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고려사회의 성격
1. 고려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 고려사회 성격론
1) 1930년대, 사적유물론의 고려사회론
2) 1960년대, 토지소유론의 고려사회론
3) 1970년대, 지배세력론의 고려사회론
- 고려 지배세력 성격 논쟁, 귀족세론과 관료제론
4) 1990년대의 새로운 논의 1 - 문벌사회론
5) 1990년대의 새로운 논의 2 - 다원사회론
3. 귀족사회인 고려
1) 귀족, 귀족제의 개념
2) 고려사회의 성립과 귀족적 성격
3) 고려사회와 음서제
ㄱ) 음서제
ㄴ) 공음전시
4) 고려사회와 본관제
5) 고려귀족제사회의 변질
6) 고려 귀족제 사회설의 비판
4. 관료사회인 고려
1) 고려 관료제 사회설
2) 고려 관료제 사회설의 비판
Ⅲ. 나오는 말
Ⅱ. 고려사회의 성격
1. 고려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 고려사회 성격론
1) 1930년대, 사적유물론의 고려사회론
2) 1960년대, 토지소유론의 고려사회론
3) 1970년대, 지배세력론의 고려사회론
- 고려 지배세력 성격 논쟁, 귀족세론과 관료제론
4) 1990년대의 새로운 논의 1 - 문벌사회론
5) 1990년대의 새로운 논의 2 - 다원사회론
3. 귀족사회인 고려
1) 귀족, 귀족제의 개념
2) 고려사회의 성립과 귀족적 성격
3) 고려사회와 음서제
ㄱ) 음서제
ㄴ) 공음전시
4) 고려사회와 본관제
5) 고려귀족제사회의 변질
6) 고려 귀족제 사회설의 비판
4. 관료사회인 고려
1) 고려 관료제 사회설
2) 고려 관료제 사회설의 비판
Ⅲ. 나오는 말
본문내용
몇 가지가 있다. 먼저 고려에서 채택한 좀더 일반적인 관리 등용법은 개인의 능력을 시험하여 선발하는 과거제였으며, 그에 따라 선택된 과거관료가 정치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고려 왕조는 귀족제 사회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관료제 사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신의 후손들도 과거제에 적응할 수 있었다. 또한 음서에 의해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계속하여 급제를 시도하였으며, 한미한 가문의 자제들이 과거급제로 문지(門地)를 세웠다.
무엇보다도 고려사회는 혈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보다 중시했으며, 과거제가 하층 신분의 상승 이동을 가능케 하여 주는 기능이 컸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고려사회는 귀족제 사회가 아니라 관료제 사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고려 관료제 사회설의 비판
신라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전근대 국가는 모두 귀족국가이지만, 성격을 달리하는 귀족적 면모의 발전도상에서 고려의 귀족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의 귀족사회는 신라 골품사회의 발전된 형태로서 문벌에 의해 제약된 사회이며, 관료제가 좀더 발전한 조선 양반사회 성립의 전단계라고 보았다. 따라서 신라나 조선도 귀족제 사회라 할 수 있으나 엄격히 말하면 흔히 문벌귀족으로 구별하여 부르는 고려의 귀족만이 역사적으로 귀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고려 귀족사회는 한국 역사발전의 하나의 시대적 단계였다고 주장하였다.
막스베버의 가산관료제설을 고려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가산관료제 하에서는 관리가 노예와 하인과 같은 비 자유 관리이고 또 국왕과 개인의 사이에는 개인적인 종속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 같은 사회에서는 과거와 같은 공식적인 관료선발 기능이 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임에도, 막스베버는 과거가 교양시험이라는 이유로 과거 시행 여부를 무시한 채 동양사회를 가산관료제로 규정하였으므로, 그 이론을 적용한 고려 '가산관료제 사회설'은 문제가 있다.
연구상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는데, 고려사 열전에 입전된 인물은 과거관료가 대부분이었다는 결론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열전에서 추출된 음서출신자의 수효가 부정확하게 집계되었고, 또한 {고려사} 편자가 조선 관료체제하의 관인들이었기 때문에, 과거출신자들이 주로 열전에 수록되는 사료적 한계성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Ⅲ. 나오는 말
지금까지 고려사회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동안 벌어졌던 고려사회 성격론에 대해 살펴보고, 귀족사회인 고려와 과료사회인 고려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 보았다.
