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 보장
가.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나. 장애 수당(2000년 이전 생계보조수당)
다.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2.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3. 경제적 부담경감에 대한 소득보장
1)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4) 민간 기관에서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5. 지방이양 사업
가.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나. 장애 수당(2000년 이전 생계보조수당)
다.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2.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3. 경제적 부담경감에 대한 소득보장
1)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4) 민간 기관에서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5. 지방이양 사업
본문내용
이 상이함
ㅇ해당 회사에 신청
(41)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ㅇ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 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ㅇ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43) 전기요금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중증장애인 (3급이상)
ㅇ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문의전화:국번없이 123인터넷:www. kepco.co.kr
ㅇ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5. 지방 이양 사업
(44)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ㅇ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ㅇ읍/면/동사무소에신청
(45)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우선 입소
ㅇ생활시설 입소 보호- 의식주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ㅇ시/군/구에 신청
(46) 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ㅇ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 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47)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 등록장애인
ㅇ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ㅇ시/군/구에 상담
(48) 재활병ㆍ의원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 등록장애인
ㅇ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ㅇ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49)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등록장애인
ㅇ사업 내용-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ㅇ이용요금:실비ㅇ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ㅇ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 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ㅇ문의 :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02-950-0114)
(50) 수화통역 센터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청각 언어장애인
ㅇ출장수화통역- 관공서ㆍ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ㅇ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ㅇ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ㅇ해당지역 수화 통역 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ㅇ문의: 한국농아인 협회(02-871-4857)
(51)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등록장애인 및 가족
ㅇ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 교육 및 계몽사업 등
ㅇ해당지역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52) 장애인공동 생활 가정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등록장애인
ㅇ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 서비스 지원
ㅇ해당지역공동생활 가정에이용신청
(53) 주간 단기 보호 시설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등록장애인
ㅇ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ㅇ해당지역 복지관,주간/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54) 장애인 체육 시설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등록장애인
ㅇ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시설별 산정 이용료 부담
ㅇ해당지역 장애인 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55) 장애인 재활지원센터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등록장애인 및 가족
ㅇ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ㅇ사업주체:한국장애인재활협회(13개 시/도협회)ㅇ사업내용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재활지원 -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ㅇ인터넷서비스www.freeget.netㅇ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 02)835-6456
(56) 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등록장애인
ㅇ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ㆍ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ㅇ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57)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ㅇ지적장애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ㅇ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등
ㅇ(사)한국지적장애인 애호협회 문의
(58)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보호자포함)
ㅇ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ㅇ시/도지사 운영
(59)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ㅇ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60)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도협회
ㅇ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6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 장애인
ㅇ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ㅇ해당지역 시/도립 장애인복지관에 신청
P. 참조
※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안내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출처 : 국가통계포털)
ㅇ해당 회사에 신청
(41)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ㅇ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 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ㅇ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43) 전기요금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중증장애인 (3급이상)
ㅇ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문의전화:국번없이 123인터넷:www. kepco.co.kr
ㅇ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5. 지방 이양 사업
(44)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ㅇ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ㅇ읍/면/동사무소에신청
(45)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우선 입소
ㅇ생활시설 입소 보호- 의식주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ㅇ시/군/구에 신청
(46) 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ㅇ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 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47)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 등록장애인
ㅇ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ㅇ시/군/구에 상담
(48) 재활병ㆍ의원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 등록장애인
ㅇ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ㅇ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49)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등록장애인
ㅇ사업 내용-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ㅇ이용요금:실비ㅇ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ㅇ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 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ㅇ문의 :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02-950-0114)
(50) 수화통역 센터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청각 언어장애인
ㅇ출장수화통역- 관공서ㆍ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ㅇ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ㅇ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ㅇ해당지역 수화 통역 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ㅇ문의: 한국농아인 협회(02-871-4857)
(51)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등록장애인 및 가족
ㅇ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 교육 및 계몽사업 등
ㅇ해당지역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52) 장애인공동 생활 가정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등록장애인
ㅇ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 서비스 지원
ㅇ해당지역공동생활 가정에이용신청
(53) 주간 단기 보호 시설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등록장애인
ㅇ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ㅇ해당지역 복지관,주간/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54) 장애인 체육 시설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등록장애인
ㅇ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시설별 산정 이용료 부담
ㅇ해당지역 장애인 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55) 장애인 재활지원센터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등록장애인 및 가족
ㅇ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ㅇ사업주체:한국장애인재활협회(13개 시/도협회)ㅇ사업내용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재활지원 -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ㅇ인터넷서비스www.freeget.netㅇ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 02)835-6456
(56) 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등록장애인
ㅇ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ㆍ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ㅇ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57)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ㅇ지적장애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ㅇ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등
ㅇ(사)한국지적장애인 애호협회 문의
(58)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보호자포함)
ㅇ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ㅇ시/도지사 운영
(59)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ㅇ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60)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도협회
ㅇ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6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 장애인
ㅇ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ㅇ해당지역 시/도립 장애인복지관에 신청
P. 참조
※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안내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출처 :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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