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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목차
I. 정보거래의 구조
1. 정보의 다양함
천재의 무의미한 定義 / 정보의 사회적 기능
2. 原形으로서의 대화
布施이론 / 원형정보의 매력 / 원형정보에 투기 / 길드화 / 기업화
II.정보의 가격
3. 제도를 지탱하는 공공형 정보
공공재의 의미 / 법률 -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정보 / 데이타뱅크로서의 국가 /
정부 정보의 제공과 공개 / 전자화에 대한 대응
4. 밀실화하는 학술형정보
클럽에서 시작된다 / 발표하라. 그렇지않으면 파멸한다 / 회수불가능한
비용 / 인용의 의미 / 정보유통의 제도화 / 클럽에의 회귀
5. 차별화를 추구하는 광고형 정보
물건에 대한 言說 / 물건 그 자체가 되는 광고 / 공간 시간의 가격 / 시청률의
마력 / 논리에서 수사로 / 修辭에서 사실로
6. 거래되는 노하우형 정보
코카콜라의 비밀 / 특허라는 말 / 특허가 되는 정보,되지않는 정보 /
라이센스 계약 / 훔쳐지는 기업기밀 / 국가가 결정하는 기밀정보
7. 상품이 되는 프라이버시형 정보
개인물건에서 상품으로 / 프라이버시형정보에 대한 편애 / 프라이버시형 정보를 모으는
자치단체 / 개인정보의 가격 / 카드사회의 도래 / 민간판 통일 개인코드제
III. 정보의 상품화
8. 미디어의 다양함
정보를 상품화한다 / 정보의 물리적 성질 / 장치로서의 미디어
9. 물건에 대체되는 패키지형 미디어
서비스에서 패키지로 / 복사의 다양함 / 재판매제도의 의미 /
우편 - 패키지형 정보의 지주 / 패키지형 미디어의 전자화
10. 서비스를 전달하는 네트워크형 미디어
매스형 미디어대 개인형 미디어 / 방송-매스컴의 전형 / 방송비용의 계산 /
전기통신 - 보편화 / DB의 출현 / DB의 가격 / 방송프로그램 對 DB
11. 물건과 공존하는 S/W형 미디어
목적언어 겸 修辭(meta)언어 / 언어로서의 프로그램 / 힘든 생산, 간단한 복사 /
곤란한 품질보증 / 자산으로서의 S/W / S/W의 가치
IV. 정보의 시장성
12.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정보의 산업화 / 소비재와 중간재 / 소프트화율 / 규모의 경제 - 복사의 효용 /
범위의 경제 - 싱크탱크 / 정보무역과 관세
13. 묶을수없는 정보
정보시장의 완전정보 / 非 물건으로의 정보 / 정보의 복사성 /
거래의 非可逆性 / 가치의 불안정성 / 추상화하는 통화
V. 정보의 복사
14. 무형 재산권의 구조
도구에서 인공지능까지 / 지적소유권이란 / 의미 대 표현 / 사칙연산의 규칙
/ 연하장 / 저작권의 역사 / 뒤섞인 관계자
15. 전자복사의 권리
제록스에서 DAT까지 / DB의 저작권 / 컴퓨터저작물의 저작권
16. S/W의 권리
다양한 문제영역 / 표현 대 알고리즘 / 복사 자유의 영역 / 사실상의 표준 /
통신 프로토콜의 사유화 / 알고리즘의 권리보호 / 복사의 막연성 /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적법성 / 물건으로 간주
17. 취약한 정보,불법 정보
전자정보의 非영속성 / 들어 맞지않는 손해배상 / 정보를 피하는 보험제도 /
수출입법 제도의 정보 / 전파 자유의 원칙
VI. 정보거래의 미래형
18. 시장에 참여하는 아마츄어
미디어의 개인화 / 가동율의 벽 / 시장경제속의 증여 / 원형정보는 전자화되는가
19. 90년대의 정보거래
수학자 라프러스의 설명으로 본 DB / 완전정보를 찾아서 / 대규모 시스템의
모습 / 공학자 하이에크의 말 / 소규모 시스템의 사업기회 /
사라지는 오리지널
1. 정보의 다양함
천재의 무의미한 定義 / 정보의 사회적 기능
2. 原形으로서의 대화
