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노동의 개념
Ⅲ.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
Ⅳ. 주5일근무제에 대한 요구사항
1. 법정노동시간의 단축 -> 주 5일 근무제 실시
2. 초과 노동시간 규제의 강화와 휴일 휴가의 확대
3. 노동시간단축 특별법 제정
Ⅴ. 주5일근무제를 둘러싼 쟁점
1.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2. 경제수준에 비해서 이르다는 주장에 대해서
1) 임금 삭감에 관해
2) 휴일 축소에 관해
3) 노동 비용 상승 주장에 관해
Ⅵ. 주5일근무제의 완전 정착 방안
Ⅶ.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
1.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제) 전면적 실시
2. 노동조건 악화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3. 실 노동시간 단축 방안
1) 초과노동의 제한
2) 초과노동 허용 예외 업무 폐지
3) 휴일 영업 제한
4) 연차유급 취득 요건 확대 및 연속휴가 도입
4. 주5일수업제 실시와 관공서 토요 휴무 실시
Ⅷ. 결론
참고문헌
Ⅱ. 노동의 개념
Ⅲ.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
Ⅳ. 주5일근무제에 대한 요구사항
1. 법정노동시간의 단축 -> 주 5일 근무제 실시
2. 초과 노동시간 규제의 강화와 휴일 휴가의 확대
3. 노동시간단축 특별법 제정
Ⅴ. 주5일근무제를 둘러싼 쟁점
1.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2. 경제수준에 비해서 이르다는 주장에 대해서
1) 임금 삭감에 관해
2) 휴일 축소에 관해
3) 노동 비용 상승 주장에 관해
Ⅵ. 주5일근무제의 완전 정착 방안
Ⅶ.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
1.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제) 전면적 실시
2. 노동조건 악화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3. 실 노동시간 단축 방안
1) 초과노동의 제한
2) 초과노동 허용 예외 업무 폐지
3) 휴일 영업 제한
4) 연차유급 취득 요건 확대 및 연속휴가 도입
4. 주5일수업제 실시와 관공서 토요 휴무 실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폐지해야 한다. 폐지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
3) 휴일 영업 제한
초과노동 제한 예외 사업에도 포함이 되어있지만 물품 판매업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업시간 자체에 대한 규제도 절실하다. 독일 점포개업법은 지나친 장시간 노동과 주휴 근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시간 및 영업일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월요일 - 금요일 6시부터 20시까지 개점
토요일 - 6시부터 16시까지 개점
일요일·공휴일 : 원칙적으로 개점할 수 없다.
매월 4번째 토요일과 크리스마스 전의 토요일 : 6시부터 18시까지 개점
한국에서도 이에 준해서 주휴일과 공휴일 영업금지 등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4) 연차유급 취득 요건 확대 및 연속휴가 도입
서구의 노동시간 단축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기준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유급휴일의 증대는 일관된 경향이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연 4주 이상의 유급휴가가 보장되어 있으며 이는 점점 길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노동시간에 관한 지침을 통해 일년에 최소 4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럽노동조합연맹(ETUI)은 이미 1979년에 연간 6주 유급휴가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는 이미 많은 나라와 산업에서 달성되었고, 유급휴가일수는 점점 길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연 월차휴가를 합쳐 연 최소 22일의 유급휴가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취득률은 매우 낮다. 이처럼 유급휴가의 실제 취득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연월차휴가의 취득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휴가사용의 재량권이 없으며, 연속휴가사용이 어려워 휴가취득의 실익이 적고, 휴가에 따른 수당손실이 많으며, 일이 많아서 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에게 피해를 미칠 우려 등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연간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급휴가의 취득률을 높이고 전체 휴가일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6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노동자의 휴가사용 재량권을 높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노동자가 청구하는 휴가에 대해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단체협약에 이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연초에 전체 노동자의 연간휴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휴가부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선진국에 비해 주휴일 수가 훨씬 적고 유급휴가일수도 적은 점을 감안하여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유급휴가일수도 점차 높여 연간 5주 이상의 휴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한다.
