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교육 과정 편성, 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교육부가 주장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교육 방향이 교과 활동의 평가 방향을 바꾼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교육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 완수하자면 제도와 법령의 개정, 학교 운영의 변화, 교육 내용과 방법 및 입시 제도의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육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평가 방법을 일부 바꾸거나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서 에도 천명되어 있다시피 각급 학교의 운영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교육 수요자가 교육의 질을 판단할 수 있게 교육의 정보화 기반을 조성해서 교육 수요자가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화에 따른 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평가 및 교육 정보 유통 체제를 추측하여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면 보다 체계적으로 우리의 교육 현실을 비판해 보아야 한다.
비판이 선행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 비로소 개선 방향이 보일 것이다.
이제부터 주로 초, 중, 고등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1) 5세 아도 선별 입학
(2) 종합 생활기록부의 활용
(3)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4) 학교 평가 제도의 도입
(5) 입학시험 제도의 변화
(6) 교육과정 평가의 실시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겠다.
(1)5세 아동 선별 입학
만 6세가 되어야만 초등 학교에 의무적으로 취학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1996학년도부터 5세 아동에게도 학부모가 원하고 수정의 신체 검사와 능력 검사에서 초등 학교 1학년의 수학 능력이 있다고 판정 받으면 학교의 수용 능력 범위 내에서 입학 기회를 부여한다는 제도가 있다. 이것은 조기교육과 영재 교육의 취지를 살리고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에 맞추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별화, 다양화 시티겠다는 정신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중등학교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월반 제와 맥을 같이하는 5세 아동 선별 입학 제도에는 기본취지와는 달리 시도 교육청에서 학급정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 취학을 희망하는 아동의 연령순으로 입학 시티레 하는 시행지침이 시달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영재아를 선별하여 초등학료 때부터 영재교육을 시티자는 의도가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초등학교 수학능력이란 용어는 아주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개념이고 정확하게 말한다면 초등하교 준비도(readiness for elementary school)라고 해야한다. 만약 초등학교 수학능력으로 특수하게 뛰어난 재능을 지칭하려고 했다면 특수재능(special talent)이라고 명명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초등 학교 준비도 검사는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사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준비 도의 측정 내용에는 검토하여야 할 문제가 많다. 언어, 수리, 기억, 추리 등과 같은 지적 능력만 측정해서는 초등 학교 준비 도를 잰다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초등 학교 준비 도에는 신체적 능력을 위시하여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이 포함되어야 하기
교육부가 주장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교육 방향이 교과 활동의 평가 방향을 바꾼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교육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 완수하자면 제도와 법령의 개정, 학교 운영의 변화, 교육 내용과 방법 및 입시 제도의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육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평가 방법을 일부 바꾸거나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서 에도 천명되어 있다시피 각급 학교의 운영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교육 수요자가 교육의 질을 판단할 수 있게 교육의 정보화 기반을 조성해서 교육 수요자가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화에 따른 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평가 및 교육 정보 유통 체제를 추측하여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면 보다 체계적으로 우리의 교육 현실을 비판해 보아야 한다.
비판이 선행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 비로소 개선 방향이 보일 것이다.
이제부터 주로 초, 중, 고등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1) 5세 아도 선별 입학
(2) 종합 생활기록부의 활용
(3)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4) 학교 평가 제도의 도입
(5) 입학시험 제도의 변화
(6) 교육과정 평가의 실시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겠다.
(1)5세 아동 선별 입학
만 6세가 되어야만 초등 학교에 의무적으로 취학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1996학년도부터 5세 아동에게도 학부모가 원하고 수정의 신체 검사와 능력 검사에서 초등 학교 1학년의 수학 능력이 있다고 판정 받으면 학교의 수용 능력 범위 내에서 입학 기회를 부여한다는 제도가 있다. 이것은 조기교육과 영재 교육의 취지를 살리고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에 맞추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별화, 다양화 시티겠다는 정신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중등학교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월반 제와 맥을 같이하는 5세 아동 선별 입학 제도에는 기본취지와는 달리 시도 교육청에서 학급정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 취학을 희망하는 아동의 연령순으로 입학 시티레 하는 시행지침이 시달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영재아를 선별하여 초등학료 때부터 영재교육을 시티자는 의도가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초등학교 수학능력이란 용어는 아주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개념이고 정확하게 말한다면 초등하교 준비도(readiness for elementary school)라고 해야한다. 만약 초등학교 수학능력으로 특수하게 뛰어난 재능을 지칭하려고 했다면 특수재능(special talent)이라고 명명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초등 학교 준비도 검사는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사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준비 도의 측정 내용에는 검토하여야 할 문제가 많다. 언어, 수리, 기억, 추리 등과 같은 지적 능력만 측정해서는 초등 학교 준비 도를 잰다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초등 학교 준비 도에는 신체적 능력을 위시하여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이 포함되어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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