布施이론 / 원형정보의 매력 / 원형정보에 투기 / 길드화 / 기업화
II.정보의 가격
3. 제도를 지탱하는 공공형 정보
공공재의 의미 / 법률 -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정보 / 데이타뱅크로서의 국가 /
정부 정보의 제공과 공개 / 전자화에 대한 대응
4. 밀실화하는 학술형정보
클럽에서 시작된다 / 발표하라. 그렇지않으면 파멸한다 / 회수불가능한
비용 / 인용의 의미 / 정보유통의 제도화 / 클럽에의 회귀
5. 차별화를 추구하는 광고형 정보
물건에 대한 言說 / 물건 그 자체가 되는 광고 / 공간 시간의 가격 / 시청률의
마력 / 논리에서 수사로 / 修辭에서 사실로
6. 거래되는 노하우형 정보
코카콜라의 비밀 / 특허라는 말 / 특허가 되는 정보,되지않는 정보 /
라이센스 계약 / 훔쳐지는 기업기밀 / 국가가 결정하는 기밀정보
7. 상품이 되는 프라이버시형 정보
개인물건에서 상품으로 / 프라이버시형정보에 대한 편애 / 프라이버시형 정보를 모으는
자치단체 / 개인정보의 가격 / 카드사회의 도래 / 민간판 통일 개인코드제
III. 정보의 상품화
8. 미디어의 다양함
정보를 상품화한다 / 정보의 물리적 성질 / 장치로서의 미디어
9. 물건에 대체되는 패키지형 미디어
서비스에서 패키지로 / 복사의 다양함 / 재판매제도의 의미 /
우편 - 패키지형 정보의 지주 / 패키지형 미디어의 전자화
10. 서비스를 전달하는 네트워크형 미디어
매스형 미디어대 개인형 미디어 / 방송-매스컴의 전형 / 방송비용의 계산 /
전기통신 - 보편화 / DB의 출현 / DB의 가격 / 방송프로그램 對 DB
11. 물건과 공존하는 S/W형 미디어
목적언어 겸 修辭(meta)언어 / 언어로서의 프로그램 / 힘든 생산, 간단한 복사 /
곤란한 품질보증 / 자산으로서의 S/W / S/W의 가치
IV. 정보의 시장성
12.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정보의 산업화 / 소비재와 중간재 / 소프트화율 / 규모의 경제 - 복사의 효용 /
범위의 경제 - 싱크탱크 / 정보무역과 관세
13. 묶을수없는 정보
정보시장의 완전정보 / 非 물건으로의 정보 / 정보의 복사성 /
거래의 非可逆性 / 가치의 불안정성 / 추상화하는 통화
V. 정보의 복사
14. 무형 재산권의 구조
도구에서 인공지능까지 / 지적소유권이란 / 의미 대 표현 / 사칙연산의 규칙
/ 연하장 / 저작권의 역사 / 뒤섞인 관계자
15. 전자복사의 권리
제록스에서 DAT까지 / DB의 저작권 / 컴퓨터저작물의 저작권
16. S/W의 권리
다양한 문제영역 / 표현 대 알고리즘 / 복사 자유의 영역 / 사실상의 표준 /
통신 프로토콜의 사유화 / 알고리즘의 권리보호 / 복사의 막연성 /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적법성 / 물건으로 간주
17. 취약한 정보,불법 정보
전자정보의 非영속성 / 들어 맞지않는 손해배상 / 정보를 피하는 보험제도 /
수출입법 제도의 정보 / 전파 자유의 원칙
VI. 정보거래의 미래형
18. 시장에 참여하는 아마츄어
미디어의 개인화 / 가동율의 벽 / 시장경제속의 증여 / 원형정보는 전자화되는가
19. 90년대의 정보거래
수학자 라프러스의 설명으로 본 DB / 완전정보를 찾아서 / 대규모 시스템의
모습 / 공학자 하이에크의 말 / 소규모 시스템의 사업기회 /
사라지는 오리지널
본문내용
기업(신문사, 방송국등)이다. 전자는 광고의 생산에 관련되고, 후자는 유통에 관련된다. 각각의 요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우선 생산에 대해 보자. 광고의 기획, 제작 등의 서비스에 관한 요금은 Fee방식, “요금 = 비용 + 이윤”이 된다. 이윤의 폭은 다양하고 상품의 레터링작성으로 17.65% 등의 숫치로 소개되어 있다. 최대 40%에 달한다고 한다.
