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험료기간이란 보험료를 산출하는 단위기간을 말한다. 보험료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 안에 생기는 보험사고의 발생률을 통계적으로 산출하여 그 위험률에 따라 정하여지는데, 이를 보험료기간이라고 한다.
5. 보험금액과 보험료
(1)보험금액
보험금액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보험금액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하지만, 예외적으로 현물급여 또는 그 밖의 급여로 할 수도 있다.
(2) 보험료
보험료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이다.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단체 안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발생률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는데, 보험료총액과 보험금총액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계산된다.
5. 보험금액과 보험료
(1)보험금액
보험금액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보험금액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하지만, 예외적으로 현물급여 또는 그 밖의 급여로 할 수도 있다.
(2) 보험료
보험료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이다.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단체 안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발생률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는데, 보험료총액과 보험금총액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