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헌법재판소 제도
Ⅲ. 헌법재판소의 구성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1) 재판관의 임명절차
2) 재판관의 자격
3) 재판관의 임기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신분보장과 독립
1) 재판관의 신분보장
2)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3) 재판관의 대우
4) 재판관의 재판상이 독립
Ⅳ. 헌법재판소의 운영실태
1. 연도별 현황
1) 접수
2) 처리
2. 처리유형별 현황
1) 지정재판부의 처리상황
2) 낮은 취하비율 - 높은 각하비율
3) 결정유형
3. 처리기간의 문제
Ⅴ. 헌법재판소의 법관
1. 독립된 국가기능으로서의 사법권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1) 헌법이 정한 법관
2) 법률이 정한 법관
3)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Ⅵ. 헌법재판소의 형사소송의 전개
Ⅶ.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 문제
Ⅷ. 향후 헌법재판소의 과제
참고문헌
Ⅱ. 헌법재판소 제도
Ⅲ. 헌법재판소의 구성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1) 재판관의 임명절차
2) 재판관의 자격
3) 재판관의 임기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신분보장과 독립
1) 재판관의 신분보장
2)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3) 재판관의 대우
4) 재판관의 재판상이 독립
Ⅳ. 헌법재판소의 운영실태
1. 연도별 현황
1) 접수
2) 처리
2. 처리유형별 현황
1) 지정재판부의 처리상황
2) 낮은 취하비율 - 높은 각하비율
3) 결정유형
3. 처리기간의 문제
Ⅴ. 헌법재판소의 법관
1. 독립된 국가기능으로서의 사법권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1) 헌법이 정한 법관
2) 법률이 정한 법관
3)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Ⅵ. 헌법재판소의 형사소송의 전개
Ⅶ.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 문제
Ⅷ. 향후 헌법재판소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Ⅶ.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 문제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헌법재판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선언적, 명목적 규범차원에 머물렀던 헌법은 국민의 법생활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최고규범으로 살아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제도는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전통적인 삼권분립에 새로운 양상을 띠게 하였는바, 특히 사법작용의 기능을 분담하게 된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사이에 상호관계의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고, 현실적으로도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등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성이 더하고 할 것이다. 헌법조항은 모호성, 추상성, 광범위성, 개방성 등의 특징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부딪혀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헌법의 의미가 애매모호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어서 어느 의미로 새겨야 할 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이 헌법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게 되는 여러 의미 가운데서 타당한 헌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헌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헌법해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헌법해석은 헌법재판소의 등장과 더불어 헌법상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바, 구체적인 헌법규정의 해석에 앞서 먼저 헌법의 해석이 가지는 의미를 음미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해석이란 헌법이란 무엇인가 즉, 헌법의 의미를 밝혀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는바, 헌법의 의미를 밝힌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역사적, 시대적 및 사회적 여건하에 헌법이란 무엇이냐를 발견하는 문제이고 가능한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타당한 단 하나의 선택을 행한다는 의미에서 결단의 문제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는 어떤 법적사실에 관하여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과 무시될 수 없는 엄연한 현실 사이에서 ‘헌법해석이라는 창조적 수단’을 통하여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행동지침으로서의 대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반면에 법원은 사실심, 법률심의 기능을 수행하여 구체적인 쟁송에서 사실인정 및 법률해석의 권한을 전속적으로 행사하면서 또한 위 기능 범위에서 헌법해석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 점에서 헌법을 비롯한 법해석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가지는 권한에 대한 헌법의 규정과 그러한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에 대하여 해석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격렬한 논의가 있게 되었다. 헌법의 해석을 과제로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의 헌법에의 구속과 권력분립의 원칙상 다른 헌법기관의 헌법해석권한을 무제한적으로 대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통제를 제도화한 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입법자 및 법원에 대한 통제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기능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해석론과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Ⅷ. 향후 헌법재판소의 과제
우선 헌법재판소의 행적을 뒤돌아보자. 활동을 개시한 이래 헌법재판소는 1480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1187건을 처리함으로써 약 80%의 처리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단 한 건의 헌법재판도 수행하지 못했던 5공시절 헌법위원회에 비하여 적어도 양적으로는 비약적 발전을 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더욱이 실질적으로 법률이나 기타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라고 인정한 결정이 전체 결정의 5%에 이르는 59건이나 되어 헌재의 위상을 한껏 높였는데, 이는 우리보다 훨씬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51년부터 1989년까지 선고한 위헌성 결정이 552건으로 전체 사건의 0.7%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에는 거의 회기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우리의 헌법현실이 독일에 비하여 훨씬 열악한 처지에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팽창이나 연평균 15건 정도의 위헌성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헌법재판소의 활동에 우등점을 매길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80년대 후반부터 줄기차게 그 철폐가 외쳐져 왔던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사립학교법 등 이른바 반민주악법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국민의 법감정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온갖 위헌성을 낱낱이 열거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여 한정합헌이란 논리로 국가보안법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만 것이나, 산업평화 등 추상적 문구를 내세워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합헌성을 천명한 노동쟁의조정법에 대한 결정과 법논리적으로도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설시로 교원노조의 불법성을 확인한 사립학교법에 대한 결정이나, 국민의 대표기관도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비정상적 입법기구에 의해 제정된 숱한 악법들에 대한 판단회피는 헌법재판소가 그 위상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 즉 우등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맞았으면서도 스스로 낙제점을 받겠다고 나선 결과가 되고 만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이 교착되면서 헌법재판소가 개소 4돌을 맞은 지금은 지금까지의 확고하지 못한 입장을 정리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느냐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고 바로 그 위치에서 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한 사건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그간 이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헌법재판소로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그럼으로써만 오늘날의 헌법재판소를 있게 한 원동력인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기본권 보장과 권력통제라는 헌법재판 본래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권영성 (1992) / 헌법학원론 / 법문사.