이어 유통에 관련된 요금은 어떻가. 매체수수료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신문사나 방송국등에서 매매수수료를 받는다. 신문의 지면요금이나 TV의 시간요금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 수수료는 관행으로서 총광고료의 15%가 된다.
지면요금이나 시간요금이 어떻게 결정되는 가. 아무래도 눈에 띄는 장소나 시간이 가격이 높다. 신문이라면 제하의 경우가 가장 높고, 전국지 조간이라면 “1cm X 1단”의 가격은 10만엔정도이다. 같은 광고라도 미디어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각각의 미디어에 따라 효과도 다르며 비용도 다르다. 이것을 소개한 것이 표 5-1이다.
표 5-1 광고 미디어별 비용
미디어
비용 円/人回
試算의 기초
종 류
사 양
비용
미디어 접촉인구
TV Spot
TV 프로
라디오 스팟
신문
잡지
신문접지
교통광고
역 광고
DM
< 修辭에서 事實로 >
현대 인문학자인 D J 브어스틴은 다음과 같이 걱정하고 있다.
“광고는 민주주주의 특징적인 수사법이다. 수사법이 인식론을 압도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설득의 문제로 지식의 중요성을 줄여가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이러한 실물무시의 풍조는 이미 한계에 달해 그 반대의 경향이 일어나 “피아(PIA)”나 “거리정보”등의 정보지에서는 수사법을 빼고 사실 그 자체의 정보가 카탈로그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상품정보를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책을 구입)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사이토씨는 “정보를 받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가를 아는 것은 단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카탈로그로 상품을 음미하는 것이 구매하는 경우의 전단계 작업에서 그 자체의 즐거움으로 변질해가는 과정을 조직적인 세계인식의 방법으로 젊은이들이 몸에 체득할 때 ”PIA“등의 정보 그 자체를 파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같은 잡지는 주로 젊은이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우선의 정보표현은 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와 전자출판)의 자랑거리이고, 이 방식으로 싼 비용으로 양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 거래되는 노하우형 정보
기업에는 다양한 정보가 있다. 우선 특허가 있다. 제조공정이나 제품의 기술자료가 있다. 이들은 도면, 청사진, 설계자료, 연구자료, 훈련매뉴얼, 시험데이터등으로 존재한다. 더욱이 자재의 조달사양서에도 기술적인 노하우를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연구소의 전화번호부를 보면 그 기업의 연구개발체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영업정보가 있다. 거기에는 고객데이터베이스도 포함된다. 그외에 임원회의 회의록, 회계장부, 제품 클레임정보등 수없이 많다.
이러한 정보가운데 기업으로서 절대로 사외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많을 것이다. 사내에 머물러 둠으로써 정보의 소유자로서 우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秘匿型 정보는 “기업비밀” 또는 “트레디 시큐리티”라고 한다.
기업비밀을 정의하면, 미국의 불법행위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Trade Security”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Formula, 패턴, Device 또는 정보의 집합이 되고, 특히 그 사람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고 혹는 사용하지 않는 경쟁자에 대해 유리한 지위를 취득시켜 주는 것이다. 이것은 화합물의 공식, 물질의 제조처리 혹은 보존 프로세스, 기계 혹은 기타 장치의 패턴, 또는 고객명단이라도 좋다“.
기업기밀이라는 개념은 일본 법률에는 없다. 이 개념은 판례법의 나라 특히 미국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州가 트레이트 시큐리티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정보의 신규성이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고, 秘匿性이 있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특히 秘匿性의 조건이 중요하다. 秘匿性의 조건은
1) 관계된 종업원만 접근할 수 있는 점
2) 비밀취급의 표시가 되어 있는 점
3) 비밀보호절차가 있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을 것
4) 위반자를 추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것
5) 이상이 종업원들에게 주지되어 있을 것.