4. 주5일수업제 실시와 관공서 토요 휴무 실시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는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한국의 노동자와 함께 학생들도 세계에게 가장 긴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줄여 인성과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주5일 수업제 실시는 절실하다. 또한 주5일 근무제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주5일 수업제는 선행되어야 한다. 주5일 근무제는 실시되는 데 주 6일 수업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학생들의 과외 활동만 부추겨 추가적인 사교육비 부담이 늘게되어 주5일 수업제 실시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다. 한길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70.4%가 주5일 수업제를 찬성하고 있고, 주5일 수업제와 주5일 근무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실시할 수 있는 우체국, 행정관청, 금융기관 등의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Ⅷ. 결론
주5일 근무제의 근거법인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노동계와 경영자측이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양측의 마찰은 계속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주 5일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주5일제는 말 그대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므로써 근무일수를 일주일에 5일로 그리고 근무시간을 1주에 기존의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주5일 근무제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과 여가시간의 확충, 삶의 질 향상,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환경 등을 기치에 내걸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노동계측과 경영자측의 입장대립으로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 시간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1일 8시간, 1주 48시간제를 채택하였으며, 1989년 법 개정시 현재와 같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제로 변경되었다.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일에 44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골자를 갖춘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노동계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정근로시간단축(주5일근무제)을 주장 및 요구하였고, 이에 수 차례의 노사정회의와 정부의 중재가 있었지만 난항을 거듭하다가 끝내는 2003년 8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주5일근무제에 관한 사항은 천3백6십만 4천274명(통계청 발표)에 달하는 노동자와 사용자측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참고문헌
◇ 김규원, 주5일 근무에 따른 문화부분 활성화 선결과제, 가을호 한국관광연구원
◇ 민승규(2001), 주5일 근무실시의 전제조건, 삼성경제연구소
◇ 백승호(1985), 한국기업의 주5일 근무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방행정연구소(2001), 주5일 근무제 : 주요 선진국의 시행과정 검토, 월간 자치행정
3) 휴일 영업 제한
초과노동 제한 예외 사업에도 포함이 되어있지만 물품 판매업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업시간 자체에 대한 규제도 절실하다. 독일 점포개업법은 지나친 장시간 노동과 주휴 근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시간 및 영업일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월요일 - 금요일 6시부터 20시까지 개점
토요일 - 6시부터 16시까지 개점
일요일·공휴일 : 원칙적으로 개점할 수 없다.
매월 4번째 토요일과 크리스마스 전의 토요일 : 6시부터 18시까지 개점
한국에서도 이에 준해서 주휴일과 공휴일 영업금지 등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4) 연차유급 취득 요건 확대 및 연속휴가 도입
서구의 노동시간 단축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기준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유급휴일의 증대는 일관된 경향이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연 4주 이상의 유급휴가가 보장되어 있으며 이는 점점 길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노동시간에 관한 지침을 통해 일년에 최소 4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럽노동조합연맹(ETUI)은 이미 1979년에 연간 6주 유급휴가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는 이미 많은 나라와 산업에서 달성되었고, 유급휴가일수는 점점 길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연 월차휴가를 합쳐 연 최소 22일의 유급휴가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취득률은 매우 낮다. 이처럼 유급휴가의 실제 취득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연월차휴가의 취득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휴가사용의 재량권이 없으며, 연속휴가사용이 어려워 휴가취득의 실익이 적고, 휴가에 따른 수당손실이 많으며, 일이 많아서 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에게 피해를 미칠 우려 등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연간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급휴가의 취득률을 높이고 전체 휴가일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6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노동자의 휴가사용 재량권을 높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노동자가 청구하는 휴가에 대해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단체협약에 이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연초에 전체 노동자의 연간휴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휴가부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선진국에 비해 주휴일 수가 훨씬 적고 유급휴가일수도 적은 점을 감안하여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유급휴가일수도 점차 높여 연간 5주 이상의 휴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한다.
4. 주5일수업제 실시와 관공서 토요 휴무 실시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는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한국의 노동자와 함께 학생들도 세계에게 가장 긴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줄여 인성과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주5일 수업제 실시는 절실하다. 또한 주5일 근무제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주5일 수업제는 선행되어야 한다. 주5일 근무제는 실시되는 데 주 6일 수업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학생들의 과외 활동만 부추겨 추가적인 사교육비 부담이 늘게되어 주5일 수업제 실시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다. 한길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70.4%가 주5일 수업제를 찬성하고 있고, 주5일 수업제와 주5일 근무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실시할 수 있는 우체국, 행정관청, 금융기관 등의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Ⅷ. 결론
주5일 근무제의 근거법인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노동계와 경영자측이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양측의 마찰은 계속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주 5일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주5일제는 말 그대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므로써 근무일수를 일주일에 5일로 그리고 근무시간을 1주에 기존의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주5일 근무제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과 여가시간의 확충, 삶의 질 향상,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환경 등을 기치에 내걸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노동계측과 경영자측의 입장대립으로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 시간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1일 8시간, 1주 48시간제를 채택하였으며, 1989년 법 개정시 현재와 같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제로 변경되었다.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일에 44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골자를 갖춘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노동계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정근로시간단축(주5일근무제)을 주장 및 요구하였고, 이에 수 차례의 노사정회의와 정부의 중재가 있었지만 난항을 거듭하다가 끝내는 2003년 8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주5일근무제에 관한 사항은 천3백6십만 4천274명(통계청 발표)에 달하는 노동자와 사용자측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참고문헌
◇ 김규원, 주5일 근무에 따른 문화부분 활성화 선결과제, 가을호 한국관광연구원
◇ 민승규(2001), 주5일 근무실시의 전제조건, 삼성경제연구소
◇ 백승호(1985), 한국기업의 주5일 근무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방행정연구소(2001), 주5일 근무제 : 주요 선진국의 시행과정 검토, 월간 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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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2000년대)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2004년(2000년대) 해외수출과 한국정치정세,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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