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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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남녀관계 (intimates): 배우자, 동거자, 전 배우자, 동성연애 파트너, 애인 등
(2) 가족관계 (relatives):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친척, 인척 등
(3) 기타 아는 사람관계 (acquaintances)
(4) 모르는 사람 (Strangers)
2) 형사정책적 의미
: 친밀한 관계 및 아는 사람 관계에서 행해지는 범죄의 범주가 생각보다 상당히 넓다.
IV.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
1. 量刑因子로서의 피해자
1) 불법에 대한 피해자의 의미
(1) 결과불법의 측면
(2) 행위불법의 측면
2) 책임에 대한 피해자의 의미
2. 형사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참여
1) 현행제도
(1) 수사절차
a. 고소권자: 국가의 공식적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지위
b. 검사는 수사종결처분의 내용을 고소권자에게 통지.
c. 불기소처분의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유 고지의 의무.
d.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가능.
e. 고소·고발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2) 공판절차
a. 재판정에서의 진술권 (형소법 제27조 2항)
b. 증인으로서 공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 (형소법 제29조의2 1항)
c. 배상명령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신청 가능: 다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의 배상에 제한.
2) 확대방안
(1) 私人訴追: 피해자 자신이 공소를 제기하는 제도
(2) 재정신청사건의 대상확대
(3)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확대: 피해자의 수사기록열람권 등
(4) 원상회복절차의 보완
3. 피해자에 대한 공적 구제 - 범죄피해자보상제도
1) 의의
(1) 개념: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금전으로 보상하여
구제하는 제도.
(2) 형사정책적 의미
a. 국가책임이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책임
b. 사회복지이론: 피해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복지국가의 과제
2) 현행법상의 보상제도 - 1988년 범죄피해자구조법
(1) 구조대상: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
- 책임무능력, 강요된 행위, 긴급피난 등의 사유로 처벌받지 않는 행위 포함
- 정당방위, 정당행위로 인한 경우와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
(2) 구조요건: 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 제6조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의 문제)
(3) 구조절차: 교재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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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06.05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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