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실관계
2. 관련 조문
3. 판시사항
4. 이론
5. 판결이유 및 요지
6. 참고문헌
2. 관련 조문
3. 판시사항
4. 이론
5. 판결이유 및 요지
6. 참고문헌
본문내용
30%로 본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교량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판단유탈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과실상계판단에는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채증법칙위배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관계(특히 갑 제10호증의 26)를 살펴보면 원고가 1990. 1. 3.경 소외 강명복으로부터 전산용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과실상계비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경합된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을 30%로 본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 상고를 기각한다.
6. 참고문헌
이은영 민법총칙 개정판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판단유탈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과실상계판단에는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채증법칙위배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관계(특히 갑 제10호증의 26)를 살펴보면 원고가 1990. 1. 3.경 소외 강명복으로부터 전산용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과실상계비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경합된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을 30%로 본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 상고를 기각한다.
6. 참고문헌
이은영 민법총칙 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