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도시재개발의 개념
Ⅲ. 도시재개발의 특성
Ⅳ. 도시재개발의 방법
1. 전면매수 방법
2. 토지구획정리 방법
3. 선매권제도
1) 사업선매
2) 계획선매
4. 전면 매수와 구획정리의 절충식
Ⅴ. 도심재개발의 분류
Ⅵ.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1. 도시재개발법 체제
1) 구역지정기준의 모호성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정 미흡
2. 도시재개발사업 시행과정
1) 전면철거 위주의 개발방식
2)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무시한 고층․고밀 개발
3) 공공개발자금 지원의 부족
3. 도시재개발사업 시행효과 측면
1)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율
2) 시장기능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공익성 부족
3) 재개발인근지역과의 부조화
Ⅶ. 도시재개발사업의 정책방안
참고문헌
Ⅱ. 도시재개발의 개념
Ⅲ. 도시재개발의 특성
Ⅳ. 도시재개발의 방법
1. 전면매수 방법
2. 토지구획정리 방법
3. 선매권제도
1) 사업선매
2) 계획선매
4. 전면 매수와 구획정리의 절충식
Ⅴ. 도심재개발의 분류
Ⅵ.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1. 도시재개발법 체제
1) 구역지정기준의 모호성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정 미흡
2. 도시재개발사업 시행과정
1) 전면철거 위주의 개발방식
2)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무시한 고층․고밀 개발
3) 공공개발자금 지원의 부족
3. 도시재개발사업 시행효과 측면
1)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율
2) 시장기능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공익성 부족
3) 재개발인근지역과의 부조화
Ⅶ. 도시재개발사업의 정책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거?상업, 주거?업무 그리고 주거?상업?업무기능이 동시에 개발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 과도한 고층?고밀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는 재개발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고밀지향으로 추진되었다. 주택이 부족한 현시점에서 볼 때, 고밀개발은 어느 정도 그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밀개발 그 자체보다도 해당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구릉지 및 저층 주거지에서의 고층?고밀개발이 주로 문제시 된다. 이처럼 합리성이 결여된 고층?고밀개발은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과의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계획차원에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용적률적용과 고도제한 등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에 주류를 이루어왔던 전면매수방식에서 탈피하여 수복재개발이나 보전재개발방식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도입함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호한 역사성이나 지역적 특성이 유지?보존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개발 사업에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실시된 재개발사업은 대부분 그 사업시행자가 민간업체이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윤추구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현재까지는 많은 주택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 재개발사업이 실시되는 등 철저하게 시장 의존적인 개발방식을 취함으로써 공익성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과도한 상업성 위주의 재개발을 지양하고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주민참여 및 주민재정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보통 이같은 경우 시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국민주택기금이나 재개발기금을 활용한다거나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제도적인 보완이 시행되어야 한다.
재개발법에서 재개발구역지정의 기준과 사업계획기간에 관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즉 재개발구역지정의 기준은 토지나 건물에 관한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의 측면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는 주변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기존의 도시기능에 변화의 압력이 발생하고, 이를 자체적 노력으로 감당하지 못하여 기존의 시설 및 기능이 제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대상지역을 설정하여 지역기능의 상실 및 생활환경의 낙후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개발법상에서 사업계획기간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근거와 시행절차 등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도심재개발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근거와 시행절차를 도심재개발의 일부분이나 추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참고문헌
건설부(1989) / 도시재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연구
권영덕 외(1995) / 도심재개발 구역설정에 관한 연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도중(1996) / 도시재개발사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대기·홍동식(1982) / 대도시의 주거환경과 근린형성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학
국토개발연구원(1982) / 도시재개발사업 평가 및 분석연구
김 원 / 도시재개발과 이주
강병기 외 공저(1977) / 도시론 / 법문사
노춘희(1988) / 도시학개론 / 서울:형설출판사
박병주(1985) / 한국도시개발계획론 / 서울:일지사
봉남근(1995) / 우리나라 도심재개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화·윤대식·이종열(1995) / 지역개발론 / 서울:박영사
유영옥(1996) / 지역정책론 / 서울:학문사
우동기(1993) / 도시개발사업과 민간자본참여방향 / 도시문제
진철훈(1987) / 서울 도시재개발의 제도:현황과 추진방향 / 한·일도시재개발의 경험과 문제세미나 / 서울:대한국토계획학회
한근배(1996) / 도시재개발계획 / 태림문화사
하성규·김재익(1995) / 도시관리론 / 형설출판사
네째, 과도한 고층?고밀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는 재개발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고밀지향으로 추진되었다. 주택이 부족한 현시점에서 볼 때, 고밀개발은 어느 정도 그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밀개발 그 자체보다도 해당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구릉지 및 저층 주거지에서의 고층?고밀개발이 주로 문제시 된다. 이처럼 합리성이 결여된 고층?고밀개발은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과의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계획차원에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용적률적용과 고도제한 등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에 주류를 이루어왔던 전면매수방식에서 탈피하여 수복재개발이나 보전재개발방식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도입함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호한 역사성이나 지역적 특성이 유지?보존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개발 사업에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실시된 재개발사업은 대부분 그 사업시행자가 민간업체이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윤추구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현재까지는 많은 주택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 재개발사업이 실시되는 등 철저하게 시장 의존적인 개발방식을 취함으로써 공익성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과도한 상업성 위주의 재개발을 지양하고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주민참여 및 주민재정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보통 이같은 경우 시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국민주택기금이나 재개발기금을 활용한다거나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제도적인 보완이 시행되어야 한다.
재개발법에서 재개발구역지정의 기준과 사업계획기간에 관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즉 재개발구역지정의 기준은 토지나 건물에 관한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의 측면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는 주변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기존의 도시기능에 변화의 압력이 발생하고, 이를 자체적 노력으로 감당하지 못하여 기존의 시설 및 기능이 제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대상지역을 설정하여 지역기능의 상실 및 생활환경의 낙후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개발법상에서 사업계획기간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근거와 시행절차 등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도심재개발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근거와 시행절차를 도심재개발의 일부분이나 추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참고문헌
건설부(1989) / 도시재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연구
권영덕 외(1995) / 도심재개발 구역설정에 관한 연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도중(1996) / 도시재개발사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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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연구원(1982) / 도시재개발사업 평가 및 분석연구
김 원 / 도시재개발과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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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희(1988) / 도시학개론 / 서울:형설출판사
박병주(1985) / 한국도시개발계획론 / 서울:일지사
봉남근(1995) / 우리나라 도심재개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화·윤대식·이종열(1995) / 지역개발론 / 서울:박영사
유영옥(1996) / 지역정책론 / 서울:학문사
우동기(1993) / 도시개발사업과 민간자본참여방향 / 도시문제
진철훈(1987) / 서울 도시재개발의 제도:현황과 추진방향 / 한·일도시재개발의 경험과 문제세미나 / 서울:대한국토계획학회
한근배(1996) / 도시재개발계획 / 태림문화사
하성규·김재익(1995) / 도시관리론 /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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