2. 유남석 / 재판의 전제성 판단 기준 /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 권영성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3. 이명웅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제도 / 헌법논총 제12집.
4. 정종섭 (1991.5) / 주요 국가 헌법재판소제도에 대한 비교적 연구 / 헌법재판소.
5. 허영 (1993) / 한국헌법론 / 박영사.
6. 허영 (2004) / 헌법이론과 헌법.
7. 헌법재판소 (1998) / 헌법재판실무제요.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헌법재판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선언적, 명목적 규범차원에 머물렀던 헌법은 국민의 법생활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최고규범으로 살아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제도는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전통적인 삼권분립에 새로운 양상을 띠게 하였는바, 특히 사법작용의 기능을 분담하게 된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사이에 상호관계의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고, 현실적으로도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등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성이 더하고 할 것이다. 헌법조항은 모호성, 추상성, 광범위성, 개방성 등의 특징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부딪혀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헌법의 의미가 애매모호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어서 어느 의미로 새겨야 할 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이 헌법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게 되는 여러 의미 가운데서 타당한 헌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헌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헌법해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헌법해석은 헌법재판소의 등장과 더불어 헌법상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바, 구체적인 헌법규정의 해석에 앞서 먼저 헌법의 해석이 가지는 의미를 음미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해석이란 헌법이란 무엇인가 즉, 헌법의 의미를 밝혀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는바, 헌법의 의미를 밝힌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역사적, 시대적 및 사회적 여건하에 헌법이란 무엇이냐를 발견하는 문제이고 가능한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타당한 단 하나의 선택을 행한다는 의미에서 결단의 문제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는 어떤 법적사실에 관하여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과 무시될 수 없는 엄연한 현실 사이에서 ‘헌법해석이라는 창조적 수단’을 통하여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행동지침으로서의 대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반면에 법원은 사실심, 법률심의 기능을 수행하여 구체적인 쟁송에서 사실인정 및 법률해석의 권한을 전속적으로 행사하면서 또한 위 기능 범위에서 헌법해석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 점에서 헌법을 비롯한 법해석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가지는 권한에 대한 헌법의 규정과 그러한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에 대하여 해석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격렬한 논의가 있게 되었다. 헌법의 해석을 과제로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의 헌법에의 구속과 권력분립의 원칙상 다른 헌법기관의 헌법해석권한을 무제한적으로 대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통제를 제도화한 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입법자 및 법원에 대한 통제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기능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해석론과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Ⅷ. 향후 헌법재판소의 과제
우선 헌법재판소의 행적을 뒤돌아보자. 활동을 개시한 이래 헌법재판소는 1480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1187건을 처리함으로써 약 80%의 처리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단 한 건의 헌법재판도 수행하지 못했던 5공시절 헌법위원회에 비하여 적어도 양적으로는 비약적 발전을 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더욱이 실질적으로 법률이나 기타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라고 인정한 결정이 전체 결정의 5%에 이르는 59건이나 되어 헌재의 위상을 한껏 높였는데, 이는 우리보다 훨씬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51년부터 1989년까지 선고한 위헌성 결정이 552건으로 전체 사건의 0.7%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에는 거의 회기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우리의 헌법현실이 독일에 비하여 훨씬 열악한 처지에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팽창이나 연평균 15건 정도의 위헌성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헌법재판소의 활동에 우등점을 매길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80년대 후반부터 줄기차게 그 철폐가 외쳐져 왔던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사립학교법 등 이른바 반민주악법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국민의 법감정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온갖 위헌성을 낱낱이 열거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여 한정합헌이란 논리로 국가보안법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만 것이나, 산업평화 등 추상적 문구를 내세워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합헌성을 천명한 노동쟁의조정법에 대한 결정과 법논리적으로도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설시로 교원노조의 불법성을 확인한 사립학교법에 대한 결정이나, 국민의 대표기관도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비정상적 입법기구에 의해 제정된 숱한 악법들에 대한 판단회피는 헌법재판소가 그 위상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 즉 우등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맞았으면서도 스스로 낙제점을 받겠다고 나선 결과가 되고 만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이 교착되면서 헌법재판소가 개소 4돌을 맞은 지금은 지금까지의 확고하지 못한 입장을 정리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느냐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고 바로 그 위치에서 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한 사건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그간 이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헌법재판소로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그럼으로써만 오늘날의 헌법재판소를 있게 한 원동력인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기본권 보장과 권력통제라는 헌법재판 본래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권영성 (1992) / 헌법학원론 / 법문사.
2. 유남석 / 재판의 전제성 판단 기준 /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 권영성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3. 이명웅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제도 / 헌법논총 제12집.
4. 정종섭 (1991.5) / 주요 국가 헌법재판소제도에 대한 비교적 연구 / 헌법재판소.
5. 허영 (1993) / 한국헌법론 / 박영사.
6. 허영 (2004) / 헌법이론과 헌법.
7. 헌법재판소 (1998) / 헌법재판실무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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