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노인권익운동의 정의
1. 노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
2. 노인의 권리의 구체적 내용
Ⅲ. 한국 노인권익운동
1. 노인권익운동의 필요성
2. 노인권익운동의 방법
3.우리나라 노인권익운동의 출현배경
4. 우리나라 노인권익운동단체
Ⅳ. 선진국의 노인권익운동 실태
1. 외국의 노인권익운동 유형
2. 각국 노인권익운동의 사례
3. 외국의 노인권익 정책
Ⅴ. 한국 노인권익운동의 과제와 개선방향
1. 노인권익운동의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
2. 우리나라 노인권익운동의 문제점
3. 우리나라 노인권익운동의 과제
4. 노인권익운동의 대안
5. 노인권익운동의 실천적 과제
Ⅵ. 결어 및 제언
Ⅱ. 노인권익운동의 정의
1. 노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
2. 노인의 권리의 구체적 내용
Ⅲ. 한국 노인권익운동
1. 노인권익운동의 필요성
2. 노인권익운동의 방법
3.우리나라 노인권익운동의 출현배경
4. 우리나라 노인권익운동단체
Ⅳ. 선진국의 노인권익운동 실태
1. 외국의 노인권익운동 유형
2. 각국 노인권익운동의 사례
3. 외국의 노인권익 정책
Ⅴ. 한국 노인권익운동의 과제와 개선방향
1. 노인권익운동의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
2. 우리나라 노인권익운동의 문제점
3. 우리나라 노인권익운동의 과제
4. 노인권익운동의 대안
5. 노인권익운동의 실천적 과제
Ⅵ. 결어 및 제언
본문내용
정책
Ⅴ. 한국 노인권익운동의 과제와 개선방향
1. 노인권익운동의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
2. 우리나라 노인권익운동의 문제점
3. 우리나라 노인권익운동의 과제
4. 노인권익운동의 대안
5. 노인권익운동의 실천적 과제
Ⅵ. 결어 및 제언
-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나라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그동안 ‘가정 내 책임’이였던 노인봉양이 더 이상 가족의 책임만은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노인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과 복지권을 가지고 있다. 노인은 또한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상권을 가지고 있다. 시대의 많은 변동의 시기를 살아온 노인들이 인간답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의 모습은 아직 수동적이다. 현재 노인들은 아직 권익보호를 위한 의식과 운동을 전개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그레이 파워(Gray power)’를 형성할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노인복지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조직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며, 다양하고 전문화 된 노인관련 단체들이 권익옹호를 위해 연대할 전망이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노인운동의 전개방향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와 프로그램 등의 구축을 위한 활발한 연구 활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사회의 도래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 사회는 노인 단체들의 정보교환 및 네트워킹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노인 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화여 한국의 노인문제 해결과 권익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인권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단체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변화도 필요하다. 나아가 정부와 학계의 관심 및 지원과 함께 시민단체나 민간복지단체에서 ‘고령자 권익 옹호 센터’와 같은 기구를 설립해 권익옹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 ‘뛰는 고령화’와 ‘기는 노인복지’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 노인에 관심을 보일 때가 됐다. 노인복지는 현재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재정립하고 생산력 위주의 경제이념 이면에 가려진 노인복지의 문제를 이제는 꺼내어 이야기해야 할 때다. 정부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기존의 단순 보호중심의 복지대책에서 탈피하고 노인이 경제적. 사회적 주체로써 생활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구축하고 빈곤, 질병, 역할 상실 등에 대해 범 부처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
Ⅱ. 노인권익운동의 정의
노인권익운동은 기존의 규범, 가치, 제도 등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점과 조직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사회운동의 범주에 포함된다. 하지만 계급성에 기반을 둔 대표적 사회운동인 노동운동과는 구별이 되며, 근대화로 야기된 사회문제들의 하나인 노인문제에 반응한다는 점에서 신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권익운동이란 ‘노인들의 복지와 권익을 찾으려는 이익집단의 조직적인 집단행동’이다. 노인들의 복지와 권익은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명기되어 있듯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 출산력의 저하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1980년대까지 한국의 노인 단체들은 경로우대 할인요금 등 주로 간접적인 소득보장을 정부에 요구해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 전 국민 대상 국민연금이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무 각출 노령연금’이라는 보다 직접적인 소득보장을 정부에 요구하게 되었다. 소득보장은 노인의 생존과 지위를 유지하는 대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볼 때 노인권익운동의 주체는 노인이었으며, 주된 내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욱 심화되는 노후 생활의 불안정 문제와 삶의 질과 관련된 복지 욕구를 충족해 나가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노인권익옹호운동은 노인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와 제34조의 주요골격인 노인자신의 행복추구권, 국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이를 보장할 의무 등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즉 노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의식주뿐 만 아니라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의료적인 조치에 대한 보장과 소득보장, 정치참여에의 권리 등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 같은 노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노인권익옹호운동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우선 노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 노인권익운동의 문제점, 대안제시와 실천적 과제로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1. 노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
첫째는 권리주체로서의 노인이라는 점이다. 노인자신이 인권의 주체이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본래 모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의 주체라는 것이 잊혀지기 쉬었다. 둘째는 자기결정권의 확립이다. 인생최후의 단계를 개인의 존엄을 유지하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이 자기결정권을 확립한다고 하는 관점이 불가피하다. 세째는 노인의 잠재능력의 존중과 이의 활용이다. 노인자신의 잠재능력의 존중과 그의 활용은 개인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의 내용의 일부이다.