고려 귀족제설에서 내세운 음서제(蔭敍制)나 공음전시법(功蔭田柴法)은 귀족제사회의 특성에 잘 부합되는 제도였다. 5품 이상의 고위 귀족관료들은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 음서를 통해 관직의 진출이 가능했으며, 공음전시를 지급받아 자손에게 세습시키기도 하였다. 더욱이 음서는 “1인 1자”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문벌과 정치적 권력여하에 따라서는 둘 내지 세 명도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관직에 일찍 진출시켜 출세를 촉진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어느 정도의 범위였는지 아직 문제점은 있으나, 그러나 음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광범히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확실시된다.
고려사회에서 이와 같은 귀족적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5품관 이상이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고급관료의 집안으로 3대를 거듭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하나의 귀족가문으로 행세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하여 고려는 “경원 이씨, 해주 최씨, 경주 김씨, 남평 문씨, 수원 최씨, 평산 박씨, 경주 최씨” 등 소수의 귀족가문이 정부의 요직을 점유하고, 혼인도 왕실 내지는 귀족 상호간에 중첩되어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를 귀족제적으로 운영해간 귀족사회였던 것이다.
고려 귀족사회(貴族社會)는, 조선 양반사회(兩班社會) 성립 ,전 단계 모델이었다. 다시 말하면 귀족제의 해체 위에 양반 관료제가 성립하였다. 이렇게 보면 고려의 귀족은 양반사회의 이전 단계라 볼 수 있다고 하겠다.
귀족제도는 고려라는 사회에서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려사회의 발전은 다시 귀족제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국 개방된 양반사회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고려의 귀족제도는 하나의 역사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우리가 귀족제도라 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일반적인 귀족의 존재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신라의 진골(眞骨)도 귀족이라 하고 조선의 양반(兩班)도 귀족이라 칭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라와 조선도 귀족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흔히 문벌귀족(門閥貴族)으로 구별하여 부르는 고려의 귀족만이 역사적으로 “귀족(貴族)” 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고려의 귀족제도는 하나의 고유명사라 하겠다. 이것은 귀족제도를 기본으로 한 고려의 사회가 신라나 조선과는 구별되는 역사성을 가졌음을 표시한다. 고려의 귀족사회(貴族社會)는 한국 역사벌전의 하나의 시대적 단계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관료제설은 신분보다는 보다 능력을 중시하고, 귀족 사회설은 능력보다는 신분을 더욱 강조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진다. 조선의 건국으로 고려 후기의 사회변화가 제도 속에 수용되어 문음 대상은 5품에서 2품 이상으로 대폭 축소된 반면, 과거를 통한 관료의 충원이 확대되어 문 무반을 중심으로 한 양반 관료사회로 이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전단계의 고려 곧 전기의 혈연적 사회와 후기의 능력 우대 상황을 동시에 구유하고 있는 사회 상태를 어떻게 성격 지어 적절한 단일 용어로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학문적 토론으로 이어진 것이 귀족제설과 관료제설에 대한 학설 논쟁이며, 이러한 토론과정을 거침으로써 역사적 용어의 개념이 보다 분명하게 될 것이지만 고려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귀족제설이 더 무게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 강만길 외,『한국사 5』, 한길사, 1994.
☆ 김의규,『고려사회의 귀족제설과 관료제론』, 지식산업사, 1985.
☆ 장두환,『한국 전근대사의 주요 쟁점』, 역사비평사, 2002.
☆ 한국역사의 이해 편찬위원회,『한국역사의 이해』, 계명대학교출판부, 1997.
무엇보다도 고려사회는 혈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보다 중시했으며, 과거제가 하층 신분의 상승 이동을 가능케 하여 주는 기능이 컸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고려사회는 귀족제 사회가 아니라 관료제 사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고려 관료제 사회설의 비판
신라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전근대 국가는 모두 귀족국가이지만, 성격을 달리하는 귀족적 면모의 발전도상에서 고려의 귀족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의 귀족사회는 신라 골품사회의 발전된 형태로서 문벌에 의해 제약된 사회이며, 관료제가 좀더 발전한 조선 양반사회 성립의 전단계라고 보았다. 따라서 신라나 조선도 귀족제 사회라 할 수 있으나 엄격히 말하면 흔히 문벌귀족으로 구별하여 부르는 고려의 귀족만이 역사적으로 귀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고려 귀족사회는 한국 역사발전의 하나의 시대적 단계였다고 주장하였다.
