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위생학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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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I. 서론: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위생
1. 산업위생학의 유래
2. 산업위생학의 정의
3. 산업위생학의 대상

Ⅱ. 산업안전보건의 추진 시책 및 대응
1.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 추진 시책
2.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

Ⅲ. 산업위생학의 접근 및 평가
1. 산업위생학적 접근
2. 근로자의 작업환경 중 유해요인
3. 작업환경조건의 허용기준
3.1 허용기준의 개념
3.2 화학물질 허용농도에 관한 용어(3가지 기준)
3.3 허용기준의 종류 및 정의
4. 산업보건학적 평가 및 대책

Ⅳ.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1.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익
2.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3.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본문내용

및 공정을 밀폐, 격리, 차단하여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학적 유해요인은 작업특성상 완전격리나 밀폐·차단이 불가능하고 작업장의 공기 중에 혼합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의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효과적 대책은 환기이다.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환기를 일반적으로 산업환기(industrial ventilation)라고 한다.
산업환기는 공장의 어느 특정부위가 아닌 전체 공기를 희석함으로써 유해요인의 농도를 낮추는 일반환기(general ventilation)와 유해요인이 발생하는 부위의 공기를 배기하는 국소배기(local exhaust ventilation)로 나뉜다.
표 3.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산업보건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administrative control)
공학적 대책 (engineering control)
①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의 조절
② 작업교대 및 전환
③ 교육
① 환기(ventilation)
② 격리(isolation)
③ 밀폐(enclosure)
④ 차단(separation)
⑤ 대체(substitution)
⑥보호구착용(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 PPE)
일반환기는 동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개구부 또는 창문을 개방함으로써 환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일반환기는 전체환기 또는 희석환기(dilution ventilation)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공장은 자연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입지를 선정하기 어렵다. 또한 공장에서는 특정공정이나 작업부서에서 유해물질이 발생되므로 오염원이 뚜렷한 경우가 많고 오염물질의 유해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공장안은 대개 부서별로 격리되어 있지 않아 오염물질이 공장안으로 확산되면 전체 근로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 또한 공장 전체에 오염물질이 확산된 이후에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환기량을 매우 높게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산업환기는 주로 오염의 발생원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국소배기가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대개 일반환기로써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로 국한하고 있다.
·유해물질의 발생이 적어야 한다. 만약 유해물질의 발생량이 많으면 환기량을 증가시켜야 하므로 비경제적이다.
·근로자가 유해물질의 발생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환기기류의 방향이 유해물질의 발생원으로부터 근로자쪽으로 향하지 않아야 한다.
·유해물질의 독성이 낮거나 공기중 유해물질의 농도가 허용기준이하로 낮아야 한다.
·유해물질의 발생이 광범위하고 시간에 따른 발생량의 변이가 적어야 한다.
Ⅳ.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1.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익
모든 법에는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데 명확한 목적이 있고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생활상의 이익이 있는데 이를 보호법익이라고 한다. 즉, 보호법익은 어떤 범죄행위를 인간으로 하여금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법상의 범죄의 종류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고, 범죄의 기수(旣遂; 성립)와 미수(未遂; 미성립)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하며, 국민생활편익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제정한 각종 법률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다. 즉,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생활상의 이익으로, 예를 들면, 형법상의 살인죄는 타인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살인죄를 다룬 형법상의 보호법익은 인간의 생명이며,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재산에 대한 권리(재산권)라고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보호법익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이며,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이나 작업조건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건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사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의 하나이다. 따라서, 사업주 또는 일반 국민, 국가의 물적 재산을 보호하거나 불특정 다수 국민의 재산이나 인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여타의 안전관계법이나 환경법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산안법이 노사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노동법의 하나이지만 많은 내용이 사업주나 정부 또는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계·시설 또는 물질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근로자가 위해한 작업환경조건으로부터 받는 피해는 사후에 사업주에 대한 처벌로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이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표 4. 산업안전보건법과 기타 안전 및 환경관계법의 보호법익
산업안전보건법
가스. 전기. 소방. 환경. 건설. 교통관계법
보호법익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
물적(시설)의 보호
불특정 다수 국민의 생명, 건강, 편의
2.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우리 나라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최초의 법령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것이었으며 1962년 시행령 제정을 제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적 효과가 발효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산업안전보건규제는 주로 위험방지에 관한 규정이었다. 근로기준법에서 별도의 산안법으로 독립되어 제정된 것은 1981.12.31이었다. 이 법은 1990년 전문이 개정된 이래 수 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지나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적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안법령의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림 5.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3.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사업안전보건법은 1개의 법률에 1개의 시행령이 있으며 4개의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5). 일반적으로 다른 행정관련법은 1개의 시행규칙이 있으나 산안법은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기술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산안법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 위험작업의 취급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의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밖에 고시나 예규·훈령 등은 노동부에서 제정한 행정명령으로 각종 경제적 제재, 즉, 세금혜택의 취소, 감독강화, 융자대상제외 등의 수단으로 그 준수를 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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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6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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