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헌법적 근거
2. 최근 군필자 가산점제 부여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군필자 가선점제(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입법 취지 및 내용
2) 군필자 가산점제 불환안은 헌법상의 근거를 가지는가?
3) 가산점 수혜 대상의 확대를 통한 차별 대상자 축소로 위헌소지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4) 피해의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위헌소지를 치유했다고 할 수 있는가?
3. 최근 군필자 가산점제와 불평등의 문제
1) 군가산점제도의 차별 대상과 평등위반여부 심사기준
2) 군사간점제도의 평등권의 침해 여부
4.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한 군필자 보상 방안
1)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가시 선(先) 정립
2) 병 급여 현실화 방안
3) 대학 학자금 융자 법제화
4) 국민연금 혜택 확대
5) 의무복무제대자 취업 시 세금감면 혜택
6)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및 보험료 대납
7) 제대 후 일정기간 실업수당 지급
8) 의무복무제대자 취업지원체계 확립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Ⅱ. 본 론
1.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헌법적 근거
2. 최근 군필자 가산점제 부여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군필자 가선점제(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입법 취지 및 내용
2) 군필자 가산점제 불환안은 헌법상의 근거를 가지는가?
3) 가산점 수혜 대상의 확대를 통한 차별 대상자 축소로 위헌소지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4) 피해의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위헌소지를 치유했다고 할 수 있는가?
3. 최근 군필자 가산점제와 불평등의 문제
1) 군가산점제도의 차별 대상과 평등위반여부 심사기준
2) 군사간점제도의 평등권의 침해 여부
4.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한 군필자 보상 방안
1)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가시 선(先) 정립
2) 병 급여 현실화 방안
3) 대학 학자금 융자 법제화
4) 국민연금 혜택 확대
5) 의무복무제대자 취업 시 세금감면 혜택
6)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및 보험료 대납
7) 제대 후 일정기간 실업수당 지급
8) 의무복무제대자 취업지원체계 확립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본문내용
쉽지 않으므로 우선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하여 의무복무자의 의료소요를 의무복무자를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가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7) 제대 후 일정기간 실업수당 지급
의무복무를 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병역의무 이행은 의무복무면제자에 비해 사회진출이 지연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진입시기가 늦어져 잠재적 실업자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의무복무를 하지 않는다면 취업이 가능하게 되고 경제적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의무복무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의무복무 기간 중에는 잠재적 실업상태가 된다는 말이다.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군복무 전에 취업을 하고 있다가 실직하고 군에 입대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경우도 잠재적 실업에 대한 보상으로 최저수준의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병역은 의무사항으로 의무복무 행위를 국가와 개인의 고용관계로 규정할 수 없고, 고용보험법에 의해 군인은 고용보험법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부가 실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와 같이 의무복무 전에 취업을 하고 있던 자가 실직을 하고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수당 지급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즉 의무복무 전 실직한 자의 경우에 한하여 의무복무 후 일정기간 동안 미 취업상태로 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해당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8) 의무복무제대자 취업지원체계 확립
의무복무제대자에 대한 마지막 방안으로 의무복무제대자의 취업지원체계 확립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제대군인 취업지원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 하에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본 위원회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로 구성하여 제대군인 지원정책, 특히 취업과 관련한 교육훈련, 취업보도 등의 정책을 입안, 검토 및 실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의 초점이 간부 제대자, 즉 장교 및 부사관, 특히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비중을 두고 있어 병으로 복무하는 의무복무제대자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법에도 제대군인 지원을 간부제대자에 국한하지 않고 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병으로 제대하는 의무복무자의 지원을 위한 별도의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우선 제대군인지원위원회에 의무복무제대자 취업지원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실무위원회는 관련 부처에 국한하여 구성할 것이 아니라 산(産)·정(政)·군(軍)이 참여하여 체계적인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 실질적인 취업지원이 할 수 있는 협의체로 구성하여 전경련(산업체)의 구인정보와 국방부(국방취업정보센터), 보훈처(제대군인지원센터)의 구직정보를 연계,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방부 차원에서는 직업군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대 전 일정기간을 직업보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집중적인 직업훈련이나 취업보도를 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지금까지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과 관련된 사히적 논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이미 1999년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내린바가 있다. 그러한 사실은 최근의 군필자 가산점제도에서 말하는 다양한 요소들 역시 과거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위헌결정 내용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즉, 군필자의 사회적 평등권을 위해 공무원 채용 등을 비롯한 분야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채용인원 규정은 군필자의 평등을 위해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는 결과는 가져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군복무는 의무이며, 군대를 가는 시기와 군복무 기간 등으로 말미암아 군목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불평등이 필수적으로 따라간다는 점은 공감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군복무를 위해 개인 혹은 가계에 금전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군 복무 기간 뿐만아니라 군대를 가기 위한 이전기간과 이후 기간을 합치면 최소 2년 이상을 사회에서 무적자로 존재하게 됨으로 이러한 상황을 군대는 다녀온 사람, 갈 사람, 그리고 가지 않는 사람 등 모두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함께 해야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특성상 군대의 의무적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군 복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은 어떠한 형태로든 해소되어야 할 것인데 방법적이 측면에서 과거 군가산점제에 대한 수정이 아닌 여성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을 보인다.