막스베버의 가산관료제설을 고려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가산관료제 하에서는 관리가 노예와 하인과 같은 비 자유 관리이고 또 국왕과 개인의 사이에는 개인적인 종속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 같은 사회에서는 과거와 같은 공식적인 관료선발 기능이 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임에도, 막스베버는 과거가 교양시험이라는 이유로 과거 시행 여부를 무시한 채 동양사회를 가산관료제로 규정하였으므로, 그 이론을 적용한 고려 '가산관료제 사회설'은 문제가 있다.
연구상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는데, 고려사 열전에 입전된 인물은 과거관료가 대부분이었다는 결론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열전에서 추출된 음서출신자의 수효가 부정확하게 집계되었고, 또한 {고려사} 편자가 조선 관료체제하의 관인들이었기 때문에, 과거출신자들이 주로 열전에 수록되는 사료적 한계성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Ⅲ. 나오는 말
지금까지 고려사회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동안 벌어졌던 고려사회 성격론에 대해 살펴보고, 귀족사회인 고려와 과료사회인 고려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 보았다.
고려 귀족제설에서 내세운 음서제(蔭敍制)나 공음전시법(功蔭田柴法)은 귀족제사회의 특성에 잘 부합되는 제도였다. 5품 이상의 고위 귀족관료들은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 음서를 통해 관직의 진출이 가능했으며, 공음전시를 지급받아 자손에게 세습시키기도 하였다. 더욱이 음서는 “1인 1자”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문벌과 정치적 권력여하에 따라서는 둘 내지 세 명도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관직에 일찍 진출시켜 출세를 촉진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어느 정도의 범위였는지 아직 문제점은 있으나, 그러나 음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광범히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확실시된다.
고려사회에서 이와 같은 귀족적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5품관 이상이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고급관료의 집안으로 3대를 거듭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하나의 귀족가문으로 행세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하여 고려는 “경원 이씨, 해주 최씨, 경주 김씨, 남평 문씨, 수원 최씨, 평산 박씨, 경주 최씨” 등 소수의 귀족가문이 정부의 요직을 점유하고, 혼인도 왕실 내지는 귀족 상호간에 중첩되어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를 귀족제적으로 운영해간 귀족사회였던 것이다.
고려 귀족사회(貴族社會)는, 조선 양반사회(兩班社會) 성립 ,전 단계 모델이었다. 다시 말하면 귀족제의 해체 위에 양반 관료제가 성립하였다. 이렇게 보면 고려의 귀족은 양반사회의 이전 단계라 볼 수 있다고 하겠다.
귀족제도는 고려라는 사회에서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려사회의 발전은 다시 귀족제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국 개방된 양반사회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고려의 귀족제도는 하나의 역사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우리가 귀족제도라 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일반적인 귀족의 존재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신라의 진골(眞骨)도 귀족이라 하고 조선의 양반(兩班)도 귀족이라 칭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라와 조선도 귀족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흔히 문벌귀족(門閥貴族)으로 구별하여 부르는 고려의 귀족만이 역사적으로 “귀족(貴族)” 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고려의 귀족제도는 하나의 고유명사라 하겠다. 이것은 귀족제도를 기본으로 한 고려의 사회가 신라나 조선과는 구별되는 역사성을 가졌음을 표시한다. 고려의 귀족사회(貴族社會)는 한국 역사벌전의 하나의 시대적 단계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관료제설은 신분보다는 보다 능력을 중시하고, 귀족 사회설은 능력보다는 신분을 더욱 강조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진다. 조선의 건국으로 고려 후기의 사회변화가 제도 속에 수용되어 문음 대상은 5품에서 2품 이상으로 대폭 축소된 반면, 과거를 통한 관료의 충원이 확대되어 문 무반을 중심으로 한 양반 관료사회로 이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전단계의 고려 곧 전기의 혈연적 사회와 후기의 능력 우대 상황을 동시에 구유하고 있는 사회 상태를 어떻게 성격 지어 적절한 단일 용어로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학문적 토론으로 이어진 것이 귀족제설과 관료제설에 대한 학설 논쟁이며, 이러한 토론과정을 거침으로써 역사적 용어의 개념이 보다 분명하게 될 것이지만 고려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귀족제설이 더 무게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 강만길 외,『한국사 5』, 한길사, 1994.
☆ 김의규,『고려사회의 귀족제설과 관료제론』, 지식산업사, 1985.
☆ 장두환,『한국 전근대사의 주요 쟁점』, 역사비평사, 2002.
☆ 한국역사의 이해 편찬위원회,『한국역사의 이해』, 계명대학교출판부,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