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특허권 취득 서설
2. 특허권 취득의 요건
3. 취득절차
2. 특허권 취득의 요건
3. 취득절차
본문내용
제도를 채용하게 되었다.
1) 출원공개제도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모든 출원에 관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특허 제 64조
그에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주는 제도이다.
특허법 제 65조 실시료 상당의 보상금 청구권이라 한다
2) 심사청구제도
종래와 같이 특허출원된 것 모두를 일률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출원 후 일정기간 내에 심사청구의 절차를 밟는 출원에 관해서만 심사하고 그렇지 아니한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전체로서 심사의 촉진에 기여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지적재산법 p.72
3. 특허사정과 특허이의신청제도
특허부여로 발생되는 과오를 시정하고, 특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특허부여 후에 재심사제도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채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7.1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
특허이의신청제도는 특허권의 설정 후 단기간 내에 특허처분을 재심사하여 하자 있는 특허권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4. 거절사정과 거절사정심판
특허출원된 내용 심사 후 당해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어 특허허여가 불가할 때에는 거절사정을 하게 된다.
특허법 제 62조
이에 불복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5. 특허의 무효문제
특허등록이 되어도 당해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것이었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은 특허청에 특허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당해 특허의 법적 효과는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된다.
參考文獻: 이상정,송영식 공저, "지적재산법", 2005.
1) 출원공개제도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모든 출원에 관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특허 제 64조
그에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주는 제도이다.
특허법 제 65조 실시료 상당의 보상금 청구권이라 한다
2) 심사청구제도
종래와 같이 특허출원된 것 모두를 일률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출원 후 일정기간 내에 심사청구의 절차를 밟는 출원에 관해서만 심사하고 그렇지 아니한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전체로서 심사의 촉진에 기여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지적재산법 p.72
3. 특허사정과 특허이의신청제도
특허부여로 발생되는 과오를 시정하고, 특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특허부여 후에 재심사제도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채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7.1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
특허이의신청제도는 특허권의 설정 후 단기간 내에 특허처분을 재심사하여 하자 있는 특허권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4. 거절사정과 거절사정심판
특허출원된 내용 심사 후 당해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어 특허허여가 불가할 때에는 거절사정을 하게 된다.
특허법 제 62조
이에 불복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5. 특허의 무효문제
특허등록이 되어도 당해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것이었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은 특허청에 특허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당해 특허의 법적 효과는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된다.
參考文獻: 이상정,송영식 공저, "지적재산법",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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