2. 노인의 권리의 구체적 내용
우선 의식주 등이 보장되는 권리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노인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의 설계가 고려되어야 하며 스스로 주거를 가질 수 없는 경우는 공적으로 ‘주거’가 보장되어야 한다. ‘식’에 대해서는 노인의 적절한 구미에 따라 선택되는 맛있는 식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집에서 식사가 준비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일 3식의 배식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 에 대해서는 청결을 기본으로 노인이 좋아하는 의복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 입소자에게 동일한 획일적인 의류를 착용케 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수발을 요구하고 이것을 받을 권리(수발 청구권)이다. 노인이 신체적
Ⅴ. 한국 노인권익운동의 과제와 개선방향
1. 노인권익운동의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
2. 우리나라 노인권익운동의 문제점
3. 우리나라 노인권익운동의 과제
4. 노인권익운동의 대안
5. 노인권익운동의 실천적 과제
Ⅵ. 결어 및 제언
-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나라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그동안 ‘가정 내 책임’이였던 노인봉양이 더 이상 가족의 책임만은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노인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과 복지권을 가지고 있다. 노인은 또한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상권을 가지고 있다. 시대의 많은 변동의 시기를 살아온 노인들이 인간답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의 모습은 아직 수동적이다. 현재 노인들은 아직 권익보호를 위한 의식과 운동을 전개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그레이 파워(Gray power)’를 형성할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노인복지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조직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며, 다양하고 전문화 된 노인관련 단체들이 권익옹호를 위해 연대할 전망이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노인운동의 전개방향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와 프로그램 등의 구축을 위한 활발한 연구 활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사회의 도래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 사회는 노인 단체들의 정보교환 및 네트워킹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노인 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화여 한국의 노인문제 해결과 권익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인권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단체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변화도 필요하다. 나아가 정부와 학계의 관심 및 지원과 함께 시민단체나 민간복지단체에서 ‘고령자 권익 옹호 센터’와 같은 기구를 설립해 권익옹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 ‘뛰는 고령화’와 ‘기는 노인복지’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 노인에 관심을 보일 때가 됐다. 노인복지는 현재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재정립하고 생산력 위주의 경제이념 이면에 가려진 노인복지의 문제를 이제는 꺼내어 이야기해야 할 때다. 정부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기존의 단순 보호중심의 복지대책에서 탈피하고 노인이 경제적. 사회적 주체로써 생활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구축하고 빈곤, 질병, 역할 상실 등에 대해 범 부처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
Ⅱ. 노인권익운동의 정의
노인권익운동은 기존의 규범, 가치, 제도 등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점과 조직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사회운동의 범주에 포함된다. 하지만 계급성에 기반을 둔 대표적 사회운동인 노동운동과는 구별이 되며, 근대화로 야기된 사회문제들의 하나인 노인문제에 반응한다는 점에서 신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권익운동이란 ‘노인들의 복지와 권익을 찾으려는 이익집단의 조직적인 집단행동’이다. 노인들의 복지와 권익은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명기되어 있듯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 출산력의 저하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1980년대까지 한국의 노인 단체들은 경로우대 할인요금 등 주로 간접적인 소득보장을 정부에 요구해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 전 국민 대상 국민연금이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무 각출 노령연금’이라는 보다 직접적인 소득보장을 정부에 요구하게 되었다. 소득보장은 노인의 생존과 지위를 유지하는 대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볼 때 노인권익운동의 주체는 노인이었으며, 주된 내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욱 심화되는 노후 생활의 불안정 문제와 삶의 질과 관련된 복지 욕구를 충족해 나가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노인권익옹호운동은 노인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와 제34조의 주요골격인 노인자신의 행복추구권, 국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이를 보장할 의무 등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즉 노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의식주뿐 만 아니라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의료적인 조치에 대한 보장과 소득보장, 정치참여에의 권리 등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 같은 노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노인권익옹호운동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우선 노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 노인권익운동의 문제점, 대안제시와 실천적 과제로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1. 노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
첫째는 권리주체로서의 노인이라는 점이다. 노인자신이 인권의 주체이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본래 모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의 주체라는 것이 잊혀지기 쉬었다. 둘째는 자기결정권의 확립이다. 인생최후의 단계를 개인의 존엄을 유지하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이 자기결정권을 확립한다고 하는 관점이 불가피하다. 세째는 노인의 잠재능력의 존중과 이의 활용이다. 노인자신의 잠재능력의 존중과 그의 활용은 개인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의 내용의 일부이다.
2. 노인의 권리의 구체적 내용
우선 의식주 등이 보장되는 권리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노인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의 설계가 고려되어야 하며 스스로 주거를 가질 수 없는 경우는 공적으로 ‘주거’가 보장되어야 한다. ‘식’에 대해서는 노인의 적절한 구미에 따라 선택되는 맛있는 식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집에서 식사가 준비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일 3식의 배식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 에 대해서는 청결을 기본으로 노인이 좋아하는 의복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 입소자에게 동일한 획일적인 의류를 착용케 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수발을 요구하고 이것을 받을 권리(수발 청구권)이다. 노인이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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