따라서 이런 종류의 정보는 특허로 출원시키지 않고 해당 기업내에 보존시키게 된다.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노하우가 보호된 성공 사례가 코카콜라 처방이다. 이 노하우는 전세계시장에서 독점되고 있다. 만일 이 노하우를 특허로 광고되었다면 이 특허권은 아마 50년전에 소멸되고 현재 많은 라이벌 기업이 코카콜라 시장에 참여했을 것이다.
< 특허라는 말 >
기업기밀은 기업내에 온존한다. 그것은 秘匿性이 높은 만큼 거래의 메뉴로서 시장가치가 높아진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그러한 정보를 자사내에 감추어 두는 것보다 타사에 파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뜻으로 매매되는 기업정보에 특허와 노하우가 있다. 어떤 정보도 계약에 기초하여 기업간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 특허가 되는 정보, 되지 않는 정보 >
< 라이센스 계약 >
기업이 특허나 노하우를 거래하면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 것이 보통이다. 라이센스 계약이란 기술 그 자체의 소유권은 자사에 보유한 채 그 기술의 실시권만을 타사에 양도하는 것이다. 그 대가를 “라이센스료” 또는 “실시허락료”라고 한다. 이 요율의 결정은 당사자만 아는 것으로 외부에서 물어도 알 수 없다.
「 라이센스 요금 = 정액판매가격 X 라이선스 요율 」
표 6-1 라이센스 요율의 실제
유기화학
제품
의약품등
금속가공기계
정밀기계 기구
통신기계
전자통신부품
섬유,섬유제품
最頻値
3%
5%
5%
5%
1%
3%
2%
最大値
7
20
15
13
15%
10
10
출처) 발명협회연구소편 “실시요율”(1980년)
< 누설되는 기업기밀 >
현대 기업에서는 다양한 노하우 정보를 그것을 발명한 기술자의 두뇌에서 나와 객관화하여 공유화한다. 결국 도면화하여 문서화한다. 다만 그 정보는 그것을 개발한 기술자의 두뇌에 남아 있다. 그래서 해당 기술자가
우선 생산에 대해 보자. 광고의 기획, 제작 등의 서비스에 관한 요금은 Fee방식, “요금 = 비용 + 이윤”이 된다. 이윤의 폭은 다양하고 상품의 레터링작성으로 17.65% 등의 숫치로 소개되어 있다. 최대 40%에 달한다고 한다.
이어 유통에 관련된 요금은 어떻가. 매체수수료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신문사나 방송국등에서 매매수수료를 받는다. 신문의 지면요금이나 TV의 시간요금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 수수료는 관행으로서 총광고료의 15%가 된다.
지면요금이나 시간요금이 어떻게 결정되는 가. 아무래도 눈에 띄는 장소나 시간이 가격이 높다. 신문이라면 제하의 경우가 가장 높고, 전국지 조간이라면 “1cm X 1단”의 가격은 10만엔정도이다. 같은 광고라도 미디어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각각의 미디어에 따라 효과도 다르며 비용도 다르다. 이것을 소개한 것이 표 5-1이다.
표 5-1 광고 미디어별 비용
미디어
비용 円/人回
試算의 기초
종 류
사 양
비용
미디어 접촉인구
TV Spot
TV 프로
라디오 스팟
신문
잡지
신문접지
교통광고
역 광고
DM
< 修辭에서 事實로 >
현대 인문학자인 D J 브어스틴은 다음과 같이 걱정하고 있다.
