는 연방이나 주 검찰 또는 검찰의 규모, 위치, 관할 검사의 정책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연방 검찰, 주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제출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다. 우리와는 달리 미국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반드시 복종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사건송치시 검토, 영장 검토 등을 통하여 사실상 경찰의 지휘하고 실질적인 장악력은 오히려 미국 검찰이 더 강하다고도 볼 수 있다.
5. 일 본
1946년 미군정의 압력으로 영미식 형사소송절차를 도입하여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를 상호협조 관계로 규정하면서도 경찰은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신병과 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변사체를 검시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경찰에 대하여 일반 준칙을 제정, 시달하는 일반적 지시권, 수사의 협력을 요구하기 위한 일반적 지휘권, 직접 수사시 수사의 보조를 요구하는 구체적 지휘권, 사법경찰의 복종의무 위반시 징계, 파면을 요구할 수 있는 징계권을 보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강력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6. 소 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 처음부터 검찰제도를 통하여 경찰을 통제해왔으며, 여전히 지금도 통제하고 있다. 또한 검찰제도가 없던 국가들도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기관으로 검찰제도를 신설하고 있는 국제 정서에 우리나라만이 외국에서 이미 오류가 있어 수정하는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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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10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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