이러한 방안으로 위 내용에서 제시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현시점을 기준으로 법적 부담 측면, 예산 소요, 사회적 갈등 측면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요소로 하여 제시방안들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해보고 비교적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학 학자금 융자, 국민연금 추산기간 연장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방안 등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Ⅳ. 참고문헌
1. 김문현, 군필자가산점제의 위헌결정에 대한 평가, 시만과 변호사 3월호, 2000.
2. 주재선, "OECD 국가의 여성고용", 한국여성개발원, 2006.
3. 주재성, "여성과 교육-여성의 대학 진학 졸업 취업과 교원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6.
4. 박선영 외 4명,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5. 헌법재판소 판례집, 1999. 12. 23. 95 헌마 363 판례집 11-2.
6. 김창수, 현행 징병제의 문제점과 대안, 여성과 사회, 제 11호, 2000.
7. 임지봉, 성차별과 제대군인우대제도, 법률신문 2007년 3월 19일자.
8. 정진성,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제고, 한국여성학 제17권 1호, 2001.
9. 정길호, 의무복무 제대군인 불이익 해소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연구, 국가보훈처, 2004.
7) 제대 후 일정기간 실업수당 지급
의무복무를 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병역의무 이행은 의무복무면제자에 비해 사회진출이 지연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진입시기가 늦어져 잠재적 실업자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의무복무를 하지 않는다면 취업이 가능하게 되고 경제적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의무복무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의무복무 기간 중에는 잠재적 실업상태가 된다는 말이다.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군복무 전에 취업을 하고 있다가 실직하고 군에 입대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경우도 잠재적 실업에 대한 보상으로 최저수준의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병역은 의무사항으로 의무복무 행위를 국가와 개인의 고용관계로 규정할 수 없고, 고용보험법에 의해 군인은 고용보험법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부가 실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와 같이 의무복무 전에 취업을 하고 있던 자가 실직을 하고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수당 지급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즉 의무복무 전 실직한 자의 경우에 한하여 의무복무 후 일정기간 동안 미 취업상태로 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해당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8) 의무복무제대자 취업지원체계 확립
의무복무제대자에 대한 마지막 방안으로 의무복무제대자의 취업지원체계 확립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제대군인 취업지원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 하에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본 위원회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로 구성하여 제대군인 지원정책, 특히 취업과 관련한 교육훈련, 취업보도 등의 정책을 입안, 검토 및 실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의 초점이 간부 제대자, 즉 장교 및 부사관, 특히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비중을 두고 있어 병으로 복무하는 의무복무제대자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법에도 제대군인 지원을 간부제대자에 국한하지 않고 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병으로 제대하는 의무복무자의 지원을 위한 별도의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우선 제대군인지원위원회에 의무복무제대자 취업지원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실무위원회는 관련 부처에 국한하여 구성할 것이 아니라 산(産)·정(政)·군(軍)이 참여하여 체계적인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 실질적인 취업지원이 할 수 있는 협의체로 구성하여 전경련(산업체)의 구인정보와 국방부(국방취업정보센터), 보훈처(제대군인지원센터)의 구직정보를 연계,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방부 차원에서는 직업군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대 전 일정기간을 직업보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집중적인 직업훈련이나 취업보도를 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지금까지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과 관련된 사히적 논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이미 1999년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내린바가 있다. 그러한 사실은 최근의 군필자 가산점제도에서 말하는 다양한 요소들 역시 과거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위헌결정 내용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즉, 군필자의 사회적 평등권을 위해 공무원 채용 등을 비롯한 분야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채용인원 규정은 군필자의 평등을 위해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는 결과는 가져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군복무는 의무이며, 군대를 가는 시기와 군복무 기간 등으로 말미암아 군목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불평등이 필수적으로 따라간다는 점은 공감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군복무를 위해 개인 혹은 가계에 금전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군 복무 기간 뿐만아니라 군대를 가기 위한 이전기간과 이후 기간을 합치면 최소 2년 이상을 사회에서 무적자로 존재하게 됨으로 이러한 상황을 군대는 다녀온 사람, 갈 사람, 그리고 가지 않는 사람 등 모두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함께 해야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특성상 군대의 의무적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군 복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은 어떠한 형태로든 해소되어야 할 것인데 방법적이 측면에서 과거 군가산점제에 대한 수정이 아닌 여성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을 보인다.
이러한 방안으로 위 내용에서 제시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현시점을 기준으로 법적 부담 측면, 예산 소요, 사회적 갈등 측면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요소로 하여 제시방안들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해보고 비교적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학 학자금 융자, 국민연금 추산기간 연장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방안 등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Ⅳ. 참고문헌
1. 김문현, 군필자가산점제의 위헌결정에 대한 평가, 시만과 변호사 3월호, 2000.
2. 주재선, "OECD 국가의 여성고용", 한국여성개발원, 2006.
3. 주재성, "여성과 교육-여성의 대학 진학 졸업 취업과 교원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6.
4. 박선영 외 4명,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5. 헌법재판소 판례집, 1999. 12. 23. 95 헌마 363 판례집 11-2.
6. 김창수, 현행 징병제의 문제점과 대안, 여성과 사회, 제 11호, 2000.
7. 임지봉, 성차별과 제대군인우대제도, 법률신문 2007년 3월 19일자.
8. 정진성,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제고, 한국여성학 제17권 1호, 2001.
9. 정길호, 의무복무 제대군인 불이익 해소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연구, 국가보훈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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