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의 왜곡과 남성의 지배권력
2. 여성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권리 고찰
3. 국가 권력이 통제하는 성과 매매춘 문제
4. 사회적, 문화적 의식개혁의 필요성
5. 권력과 개인간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성의 평등
2. 여성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권리 고찰
3. 국가 권력이 통제하는 성과 매매춘 문제
4. 사회적, 문화적 의식개혁의 필요성
5. 권력과 개인간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성의 평등
본문내용
를 다니면서부터 받는 그런 차별 성적 산출에 대한 남녀 불평등 여자가 아무리 대학을 나와 공부를 잘 했어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의 역량을 펼치기에는 우리사회가 아직도 냉담하다.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상 속에 깊숙이 박힌 그런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사회에서 성차별의 문제는 떠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여성 고용할당제니 여성 근로 촉진법 등은 정부에서 먼저 취해진 방법이기보다는 여성 변론 단체라든지 여성 운동단체에서 그 문제를 정부에 재기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내린 후속 조치에 불가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남자 건 여자 건 성의 구분없이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국민 하나 하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우리의 생각의 대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 노력해야함은 당연한 것일 것이다.
5. 권력과 개인간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성의 평등
이제까지 우리는 국가권력이 통제하는 성의 측면과 의식개혁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우리는 지금 무수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작용 반작용을 거듭해오는 인간의 역사를 후기 산업사회 혹은 정보 사회라고도 하는데 그 시대의 한가지위에 오늘을 보내고 있다. 존엄 주체로서의 자기 발견을 꾸준히 시도해온 역사의 몸부림 등은 신분적 성적 장벽을 어느 정도 극복하여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한 이러한 정부와 국민 각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녀 성별의 차등은 아직도 대한 민국 사회의 일상으로 규정되며 공공연히 실천되고 있음에 우리는 염려와 부끄러움을 떨칠 수 없게 된다. 우리 모두는 준엄한 개인의 법적 지위와 더불어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제도화하고 제도에 근거한 보호를 받으면서 개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우리 모두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러한 변화 요구에 둔감 하려는 몸짓을 계속하고 있다. 또 제도화의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하고 있지만 이의 실천적 하위규범이 마련되지 못하므로 인해 공론에 그치고 마는 사실도 다반사로 있어왔다. 헌법에서 규정한 성별차등금지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문명국가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 차등금지에 대한 내용 ,결정 및 한계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역시 성의 장벽에 의해 상당한 장애를 받고 있음이 변명할 수 없는 사실임을 보고 있다. 이제 남녀의 성차별은 남녀의 대립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하며 유연성을 가진 의견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제도에 의한 남녀의 차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자가 갖는 의식과 실천의 현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권리가 법에 의해 보장된다 하더라도 각 개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갈등은 소해 할 수 없다. 각 개인의 행복의 추구가 기초에서부터 분열되고 마는 결론으로 나타난다. 사법부가 이를 지켜줄 수 없으며 국가가 이의 보상을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다. 사회보장법제 분야에 있어서도 성에 의한 차등의 규정은 도저히 있을 수 없도록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양성 평등을 선언한 헌법에 기초하여 기회균등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하나의 인격체이다. 이 세계에는 남성 아니면 여성이지만 남성과 여성이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조화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임을 재인식하면서 인간 존중에는 남녀 성구분이 없음을 가슴깊이 새기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5. 권력과 개인간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성의 평등
이제까지 우리는 국가권력이 통제하는 성의 측면과 의식개혁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우리는 지금 무수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작용 반작용을 거듭해오는 인간의 역사를 후기 산업사회 혹은 정보 사회라고도 하는데 그 시대의 한가지위에 오늘을 보내고 있다. 존엄 주체로서의 자기 발견을 꾸준히 시도해온 역사의 몸부림 등은 신분적 성적 장벽을 어느 정도 극복하여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한 이러한 정부와 국민 각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녀 성별의 차등은 아직도 대한 민국 사회의 일상으로 규정되며 공공연히 실천되고 있음에 우리는 염려와 부끄러움을 떨칠 수 없게 된다. 우리 모두는 준엄한 개인의 법적 지위와 더불어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제도화하고 제도에 근거한 보호를 받으면서 개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우리 모두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러한 변화 요구에 둔감 하려는 몸짓을 계속하고 있다. 또 제도화의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하고 있지만 이의 실천적 하위규범이 마련되지 못하므로 인해 공론에 그치고 마는 사실도 다반사로 있어왔다. 헌법에서 규정한 성별차등금지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문명국가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 차등금지에 대한 내용 ,결정 및 한계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역시 성의 장벽에 의해 상당한 장애를 받고 있음이 변명할 수 없는 사실임을 보고 있다. 이제 남녀의 성차별은 남녀의 대립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하며 유연성을 가진 의견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제도에 의한 남녀의 차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자가 갖는 의식과 실천의 현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권리가 법에 의해 보장된다 하더라도 각 개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갈등은 소해 할 수 없다. 각 개인의 행복의 추구가 기초에서부터 분열되고 마는 결론으로 나타난다. 사법부가 이를 지켜줄 수 없으며 국가가 이의 보상을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다. 사회보장법제 분야에 있어서도 성에 의한 차등의 규정은 도저히 있을 수 없도록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양성 평등을 선언한 헌법에 기초하여 기회균등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하나의 인격체이다. 이 세계에는 남성 아니면 여성이지만 남성과 여성이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조화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임을 재인식하면서 인간 존중에는 남녀 성구분이 없음을 가슴깊이 새기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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