“광고는 민주주주의 특징적인 수사법이다. 수사법이 인식론을 압도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설득의 문제로 지식의 중요성을 줄여가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이러한 실물무시의 풍조는 이미 한계에 달해 그 반대의 경향이 일어나 “피아(PIA)”나 “거리정보”등의 정보지에서는 수사법을 빼고 사실 그 자체의 정보가 카탈로그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상품정보를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책을 구입)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사이토씨는 “정보를 받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가를 아는 것은 단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카탈로그로 상품을 음미하는 것이 구매하는 경우의 전단계 작업에서 그 자체의 즐거움으로 변질해가는 과정을 조직적인 세계인식의 방법으로 젊은이들이 몸에 체득할 때 ”PIA“등의 정보 그 자체를 파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같은 잡지는 주로 젊은이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우선의 정보표현은 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와 전자출판)의 자랑거리이고, 이 방식으로 싼 비용으로 양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 거래되는 노하우형 정보
기업에는 다양한 정보가 있다. 우선 특허가 있다. 제조공정이나 제품의 기술자료가 있다. 이들은 도면, 청사진, 설계자료, 연구자료, 훈련매뉴얼, 시험데이터등으로 존재한다. 더욱이 자재의 조달사양서에도 기술적인 노하우를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연구소의 전화번호부를 보면 그 기업의 연구개발체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영업정보가 있다. 거기에는 고객데이터베이스도 포함된다. 그외에 임원회의 회의록, 회계장부, 제품 클레임정보등 수없이 많다.
이러한 정보가운데 기업으로서 절대로 사외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많을 것이다. 사내에 머물러 둠으로써 정보의 소유자로서 우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秘匿型 정보는 “기업비밀” 또는 “트레디 시큐리티”라고 한다.
기업비밀을 정의하면, 미국의 불법행위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Trade Security”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Formula, 패턴, Device 또는 정보의 집합이 되고, 특히 그 사람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고 혹는 사용하지 않는 경쟁자에 대해 유리한 지위를 취득시켜 주는 것이다. 이것은 화합물의 공식, 물질의 제조처리 혹은 보존 프로세스, 기계 혹은 기타 장치의 패턴, 또는 고객명단이라도 좋다“.
기업기밀이라는 개념은 일본 법률에는 없다. 이 개념은 판례법의 나라 특히 미국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州가 트레이트 시큐리티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정보의 신규성이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고, 秘匿性이 있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특히 秘匿性의 조건이 중요하다. 秘匿性의 조건은
1) 관계된 종업원만 접근할 수 있는 점
2) 비밀취급의 표시가 되어 있는 점
3) 비밀보호절차가 있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을 것
4) 위반자를 추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것
5) 이상이 종업원들에게 주지되어 있을 것.
따라서 이런 종류의 정보는 특허로 출원시키지 않고 해당 기업내에 보존시키게 된다.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노하우가 보호된 성공 사례가 코카콜라 처방이다. 이 노하우는 전세계시장에서 독점되고 있다. 만일 이 노하우를 특허로 광고되었다면 이 특허권은 아마 50년전에 소멸되고 현재 많은 라이벌 기업이 코카콜라 시장에 참여했을 것이다.
< 특허라는 말 >
기업기밀은 기업내에 온존한다. 그것은 秘匿性이 높은 만큼 거래의 메뉴로서 시장가치가 높아진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그러한 정보를 자사내에 감추어 두는 것보다 타사에 파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뜻으로 매매되는 기업정보에 특허와 노하우가 있다. 어떤 정보도 계약에 기초하여 기업간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 특허가 되는 정보, 되지 않는 정보 >
< 라이센스 계약 >
기업이 특허나 노하우를 거래하면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 것이 보통이다. 라이센스 계약이란 기술 그 자체의 소유권은 자사에 보유한 채 그 기술의 실시권만을 타사에 양도하는 것이다. 그 대가를 “라이센스료” 또는 “실시허락료”라고 한다. 이 요율의 결정은 당사자만 아는 것으로 외부에서 물어도 알 수 없다.
「 라이센스 요금 = 정액판매가격 X 라이선스 요율 」
표 6-1 라이센스 요율의 실제
유기화학
제품
의약품등
금속가공기계
정밀기계 기구
통신기계
전자통신부품
섬유,섬유제품
最頻値
3%
5%
5%
5%
1%
3%
2%
最大値
7
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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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
10
출처) 발명협회연구소편 “실시요율”(1980년)
< 누설되는 기업기밀 >
현대 기업에서는 다양한 노하우 정보를 그것을 발명한 기술자의 두뇌에서 나와 객관화하여 공유화한다. 결국 도면화하여 문서화한다. 다만 그 정보는 그것을 개발한 기술자의 두뇌에 남아 있다. 그래서 해당 기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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